(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5년12월31일
(11) 등록번호 20-0479200
(24) 등록일자 2015년12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5/20 (2006.01) B65D 5/42 (2006.01)
B65D 5/54 (2006.01)
(52) CPC특허분류
B65D 5/20 (2013.01)
B65D 5/42 (2013.01)
(21) 출원번호 20-2015-0003804
(22) 출원일자 2015년06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6월1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70004502 A*
JP55173438 U*
JP51111430 U*
KR2020120007840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주식회사 좋은상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27번길 69 ()
(72) 고안자
김선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69 602동 1403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조지은
(54) 고안의 명칭 식품 포장 케이스
(57) 요 약
본 고안은 내측으로 접혀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침부(130)가 형성 됨으로써, 받침부(130)의 상,하부의
공간을 분리하여 다양한 식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 섞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절취부(140)가 형성
되어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식품 포장 케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고안의 식품 포장 케이스는, 내부에 수납부(110)가 구비되며, 상부에 상기 수납부(110)를 개폐하는 덮개부
(120)가 형성된 본체(100); 상기 수납부(110)에 수용되는 보조수납체(200); 를 포함하되, 상기 본체(100)의 외측
에는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혀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침부(130)가 형성된다.
대 표 도 - 도2
등록실용신안 20-04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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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PC특허분류
B65D 5/54 (2013.01)
등록실용신안 20-04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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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수납부(110)가 구비되며, 상부에 상기 수납부(110)를 개폐하는 덮개부(120)가 형성된 본체(100)와, 상기
수납부(110)에 수용되는 보조수납체(200)와, 상기 본체(100)의 외측에 구비되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
혀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침부(130)를 갖는 식품 포장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받침부(130)는,
상기 본체(100)의 일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어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히는 제1받침부
(131);
상기 본체(100)의 타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되, 가로세로 길이가 상기 제1받침부(131) 보다 길
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히는 제2받침부(132); 를 포함하며,
상기 본체(100)에는 상기 받침부(130)의 하부에 둘레를 따라 절취부(140)가 형성되어 상기 절취부(140)의 제거
시 상하로 분리되고,
상기 수납부(110)는 상기 절취부(140)의 하부에 배치된 제1공간(111)과 상기 절취부(140)의 상부에 배치된 제2
공간(112)으로 분리되며,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상기 제2공간(112)에 삽입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식품 포장 케이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일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제1보조수납공간(211)이 형성된 제1몸체(210);
상기 제1몸체(210)의 일측에 폭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타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상기
제1보조수납공간(211)과 연결되는 제2보조수납공간(221)이 형성된 제2몸체(22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식품 포장 케이스.
고안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식품 포장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음료 및 소스 등을 함께 포장할 수 있고 일부를 분리하여[0001]
음식찌거기나 뼈 등을 담을 수 있는 식품 포장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등록실용신안 20-04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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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킨, 햄버거, 도넛 등의 각종 즉석식품은 그 휴대가 간편 용이하고 선호도가 높아 일반대중들 사이에 널[0002]
리 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즉석식품류는 해당식품의 부피나 넓이 등 그 형태에 알맞은 적정 형태로서 포장박스를 별도 제작하여 해[0003]
당식품류를 수납포장한 후 소비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식품용 포장박스는 일회 용기가 대중화되고, 식품을 휴대하는 문화가 전차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치킨,[0004]
도넛 등과 같이 구매하여 테이크아웃 하거나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으로 판매 및 배달하기 위하여 종이 판
지를 접어서 사용하는 종이박스이다.
상기한 식품용 포장박스는 덮개부(120), 바닥면부 등을 접이선을 기준으로 접어주어서 박스형상으로[0005]
만들어주고, 그 내부에 치킨, 도넛 등과 같은 식품을 안치한 상태에서 포장 및 배달을 하였다.
그리고, 식품용 포장박스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운 종이 판지를 사용하여 보관되는 식품이 효과적으로 보관[0006]
되도록 하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서, 보관되는 식품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성이 없는 재질의 종이 판지를
사용한다.
한편, 치킨, 햄버거, 도넛 등 같이 배달되는 주요 음식물들은 무, 피클, 소스 및 음료수, 케첩 등의 다양한 보[0007]
조 음식물 등과 판매 및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포장박스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포장된 무, 피클, 소스 등을 먹기위해 포장껍질을 제거한 쓰레기[0008]
및 치킨을 먹고 나오는 뼈 등을 버리기 위해 별도의 그릇이나 접시 쓰레기통을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0009]
상기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접시 등에 버릴 경우에는 이를 다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은 물론 기름 및[0010]
소스 등이 묻은 접시를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포장된 음식을 먹을 때 접시에 버려 설거지하는 게 귀찮은 경우에는 신문지등의 종이를 준비한 후 종이[0011]
에 싸서 버려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별도의 종이를 준비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5394호 [0012]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측으로 접혀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침부(130)가[0013]
형성됨으로써, 받침부(130)의 상,하부의 공간을 분리하여 다양한 식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 섞이
지 않아 위생적이고, 절취부(140)가 형성되어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식품 포장 케이스를 제공하는데에 그 목
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식품 포장 케이스는, 내부에 수납부(110)가 구비되며, 상부에 상기 수[0014]
납부(110)를 개폐하는 덮개부(120)가 형성된 본체(100); 상기 수납부(110)에 수용되는 보조수납체(200); 를 포
함하되, 상기 본체(100)의 외측에는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혀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침부
(130)가 형성되고, 상기 받침부(130)는 상기 본체(100)의 일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어 상기 수
납부(110) 방향으로 접히는 제1받침부(131); 상기 본체(100)의 타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되, 가
로세로 길이가 상기 제1받침부(131) 보다 길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히는 제2받침부(132); 를 포함하
며, 상기 본체(100)에는 상기 받침부(130)의 하부에 둘레를 따라 절취부(140)가 형성되어 상기 절취부(140)의
등록실용신안 20-04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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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시 상하로 분리되고, 상기 수납부(110)는 상기 절취부(140)의 하부에 배치된 제1공간(111)과 상기 절취부
(140)의 상부에 배치된 제2공간(112)으로 분리되며,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상기 제2공간(112)에 삽입 배치될
수 있다.
삭제[0015]
삭제[0016]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일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제1보조수납공간(211)이 형성된 제1몸체(210); 상기[0017]
제1몸체(210)의 일측에 폭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타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상기 제1보
조수납공간(211)과 연결되는 제2보조수납공간(221)이 형성된 제2몸체(220); 를 포함한다.
고안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의 식품 포장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0018]
내측으로 접혀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상기 받침부(130)가 형성됨으로써, 상기 수납부(110)를 제1공[0019]
간(111)과 제2공간(112)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식품을 함께 수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 섞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절취부(140)가 형성되어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된다.
또한,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제1몸체(210)와 제2몸체(220)로 분리함으로써, 섭취시 공간을 확장하여 여러 사[0020]
람이 편리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앞접시로 사용하여 좀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 된다.
또한, 음식물 등이 수용되는 제2공간(112)이 바닥면보다 높은 위치에 이격되게 위치되므로 식품 포장 케이스의[0021]
바닥부위가 눅눅해지지 않고, 제2공간(112) 또는 보조수납체(200)에 수용된 식품에도 습기가 차지 않아 음식물
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사시도,[0022]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일부 분해 사시도,
도 3은 도 1의 A-A에서 바라본 단면도,
도 4는 도 1의 B-B에서 바라본 단면도,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본체의 전개도,
도 6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보조수납체의 분해 사시도이다.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사시도, 도 2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0023]
스의 일부 분해 사시도, 도 3은 도 1의 A-A에서 바라본 단면도, 도 4는 도 1의 B-B에서 바라본 단면도, 도 5는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의 본체의 전개도, 도 6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
스의 보조수납체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는 본체(100)와 보조수납체[0024]
(200)로 이루어진다.
상기 본체(100)는 가로로 긴 직육면체 형상이며, 내부에 치킨, 음료 등의 다양한 식품을 담을 수 있는 수납부[0025]
(110)가 형성되고, 상부에는 상기 수납부(110)를 개폐하는 덮개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덮개부(120)는 상기 수납부(110)의 상부 양측에 배치되는 고정부(121)와, 상기 고정부(121)의 사이에 배치[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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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절첩 가능하게 구비되는 절첩부(122)로 이루어진다.
상기 고정부(121)에는 상기 절첩부(122)가 결합되는 고정홈(121a)이 형성되며, 상기 절첩부(122)의 양측에는 상[0027]
기 고정홈(121a)에 삽입되는 돌기부(122a)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절첩부(122)에는 상기 수납부(110)와 외부의 공기 순환을 위해 다수개의 환기공(123)이 형성되며,[0028]
끝단에는 손잡이홈(124)이 형성되어 상기 덮개부(120)의 절첩시 손으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본체(100)의 외측에는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혀 후술할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받[0029]
침부(130)가 형성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상기 받침부(130)는 제1받침부(131)와 제2받침부(132)로 이루어진다.[0030]
상기 제1받침부(131)는 상기 본체(100)의 일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어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0031]
로 절첩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받침부(131)는 상기 본체(100)의 우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 및 세로[0032]
방향으로 절개되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대략 'ㄱ'자를 좌우 반전시킨 형상으로 절첩된다.
상기 제2받침부(132)는 상기 본체(100)의 타측 모서리에 배치되며, 상,하단이 절개되되, 가로 및 세로 길이가[0033]
상기 제1받침부(131) 보다 길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절첩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2받침부(132)는 상기 본체(100)의 좌측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 및 세로[0034]
방향으로 절개되며,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대략 'ㄱ'자 자 형상으로 절첩된다.
여기에서 상기 제2받침부(132)의 일면은 상기 제1받침부(131)와 동일한 면에 형성된다.[0035]
또한, 상기 본체(100)에는 상기 받침부(130)의 하부에 둘레를 따라 절취부(140)가 형성된다.[0036]
상기 절취부(140)는 둘레를 따라 점선 모양으로 절개한 부분으로, 띠 형태로 되어 잡아당기면 둘레를 따라 쉽게[0037]
뜯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기 절취부(140)를 뜯어내어 제거하면 상기 본체(100)는 상부와 하부로 분리되며, 이때 상기 수납부[0038]
(110) 역시 상기 절취부(140)의 하부에 배치된 제1공간(111)과 상기 절취부(140)의 상부에 배치된 제2공간(11
2)으로 분리된다.
또한, 상기 본체(100)의 외측에는 다수개의 환기공(150)이 형성되어 상기 수납부(110)에 습기가 차 음식물이 눅[0039]
눅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상기 수납부(110)에 수용되는 것으로, 대략 상하 반전된 사다리꼴 형상이며, 상[0040]
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식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 구비된다.
구체적으로 도 2 및 도 6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제1몸체(210)와 제2몸체(220)로 이루[0041]
어진다.
상기 제1몸체(210)는 일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제1보조수납공간(211)이 형성된다.[0042]
상기 제2몸체(220)는 타측 및 상부가 개방되어 내부에 상기 제1보조수납공간(211)과 연결되는 제2보조수납공간[0043]
(221)이 형성된다.
이러한 상기 제2몸체(220)는 상기 제1몸체(210)의 일측에 폭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된다.[0044]
즉, 상기 제2몸체(220)는 상기 제1몸체(210)의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딩하면 상기 제2보조수납공간(221)이 넒어[0045]
지게 되면서 상기 보조수납체(200)의 전체적인 공간을 확장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상기 제1몸체(210)에서 분리
되어 앞접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 보조수납체(200)가 제1몸체(210)와 제2몸체(220)로 이루어짐으로써, 취식시 식품의 수용 공간을[0046]
확장하여 여러명이 취식할 때 편리하게 하며, 앞접시로 사용하여 위생적이고 청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생
된다.
또한,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상기 받침부(130)의 상부에 의해 지지되어 상기 제2공간(112)에 배치된다.[0047]
따라서 상기 보조수납체(200)에는 치킨 등의 음식물을 수용하고, 상기 제1공간(111)에는 음료나 소스 등의 부재[0048]
등록실용신안 20-04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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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골판지 시트를[0049]
절단한 후 절첩선을 따라 직육면체가 되도록 접어서 형성된다.
먼저 상기 본체(100)가 육면체 형상이 되도록 접은 후 상기 덮개부(120)를 전개하여 상기 수납부(110)가 개방된[0050]
상태에서 상기 제1공간(111)에 음료나, 소스 등의 부재료를 넣는다.
그리고 상기 받침부(130)를 상기 수납부(110) 방향으로 접은 후 상기 보조수납체(200)에 치킨 등의 음식물을 담[0051]
아 상기 제2공간(112)에 수용하고 상기 받침부(130) 위에 올린다.
여기에서 상기 보조수납체(200)는 상기 제2몸체(220)가 상기 제1몸체(210)의 완전히 겹친 상태로 배치된다.[0052]
이 후 상기 덮개부(120)를 조립하여 상기 수납부(110)의 상부를 덮는다.[0053]
취식할 시에는 상기 절취부(140)를 잡아당겨 뜯어내어 상기 본체(100)를 먼저 분리한다.[0054]
분리한 후에는 상기 덮개부(120)를 해제하여 상기 제2공간(112)에 수용된 음식물과 상기 제1공간(111)에 수용된[0055]
음식물을 함께 섭취한다.
경우에 따라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꺼내어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있으며, 이때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확장[0056]
하여 넓게 사용할 수 도 있고, 상기 제1몸체(210)와 제2몸체(220)를 분리하여 앞접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식품 포장 케이스는, 내측으로 접혀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지지하는 상기[0057]
받침부(130)가 형성됨으로써, 상기 수납부(110)를 제1공간(111)과 제2공간(112)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식품을 함
께 수납할 수 있으며, 음식물이 섞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절취부(140)가 형성되어 섭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된다.
또한, 상기 보조수납체(200)를 제1몸체(210)와 제2몸체(220)로 분리함으로써, 섭취시 공간을 확장하여 여러 사[0058]
람이 편리하게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앞접시로 사용하여 좀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 된다.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하의 부속 청구 범위의 사상 및 영역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업자[0059]
에 의해 여러 형태로 변형 실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변형은 본 고안의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 본체 110 : 수납부[0060]
111 : 제1공간 112 : 제2공간
120 : 덮개부 121 : 고정부
121a : 고정홈 122 : 절첩부
122a : 돌기부 123,150 : 환기공
124 : 손잡이홈 130 : 받침부
131 : 제1받침부 132 : 제2받침부
140 : 절취부 200 : 보조수납체
210 : 제1몸체 220 : 제2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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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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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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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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