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7년09월08일
(11) 등록번호 10-1776779
(24) 등록일자 2017년09월0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D05B 35/06 (2006.01) D05B 37/04 (2006.01)
E04G 21/32 (2006.01)
(52) CPC특허분류
D05B 35/06 (2013.01)
D05B 37/04 (2013.01)
(21) 출원번호 10-2017-0050210
(22) 출원일자 2017년04월19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4월1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375324 Y1
JP2005009097 A
KR200436315 Y1
(73) 특허권자
남산봉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32길 18-10 (읍내동)
(72) 발명자
남산봉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32길 18-10 (읍내동)
(74) 대리인
특허법인 대연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이강영
(54) 발명의 명칭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본체(100); 본체(100)의 전방에 설치되고
이송된 안전망(111)에 밴드를 이용하여 길이방향으로 세로밴드(211)를 일정간격 나란하게 재봉하는 세로밴드재봉
부(200); 본체(100)의 후방에 설치되고 본체에 길이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레일(350)을 따라 왕복이동가능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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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세로밴드(211)가 재봉된 안전망(111)을 이송받아 레일(350)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 쌍의 가로밴드(311)를
일정간격을 가지도록 나란하게 재봉함과 동시에 재봉기의 후측에 설치된 커팅기(330)로 양측 가로밴드(311)의
가운데를 커팅하면서 이동하고 재봉 및 커팅이 완료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커팅기(330)에 의해 커팅되어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 중 전측 안전망(111)의
후미쪽 단부(111a)에 강제인출롤러(430)를 접촉시켜 출구쪽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쪽으로 강제로 당겨내어
주는 강제인출장치(400); 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52) CPC특허분류
E04G 21/3266 (2013.01)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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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본체(100);
본체(100)의 전방에 설치되고 이송된 안전망(111)에 밴드를 이용하여 길이방향으로 세로밴드(211)를 일정간격
나란하게 재봉하는 세로밴드재봉부(200);
본체(100)의 후방에 설치되고 본체에 길이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레일(350)을 따라 왕복이동가능하며 세로
밴드(211)가 재봉된 안전망(111)을 이송받아 레일(350)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 쌍의 가로밴드(311)를 일정간격을
가지도록 나란하게 재봉함과 동시에 재봉기의 후측에 설치된 커팅기(330)로 양측 가로밴드(311)의 가운데를 커
팅하면서 이동하고 재봉 및 커팅이 완료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커팅기(330)에 의해 커팅되어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 중 전측 안전망(111)의
후미쪽 단부(111a)에 강제인출롤러(430)를 접촉시켜 출구쪽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쪽으로 강제로 당겨내어
주는 강제인출장치(400);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강제인출장치(400)는,
본체(100)의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와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후측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사이에서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에 인접하도록 설치되고 재봉기를 향해 일정각도 하향으로 기울어지도록 설치되는 공
압실린더(410)와,
공압실린더(410)의 실린더로드(420)의 단부에 회전가능케 설치되는 강제인출롤러(430)와,
공압실린더(410)의 몸체에 설치되어 강제인출롤러(430)에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모터(440)를 포함하여 구성되
는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본체에 설치된 재봉기와 커팅기를 이용하[0001]
여 안전망에 세로 및 가로밴드를 재봉함과 동시에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 커팅함으로써 안전망을 간편하게 제작
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그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한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다층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창호 설치부를 통해서 건축 자재가 낙하하여 지상의 보행자 또는 작[0002]
업자의 부상을 초래하거나, 고층에서 작업중인 작업자가 창호 설치부를 통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축중인 건축물의 창호 설치부에는 필수적으로 안전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전망은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며 건축물 외벽에서 돌출되게 설치되는 수평 안전망과, 지면에 수직에 가깝게 건축물의 외벽에 밀착되게 설
치되는 수직 안전망이 있다.
이러한 건축용 안전망은 견고함을 위해 안전망 표면에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일정간격을 두고 밴드를 사람이 일[0003]
일이 수작업으로 재봉하게 된다. 그리고, 밴드를 재봉한 후 안전망을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을 가지도록 수작업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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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커팅하여 건축물에 사용하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한 바와 같이 종래에는 안전망에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밴드를 재봉하고[0004]
수작업으로 커팅하므로 안전망 제작에 따른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그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1. 등록특허공보 제10-1259766호. [0005]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본체의 전측에는 안[0006]
전망에 세로밴드를 재봉하여 주고 본체의 후측에는 한 쌍의 가로밴드를 재봉함과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해줌으로써 안전망에 세로밴드와 가로밴드를 간편하게 재봉할 수 있고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함
으로써 안전망을 필요한 사이즈로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생산량이 증대되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길이방향으로 커팅되어 양분된 안전망을 강제인출장치에 의해[0007]
신속하게 출구쪽으로 이송시켜줌으로써 안전망의 이송이 원활하게 되며 작업효율이 향상되는 건축용 안전망 제
작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된 과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아울러 언급하지 않은 다른 기술[0008]
적 과제들은 이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본체(100);[0009]
본체(100)의 전방에 설치되고 이송된 안전망(111)에 밴드를 이용하여 길이방향으로 세로밴드(211)를 일정간격[0010]
나란하게 재봉하는 세로밴드재봉부(200);
본체(100)의 후방에 설치되고 본체에 길이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레일(350)을 따라 왕복이동가능하며 세로[0011]
밴드(211)가 재봉된 안전망(111)을 이송받아 레일(350)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 쌍의 가로밴드(311)를 일정간격을
가지도록 나란하게 재봉함과 동시에 재봉기의 후측에 설치된 커팅기(330)로 양측 가로밴드(311)의 가운데를 커
팅하면서 이동하고 재봉 및 커팅이 완료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커팅기(330)에 의해 커팅되어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 중 전측 안전망(111)의[0012]
후미쪽 단부(111a)에 강제인출롤러(430)를 접촉시켜 출구쪽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쪽으로 강제로 당겨내어
주는 강제인출장치(400); 를 포함하는 구성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본체의 전측에는 안전망에 세로밴드를 재봉하여 주고 본체의 후측에[0013]
는 한 쌍의 가로밴드를 재봉함과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해줌으로써 안전망에 세로밴드와 가로밴드를
간편하게 재봉할 수 있고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함으로써 안전망을 필요한 사이즈로 간편하게 제작
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생산량이 증대되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길이방향으로 커팅되어 양분된 안전망을 강제인출장치에 의해[0014]
신속하게 출구쪽으로 이송시켜줌으로써 안전망의 이송이 원활하게 되며 작업효율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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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측면도[0015]
도 2는 도 1의 세로밴드봉재부를 나타낸 정면도
도 3은 도 1의 A부분의 가로밴드봉재부를 나타낸 정면도
도 4는 세로밴드 봉재 후의 안전망의 평면도
도 5는 세로밴드가 봉재된 안전망에 가로밴드를 봉재 및 커팅하여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의 평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6]
첨부된 도면들 중에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어느 도면에서든지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였으며, 본 발명의[0017]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공지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첨부도면 도 1 내지 도 5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111) 제작장치는 본체(100), 세[0018]
로밴드재봉부(200),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강제인출장치(400), 인출롤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본체(100)의 전단에는 안전망(111)을 공급해주는 안전망롤(110)이 설치되고 후측으로 세로밴드재봉부(200), 가[0019]
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인출롤러가 설치된다.
세로밴드재봉부(200)는 본체(100)의 전방에 설치되고 상단에는 세로밴드롤(210)이 설치되며 하측에는 재봉기[0020]
(220)가 설치되어 이송된 안전망(111)에 밴드를 이용하여 길이방향으로 세로밴드(211)를 일정간격 나란하게 재
봉하여 준다.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는 본체(100)의 후방에 설치되고 상단에는 한 쌍의 가로밴드롤(310)이 설치되며 하측[0021]
에는 재봉기(320) 및 커팅기(330)가 설치된다.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는 하단에 레일바퀴(340)를 설치하여
본체(100)에 길이방향의 수직방향으로 형성된 레일(350)을 따라 왕복이동가능 하게 된다.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
(300)는 세로밴드(211)가 재봉된 안전망(111)을 이송받아 상단의 한 쌍의 가로밴드롤(310)의 밴드를 이용하여
레일(350)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 쌍의 가로밴드(311)를 일정간격을 가지도록 나란하게 재봉함과 동시에 재봉기
(320)의 후측에 설치된 커팅기(330)로 양측 가로밴드(311)의 가운데를 커팅하면서 이동하고 재봉 및 커팅이 완
료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아울러, 커팅기(330)의 하단에는 커팅기(330)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커팅날(331)이 장착된다.
한편, 도 1과 도 5를 참조하면, 강제인출장치(400)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커팅기(330)에 의해 커팅되[0022]
어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111) 중 전측 안전망(111)의 후미쪽 단부에 강제인출롤러(430)를 접촉시켜 후측
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쪽으로 강제로 당겨내어준다.
이때, 강제인출장치(400)는 공압실린더(410), 강제인출롤러(430), 구동모터(4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0023]
공압실린더(410)는 본체(100)의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와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후측의 상하 인출롤러[0024]
(531,532) 사이에서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에 인접하도록 설치되고 재봉기(320)의 후측을 향해 일정각도 하
향으로 기울어지도록 설치된다.
강제인출롤러(430)는 공압실린더(410)의 실린더로드(420)의 단부에 회전가능케 설치되고 회전축(432)에 체인스[0025]
프로킷(431)이 장착된다. 그리하여, 강제인출롤러(430)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커팅기(330)에 의해
전,후측으로 양분된 안전망 중 전측 안전망의 후단(111a)에 공압실린더(410)의 작동에 의해 접촉하여 전측 안전
망(111)을 출구쪽의 상하 인출롤러(531,532) 쪽으로 강제로 당겨내어주게 된다.
구동모터(440)는 공압실린더(410)의 몸체에 설치되고 구동축에 체인스프로킷(441)이 설치되어 강제인출롤러[0026]
(430)의 체인스프로킷(431)과 체인(450)으로 연결되어 구동력을 강제인출롤러(430)에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세로밴드재봉부(200)의 후측에 설치된 인출롤러(510)는 상하 일정간격을 두고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세[0027]
로밴드(211)가 재봉된 안전망(111)이 지그재그로 걸쳐지면서 팽팽하게 펴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로밴드재
봉및커팅부(300)의 전측에 상하 나란하게 설치되는 인출롤러(521,522)는 안전망을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
쪽으로 공급해줄 수 있고,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의 후측에 상하 나란하게 설치되는 인출롤러(531,532)는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300)에 의해 재봉 및 커팅이 완료된 안전망(111)을 출구쪽으로 배출해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본체의 전측에는 안전망에 세로밴드를 재봉하여 주고 본체의[0028]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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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측에는 한 쌍의 가로밴드를 재봉함과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해줌으로써 안전망에 세로밴드와 가로
밴드를 간편하게 재봉할 수 있고 동시에 양측 가로밴드 사이를 커팅함으로써 안전망을 필요한 사이즈로 간편하
게 제작할 수 있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생산량이 증대되고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건축용 안전망 제작장치는 길이방향으로 커팅되어 양분된 안전망을 강제인출장치에 의해[0029]
신속하게 출구쪽으로 이송시켜줌으로써 안전망의 이송이 원활하게 되며 작업효율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0030]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 실시나 응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 실시나 응용 예
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 본체 110 : 안전망롤[0031]
111 : 안전망 200 : 세로밴드재봉부
210 : 세로밴드롤 211 : 세로밴드
220, 320 : 재봉기 300 : 가로밴드재봉및커팅부
310 : 가로밴드롤 330 : 커팅기
331 : 커팅날 340 : 레일바퀴
350 : 레일 400 : 강제인출장치
410 : 공압실린더 420 : 실린더로드
430 : 강제인출롤러 440 : 구동모터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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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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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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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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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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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등록특허 10-17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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