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5년04월13일
(11) 등록번호 10-1511641
(24) 등록일자 2015년04월0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1M 5/145 (2006.01) A61M 11/00 (2006.01)
A61M 35/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23920
(22) 출원일자 2013년03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3월06일
(65) 공개번호 10-2014-0109663
(43) 공개일자 2014년09월1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3522608 A*
JP11503939 A*
JP2007037827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갈렙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3동 202호(태장
동)
(72) 발명자
유경길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101동 302호 (암사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74) 대리인
유성원, 배경용, 전소정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김상우
(54) 발명의 명칭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57) 요 약
본 발명은 의료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에 관한 것이다. 상기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는
제1 원통부, 상기 제1 원통부의 상부를 덮고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된 상판부 및 상기 관통홀 둘레에 위치하고 상
기 상판부의 상면에서 연장하되 상기 제1 원통부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제2 원통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통부, 상기 제2 원통부 및 상기 상판부가 일체로 형성된 실린더, 및 제3 원통부, 상기 제3원통부보다 직경이
작고 상기 제3 원통부 내부에 상기 제3 원통부의 내주면과 소정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제4 원통부, 상기 제3 원
통부 및 상기 제4 원통부의 상면을 덮는 덮개부; 동력전달장치와 연결되기 위하여 상기 덮개부의 상면의 중앙에
서 연장하는 연결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3 원통부, 상기 제4 원통부, 상기 덮개부 및 상기 연결부가 일체로 형성
된 피스톤을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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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제1 원통부, 상기 제1 원통부의 상부를 덮고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된 상판부 및 상기 관통홀 둘레에 위치하고
상기 상판부의 상면에서 연장하되 상기 제1 원통부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제2 원통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
통부, 상기 제2 원통부 및 상기 상판부가 일체로 형성된 실린더; 및
제3 원통부, 상기 제3원통부보다 직경이 작고 상기 제3 원통부 내부에 상기 제3 원통부의 내주면과 소정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제4 원통부, 상기 제3 원통부 및 상기 제4 원통부의 상면을 덮는 덮개부; 동력전달장치와 연결되
기 위하여 상기 덮개부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연결부; 및 상기 덮개부 하면 중앙에서 연장하는 기둥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3 원통부의 지름방향의 두께는 상기 제4 연통부의 지름방향 두께보다 얇게 구비되며, 상기 제
3 원통부, 상기 제4 원통부, 상기 덮개부 및 상기 연결부가 일체로 형성된 피스톤을 포함하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는 상기 덮개부의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1 기둥부; 상기 제1 기둥부보다 직경이 작고 상기 제
1 기둥부의 일단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2 기둥부 및 상기 제2 기둥부의 일단에 연결된 상기 제1 기둥부보다 직
경이 큰 원판부를 포함하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원통부의 하부의 둘레에는 홈이 형성되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청구항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린더부는 ABS 수지로 이루어진,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청구항 6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피스톤부는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지는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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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
청구항 7
삭제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액체 분사용 실린더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액체 분사 장치에 있어[0001]
서, 작동 시 소음 발생이 적고 소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액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
프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환자의 환부를 수술 또는 치료할 때, 환자의 환부를 세척 또는 소독하기 위해 의료용 세정기를 이용한다. 의료[0002]
용 세정기는 본체와 배터리부로 나뉘며, 본체의 구성품은 내부펌프, 트리거, 세척수공급라인, 석션기연결라인,
멀티파이프, 튐방지부로 나뉘며 매터리부는 배터리팩, 삽입침으로 구성된다.
내부펌프에서는 모터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직선운동에 의해 주름관이 팽창 및 수축됨으[0003]
로써 세척수가 분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름관이 반복해서 팽창 및 압축되어 세척수가 공급되는 경우에, 주름관의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하여 소음이 크[0004]
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름관의 구조로 인하여 팽창 및 수축에 의해 공급되는 세척수의 양이 일정하지 않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한국 등록 특허번호 제10-0576980호(2006.05.10.공고)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종래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안이 된 것으로, 의료기기 등[0005]
에 사용되는 액체 분사 장치에 있어서, 작동 시 소음 발생이 적고 일정량의 액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0006]
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는 제1 원통부, 상기 제1 원통부[0007]
의 상부를 덮고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된 상판부 및 상기 관통홀 둘레에 위치하고 상기 상판부의 상면에서 연장
하되 상기 제1 원통부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제2 원통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통부, 상기 제2 원통부 및 상
기 상판부가 일체로 형성된 실린더, 및 제3 원통부, 상기 제3원통부보다 직경이 작고 상기 제3 원통부 내부에
상기 제3 원통부의 내주면과 소정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제4 원통부, 상기 제3 원통부 및 상기 제4 원통부의 상
면을 덮는 덮개부; 동력전달장치와 연결되기 위하여 상기 덮개부의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연결부를 포함하
고, 상기 제3 원통부, 상기 제4 원통부, 상기 덮개부 및 상기 연결부가 일체로 형성된 피스톤을 포함한다.
상기 피스톤부는 상기 덮개부의 하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기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0008]
상기 연결부는 상기 덮개부의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1 기둥부; 상기 제1 기둥부보다 직경이 작고 상기 제[0009]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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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둥부의 일단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2 기둥부 및 상기 제2 기둥부의 일단에 연결된 상기 제1 기둥부보다 직
경이 큰 원판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원통부의 하부의 둘레에는 홈이 형성될 수 있다. [0010]
상기 실린더부는 ABS 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11]
상기 피스톤부는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012]
상기 제3 원통부의 지름방향의 두께는 상기 제4 원통부의 지름방향의 두께보다 얇게 형성될 수 있다. [0013]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에 의하면, 액체 분사 시에 소음 발생이 적고, 일정량의 액[0014]
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다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에 의하면, 피스톤 제조 시에 별도의 패킹을 제조하여[0015]
장착할 필요가 없어 제조가 간단하며,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다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에 의하면, 피스톤 제조 시에 별도의 패킹이 장착되지[0016]
않기 때문에 피스톤의 직선왕복운동으로 인한 전력 소모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0017]
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의 구성도이다.[0018]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를 구성하는 실린더의 측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를 구성하는 실린더의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를 구성하는 피스톤의 측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를 구성하는 피스톤의 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들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뒤에[0019]
설명이 되는 실시 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
이다. 그리고 뒤에 설명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구조, 역할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
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 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0020]
다. 단지 본 실시 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오로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범주에 의하여 정의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명세서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0021]
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에 대해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구체적[0022]
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의 구성도이다. 상기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0023]
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는 실린더(100)와 피스톤(200)을 포함한다.
상기 도 1의 점섬 A-A 방향으로 상기 피스톤(200)이 상기 실린더(100)에 삽입되고 상기 삽입된 피스톤(200)이[0024]
상기 실린더(100)의 내부에서 왕복직선운동함으로써, 액체가 실린더(100)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된 후 분사된다.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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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기 실린더(100)와 피스톤(200)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0025]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린더(100)의 측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실린더(100)의 단[0026]
면도이다. 상기 도 2 및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실린더(100)는 제1 원통부(110), 상기 제1 원통부(11
0)의 상부를 덮고 중앙에 관통홀(121)이 형성된 상판부(120) 및 상기 관통홀(121) 둘레에 위치하고 상기 상판부
(120)의 상면에서 연장하되 상기 제1 원통부(110)보다 작은 직경을 가진 제2 원통부(130)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원통부(110), 상기 상판부(120) 및 상기 제2 원통부(130)는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제2 원통부(130)의 내부 공간은 피스톤(200)이 삽입되어 직선왕복운동을 안내하도록 하는 역할을[0027]
수행하고, 상기 제1 원통부(110)의 하부에는 액체공급부(미도시)와 액체분사부(미도시)가 결합되어, 상기 실린
더(100)는 상기 피스톤(200)의 왕복운동에 의해 액체가 상기 실린더 내부로 흡입 또는 실린더 외부로 분사시키
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기 제2 원통부(130)의 하부의 둘레에는 홈(131)이 형성된다. 상기 홈(131)은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가 세척[0028]
수 공급장치와 같은 액체 분사 장치에 삽입될 때, 상기 액체 분사 장치와 결합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상기 실린더부(100)의 재질로는 높은 강도를 가지고, 경량의 ABS 수지가 바람직하다. [0029]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피스톤(200)의 측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피스톤(200)의 단[0030]
면도이다.
상기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피스톤(200)은 제3 원통부(210), 상기 제3 원통부(210)보다 직경[0031]
이 작고 상기 제3 원통부(210) 내부에 상기 제3 원통부의 내주면과 소정 간격을 두고 위치하는 제4 원통부
(220), 상기 제3 원통부(210) 및 상기 제4 원통부(220)의 상면을 덮는 덮개부(230), 동력전달장치와 연결되기
위하여 상기 덮개부(230)의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연결부(240)를 포함하고, 상기 제3 원통부(210), 상기 제
4 원통부(220), 상기 덮개부(230) 및 상기 연결부(240)는 일체로 형성된다.
상기 제3 원통부(210)와 상기 제4 원통부(220) 사이에는 소정 간격이 형성되고, 상기 제3 원통부(210)의 지름방[0032]
향의 두께는 상기 제4 원통부(220)의 지름방향의 두께보다 얇게 형성된다.
또한, 상기 제3 원통부(210)의 직경은 상기 제2 원통부(130)의 내경보다 약간 크게 형성할 수 있고, 상기 피스[0033]
톤(200)이 상기 실린더(100)에 삽입 시에, 상기 제3 원통부(210)가 상기 간격에 의해 제3 원통부(210) 중심방향
으로 이동하면서 상기 실린더(110)의 상기 제2 원통부(130)에 삽입이 가능하고, 상기 제3 원통부(130)의 외주는
상기 제2 원통부(130)의 내주와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제3 원통부(210)의 외주와 상기 제2 원통부(130)의 내주와의 사이를 기밀하게 하기 위하여 고무 등으로[0034]
형성된 패킹을 장착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고무 등으로 형성된 패킹을 장착하는 경우에 피스톤(200)이 직선왕복운동 시에 패킹과 상기 제2 원통부[0035]
(130)의 내주 사이에 마찰이 크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큰 반면, 제3 원통부(210)의 외주에는 패킹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200)의 왕복운동으로 인한 전력소모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피스톤(200)의 제조 시에 별도의 패킹을 형성하는 공정이 필요가 없어 제조과정이 단순해 지고, 제조 원[0036]
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덮개부(230)의 하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기둥부(250)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상기 기둥부(250)에 의해 상[0037]
기 연결부(240)와 상기 덮개부(230)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기 연결부(240)는 상기 덮개부(230)의 상면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1 기둥부(241); 상기 제1 기둥부(241)보다[0038]
직경이 작고 상기 제1 기둥부(241)의 일단의 중앙에서 연장하는 제2 기둥부(242) 및 상기 제2 기둥부(242)의 일
단에 연결된 상기 제1 기둥부(241)보다 직경이 큰 원판부(243)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2 기둥부(242)는 상기 피스톤(200)을 직선왕복운동시키기 위한 동력전달장치(미도시)와 연결되는 결합부[0039]
위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실린더부(200)의 재질은 바람직하게는 ABS 수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0040]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는 전력 소모가 적고, 일정량의 세척수의 공급이 가능하고,[0041]
소음 발생이 적은 효과가 있어, 외과수술 시에 수술부위를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척수 공급 장치에 적용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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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이상에서는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0042]
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업자는 각 구성요소의 재질, 크기 등을 적용 분
야에 따라 변경하거나, 개시된 실시 형태들을 조합 또는 치환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명확하게 개시되지 않은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으로 한정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변형된 실시 예들은 본 발명
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사상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 실린더부 110 : 제1 원통부[0043]
120: 상판부 121: 관통홀
130: 제2 원통부 131: 홈
200: 피스톤부 210: 제3 원통부
220: 제4 원통부 230: 덮개부
240: 연결부 241: 제1 기동부
242: 제2 기둥부 243: 원판부
250: 기둥부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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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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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15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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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분사용 피스톤 펌프(PISTON PUMP FOR INJECTTING LIQUID)
2018. 3. 2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