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9월17일
(11) 등록번호 10-1441257
(24) 등록일자 2014년09월05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29C 63/34 (2006.01) F16L 55/16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151427
(22) 출원일자 2013년12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12월06일
(65) 공개번호 10-2014-0076496
(43) 공개일자 2014년06월20일
(30) 우선권주장
JP-P-2012-268647 2012년12월07일 일본(JP)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12006334 A
KR1020060012367 A
(73) 특허권자
아시모리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오사카후 오사카시 니시쿠 기타호리에 3초
메 10-18
(72) 발명자
우에다 야스히로
일본국 오사카후 셋츠시 센리오카 7쵸메 11반 61
고 아시모리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오사카 고죠 내
오니시 신지
일본국 오사카후 셋츠시 센리오카 7쵸메 11반 61
고 아시모리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오사카 고죠 내
야마시타 시게키
일본국 오사카후 셋츠시 센리오카 7쵸메 11반 61
고 아시모리고교 가부시키가이샤 오사카 고죠 내
(74) 대리인
한양특허법인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심사관 : 퇴-이병진
(54) 발명의 명칭 관로의 라이닝재 및 관로의 라이닝 방법
(57) 요 약
관로에 설치되는 라이닝재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가 말리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관로(P)를 라이닝하기 위한 라이닝재(1)이다. 라이닝재(1)는, 불침투성층(3)과, 불침투성층(3)의
안쪽에 위치하는, 시트형상의 기재(10)가 통형상으로 둥글게 되고, 또한, 기재(10)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둘레
방향으로 겹쳐져 구성된 라이닝재 본체(2)와,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설치된 통형상체(8)로 이루어진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4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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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관로를 라이닝하기 위한 라이닝재로서,
불침투성층과,
상기 불침투성층의 안쪽에 위치하는, 시트형상의 기재(基材)가 통형상으로 둥글게 되고, 또한, 상기 기재의 둘
레 방향 양단부가 둘레 방향으로 겹쳐진 겹침 부분을 가지는 라이닝재 본체와,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설치된 통형상체로 이루어지고,
상기 라이닝재 본체와 상기 통형상체가 해제 가능한 접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체의 직경은,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직경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체는 느슨해져 있는 이완 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기 이완 부분은,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상기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과 접해 있지 않은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있어서, 상기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을 가지는 내면에 상기 통형상
체를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체는 통형상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 직물은, 축 방향을 따른 봉제부를 갖지 않는 심리스(seamless)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8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불침투성층은, 합성 섬유로 제직된 통형상 직포의 외면을 열 가소성 수지의 피막으로 덮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재.
청구항 9
등록특허 10-1441257
- 2 -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상기 라이닝재에 경화성 수지를 함침한 후, 상기 라이닝재를,
반전시키면서, 곡관을 가지는 상기 관로 내에 라이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로의 라이닝 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관로의 라이닝재 및 관로의 라이닝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1]
배 경 기 술
종래부터, 노화한 상하수도관이나 농업용 수관, 혹은, 가스관 등의 기설 관로를 보수하는 공법으로서, 이하와[0002]
같은 공법이 알려져 있다. 즉, 기설 관로의 내면에, 경화성 수지액과 보강 섬유를 포함하는 통형상의 라이닝재
를 설치하고, 상기 경화성 수지액을 경화시킴으로써, 관로 내에 섬유 강화 수지로 이루어지는 강고한 라이닝 구
조를 구축한다.
특허문헌 1에 기재된 공법에서는, 라이닝재로서, 유기섬유의 부직포와 유리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이 겹쳐져 니[0003]
들 펀치에 의해 접합되어, 열 경화성 수지액이 함침된 시트형상의 기재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기재는, 통형상으
로 둥글게 되어,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가 핫멜트 접착제로 접합됨으로써, 라이닝재로 되어 있다.
또한, 라이닝재는, 불침투성을 가지는 통형상 직물에 의해 외표면이 커버되어 있다. 특허문헌 1에 기재된 공법
에서는, 우선, 통형상의 라이닝재에, 압축 공기를 작용시켜 그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관로 내에 설치한다(설
치 공정). 그리고, 라이닝재의 안쪽으로부터 가열 공기나 증기 등의 가열 매체를 공급함으로써, 라이닝재를 가
열하면서 안쪽으로부터 가압하여 확경한다(확경 공정). 이 때, 관로 내에 밀착된 라이닝재에 함침된 열 경화성
수지액이 열경화함으로써, 관로의 내면에 강고한 라이닝 구조가 구축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일본국 특허공개 2012-086386호 공보 [0004]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도 16(a)는, 관로(P) 내에 라이닝재(101)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라이닝재(101)는, 반전되어 있으[0005]
므로, 반전전에 라이닝재(101)의 외표면을 커버하고 있던 통형상 직포(102)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이닝재
(101)가 관로(P)를 반전하면서 통과할 때에, 라이닝재(101)의 겹쳐진 부분(101a)이 관로(P)의 내면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관로(P)의 직관 부분이면, 핫멜트 접착제로 접합되어 있는 겹쳐진 부분(101a)이 관로(P)의 내면
에 접촉하여 말릴 우려가 적다. 그러나, 관로(P)의 곡관 부분(벤드)을 통과할 경우, 후술하는 이유에 의해, 라
이닝재(101)는, 도 16(b)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둘레 방향으로 회전하고자 한다. 특히, 곡관 부분의 곡률이
크면, 라이닝재(101)는, 둘레 방향으로 강하게 회전하고자 한다. 라이닝재(101)가 관로(P) 내에서 회전하면,
라이닝재(101)의 겹쳐진 부분(101a)이 관로(P)의 내면에 접촉하여 말려버린다. 바꿔 말하면, 라이닝재(101)의
겹쳐진 부분(101a)이 관로(P)의 내면에 가압되어 말려버린다. 이러한 라이닝재(101)를 확경, 경화시키면, 라이
닝재(101)의 직경이 불균일해져, 원하는 두께를 확보할 수 없어 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 17(a)는, 반전 중의 라이닝재(101)의 반전 선단부를, 진행 방향 전방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도 17(b)는, 라[0006]
이닝재 설치시의 관로의 곡관 부분 등의 종단면도이다. 이하에서는, 관로(P)의 직관 부분에 있어서, 도 17(a)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101)의 내외면이 반전하기 시작하는 개소의 반전 선단구(103)가 좌우(수평)
방향을 따르고 있는 상태로 반전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한다. 도 17(a)에 도시하는 관로(P)의 곡관 부분이, 수
평 방향으로부터 상하 방향으로의 휘어짐인 경우는, 반전 선단구(103)가 수평 방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전
이 진행되기 쉬워, 라이닝재(101)에 회전의 힘은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다. 도 17(b)에 곡관 부분의 라이닝재
(101)의 반전 상태를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전 선단구(103)의 하부 반부터 반전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라이닝
재(101)가 회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로(P)의 곡관 부분이 좌우 방향의 휘어짐(수평면
등록특허 10-14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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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의 휘어짐)인 경우, 도 17(a)와 같이 반전 선단구(103)가 좌우(수평) 방향을 따른 상태로부터 반전을 행
하기 쉬운 상하(수직) 방향을 따르는 상태로 회전하고자 한다. 이 작용이, 라이닝재(101) 전체를 회전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곡관 부분에 있어서 라이닝재가 관로(P)의 둘레 방향으로 회전하고자 하여, 겹쳐진 부분
(101a)이 말리는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관로에 설치되는 라이닝재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가 말리는 것을 억제하는[0007]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제1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관로를 라이닝하기 위한 라이닝재로서, 불침투성층과,[0008]
상기 불침투성층의 안쪽에 위치하는, 시트형상의 기재가 통형상으로 둥글게 되고, 또한, 상기 기재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둘레 방향으로 겹쳐져 구성된 라이닝재 본체와,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설치된 통형상체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반전전의 상태에서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통형상체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라이닝재의[0009]
내외면, 즉, 라이닝재 본체와 통형상체가 반전되면서, 라이닝재가 관로 내에 설치될 때에, 외측에 위치하는 통
형상체에 의해,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관로의 내면에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에 따
라, 특히, 라이닝재가 둘레 방향으로 회전하고자 하는 관로의 곡관 부분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
레 방향 양단부가 말리는 것이 억제된다.
제2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1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체의 직경은, 상기 라이[0010]
닝재 본체의 직경보다도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통형상체의 직경은, 라이닝재 본체의 직경보다도 크기 때문에, 라이닝재의 내외면, 즉, 라이닝재[0011]
본체와 통형상체를 반전시킬 수 있고, 또한, 반전후의 라이닝재 본체의 둘레 방향 양단부의 확경을 저해하지 않
는다.
제3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2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체는, 느슨해져 있는 이[0012]
완 부분을 가지고 있고, 상기 이완 부분은,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상기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과
접해 있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통형상체의 이완 부분은, 라이닝재 본체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과 접하지[0013]
않는다. 이 때문에,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반전이나 확경 시에 있어서, 통형상체(8)의 이완 부분 A가 늘
려질 때에, 이완 부분 A가 겹침 부분(2a)에 감기거나 하지 않고, 통형상체(8)에 의해 라이닝재 본체(2) 내면측
의 겹침 부분(2a)(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이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4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1∼제3의 발명 중 어느 하나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라이닝재[0014]
본체와 상기 통형상체가 해제 가능한 접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라이닝재 본체와 통형상체가 해제 가능한 접합되어 일체화하고 있으므로, 반전시에, 라이닝재[0015]
본체와 통형상체에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통형상체에 대한 힘으로 라이닝재 본체가 움직일 수 없으므
로, 통형상체의 반전 시에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통형상체에 저해되어 말리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제5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4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있어[0016]
서, 상기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을 가지는 내면에 상기 통형상체를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있어서,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을 가지는 내면에 통형상[0017]
체를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곡관부가 많은 복잡한 관로라도, 라이닝 공정 시에, 라이닝
재 본체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이, 통형상체에 의해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6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1∼제5의 발명 중 어느 하나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0018]
통형상체는, 통형상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통형상체가 통형상 직물이므로, 라이닝재 본체에 함침되는 열 경화성 수지액의 침투성이 높고,[0019]
통형상체가 변형하기 어려우므로, 라이닝 공정을 안정되게 행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4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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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6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통형상 직물은, 축 방향에 따[0020]
른 봉제부를 가지지 않는 심리스 직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통형상체는, 축 방향에 따른 봉제부를 가지지 않는 심리스 직물, 즉, 축 방향을 따른 이음매가 없[0021]
는 직물이기 때문에, 둘레 방향의 신장이 균일하다. 따라서, 라이닝재의 내외면을 자연스럽게 반전시키기
쉽다.
제8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재는, 제1∼제7의 발명 중 어느 하나의 관로의 라이닝재에 있어서, 상기 불침투성층[0022]
은, 합성 섬유로 제직된 통형상 직포의 외면을 열 가소성 수지의 피막으로 덮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불침투성층이 통형상 직포와 그 외면을 열 가소성 수지의 피막으로 덮은 구조로 되어 있고, 피[0023]
막으로 통형상 직포를 보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라이닝재의 반전을 안정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
다.
제9의 발명의 관로의 라이닝 방법은, 제1∼제8의 발명 중 어느 하나의 상기 라이닝재에 경화성 수지를 함침한[0024]
후, 상기 라이닝재를, 반전시키면서, 곡관을 가지는 상기 관로 내에 라이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는, 라이닝재 본체를, 그 안쪽에 설치된 통형상체와 함께, 반전하면서, 라이닝재가 관로 내를 라이[0025]
닝한다. 따라서, 바깥쪽에 위치하는 통형상체에 의해, 반전시에,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부분이, 관로의 내면
에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에 따라, 특히, 관로의 곡관 부분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부분이 말
리는 것이 억제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반전전의 상태에서 라이닝재 본체의 안쪽에 통형상체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라이닝재의[0026]
내외면, 즉, 라이닝재 본체와 통형상체가 반전되면서, 라이닝재가 관로 내에 설치될 때에, 바깥쪽에 위치하는
통형상체에 의해,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관로의 내면에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에
따라, 특히, 라이닝재가 둘레 방향으로 회전하고자 하는 관로의 곡관 부분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말리는 것이 억제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실시 형태에 관련된 라이닝재의 사시도이다. [0027]
도 2는 기재의 사시도이다.
도 3은 기재의 단면도이다.
도 4는 도 1의 라이닝재 본체의 둘레 방향 양단부의 겹쳐진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다.
도 5는 라이닝재 설치시의 관로 등의 종단면도이다.
도 6은 도 5의 라이닝재의 선단부의 확대도이다.
도 7은 설치 도중의 라이닝재의 반전의 선단부를, 진행 방향 전방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도 8은 반전기구 등을 나타내는 확대도이다.
도 9는 반전하기 시작한 라이닝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반전 중의 라이닝재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1은 관로 내에 설치된 라이닝재를 나타내는 종단면도이다.
도 12는 도 11의 XII-XII선 단면도이다.
도 13은 확경한 라이닝재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14는 변형예에 관련된 라이닝재의 사시도이다.
도 15는 변형예에 관련된 라이닝재 본체의 사시도이다.
도 16은 관로 내에 종래의 라이닝재가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등록특허 10-14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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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7(a)는 반전 중의 종래의 라이닝재의 반전 선단부를, 진행 방향 전방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b)는 종래의
라이닝재 설치시의 관로의 곡관 부분 등의 종단면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 형태에 관련된 라이닝재(1)의 사시도이다.[0028]
본 실시 형태의 라이닝재(1)는, 예를 들면, 농업 용수 등의 기설 관로의 보수에 이용하는 것이며, 내외면을 반
전시키면서 관로를 라이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실시 형태에서는, 관 직경 700㎜ 정도의 농업용 수관을 보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라이닝재(1)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이닝재(1)는, 라이닝재 본체(2)를 구비하고 있다. 도 2는 라[0029]
이닝재 본체(2)를 구성하는 시트형상의 기재(10)의 사시도이다. 도 3은 기재(10)의 단면도이다. 도 2에 도시
하는 바와 같이, 기재(10)는 시트형상의 부재이다. 시트형상의 기재(10)가 통형상으로 둥글게 되고, 또한, 기
재(10)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둘레 방향으로 겹쳐져 라이닝재 본체(2)가 구성된다. 또한, 도 1에 도시하는 바
와 같이,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라이닝재 본체(2)는, 피막(7)으로 덮어진, 불침투성을 가지는 통형상 직포(3)
(불침투성층)에 삽입되어 있다.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시트형상의 기재(10)는, 폴리에스테르 등의 유기 섬유의 부직포(4)(예를 들면, 스[0030]
판 본드 부직포)와, 고강도의 글래스 로빙으로 제직된 글래스 로빙 크로스(5)(강화 섬유층)가 교호로 겹쳐져 있
고, 이들 복수의 층이 니들 펀치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또한,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양면에 부직포(4)가
겹쳐져, 글래스 로빙 크로스(5)가 부직포(4)에 의해 끼워진 구성으로 되어 있다.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기재(10)의 둘레 방향 양단부는, 겹쳐진 상태에서 핫멜트 접착제(6)에 의해 접합되어, 라[0031]
이닝재 본체(2)로 된다. 도 4는, 도 1의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의 겹침 부분을 확대한
도면이다.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핫멜트 접착제(6)는, 라이닝재 본체(2) 단부의 표면 전역에 도포되는
것이 아니라, 통길이 방향에 평행한, 복수(도 4에서는 2개)의 가늘고 긴 영역에 나누어 부분적으로 도포되어 있
다. 그리고, 이 라이닝재 본체(2)의 한쪽 단부의 핫멜트 접착제(6)의 도포면에 다른쪽의 단부가 겹쳐져, 라이
닝재 본체(2)의 양단부가 접합되어 있다. 또한, 이하에서는,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부분을 「겹침 부분(2a)」이라고 한다.
또한, 라이닝재 본체(2)의 양단부의 접합은, 라이닝재 본체(2)를 관로(P) 내에 반전시켜 삽입할 때에 양단부가[0032]
어긋나지 않도록 가고정하는 정도의 접합 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후에 설명하는데, 관로(P) 내에 라이닝재
본체(2)(라이닝재(1))를 설치한 후의, 확경 공정에 있어서의 가열에 의해 핫멜트 접착제(6)가 연화하여, 양단부
의 접합이 해제된다.
도 1에 도시하는 통형상 직포(3)는, 예를 들면,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제직되어 있다. 이 통형상 직포(3)의 외[0033]
면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열 가소성 수지의 피막(7)으로 덮여 있고, 통형상
직포(3)는 불침투성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통형상 직포(3)의 안쪽에,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라이닝재
본체(2)를 끌어들여 삽입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의 외표면이 통형상 직포(3)에 의해 커버된다.
라이닝재 본체(2)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하여 제조된다. 우선, 글래스 로빙을 평직기로 짜, 글래스 로빙[0034]
크로스(5)로 한다. 다음에, 이 글래스 로빙 크로스(5)와 부직포(4)를 교호로 적층하여 니들 펀치로 접합하고,
소정폭으로 절단하여, 시트형상의 기재(10)로 한다.
여기에서, 본 실시 형태의 라이닝재(1)는, 또한, 반전 전의 상태에서,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설치되는 통[0035]
형상체(8)를 구비하고 있다. 통형상체(8)는, 통형상 직물이며, 축 방향(통 길이 방향)을 따른 봉제부를 가지지
않는 심리스 직물이다. 통형상체(8)는, 환상 방직기로 실을 환상으로 직조함으로써 둘레 방향으로 심리스로 제
작된다. 그리고, 통형상체(8)는,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을 가지는 내
면(라이닝재 본체(2)의 하측 부분의 내면) 상에 배치하고, 핫멜트 접착제(9)에 의해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다. 핫멜트 접착제(9)는, 라이닝재 본체(2)와 통형상체(8)의 사이에 있어서, 통 길이 방향에 평행하고 가늘
고 긴 영역에 부분적으로 도포되어 있다. 이 핫멜트 접착제(9)에 의해, 통형상체(8)가 시트형상 기재(10)의 위
로부터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형상체(8)는,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
(2)의 통 길이 방향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과, 통형상체(8)의 둘레 방향은 동일
해진다. 또한, 통형상체(8)의 직경은, 라이닝재 본체(2)의 직경보다도 크게 설정되어 있다.
통형상체(8)의 사양은, 예를 들면, 관로 내경 700㎜에 대하여, 이하와 같다.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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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세로실 폴리에스테르사 1100T/3×1500[0037]
가로실 폴리에스테르사 1100T/3[0038]
(초기 직경) φ700㎜ [0039]
(직물 두께) 0.9㎜[0040]
라이닝재 본체(2) 상에 통형상체(8)를 설치한 후, 시트형상의 기재(10)를 통형상으로 둥글게 하고, 둘레 방향[0041]
일단부의 표면에 핫멜트 접착제(6)를 도포한 후에 타단부를 겹치고, 양단부를 접합하여, 라이닝재 본체(2)로 한
다. 이 때, 통형상체(8)를,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통형상체(8)의 느슨해져 있는 이완 부분 A가, 둘레 방
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형상체(8)는, 라이닝재 본
체(2)에서 거의 평탄하게 늘려져 있어, 라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과 접해 있는 외측의 면(외면)과, 라
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은 내측의 면(내면)의 2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완 부분 A를 내면측에 배치함으로써, 이완 부분 A가,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 의
해, 반전 전의 라이닝재(1)는, 바깥쪽에 통형상 직포(3), 정중앙에 라이닝재 본체(2), 안쪽에 통형상체(8)가 위
치하고 있다. 또한, 통형상체(8)는,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라이닝재 본체(2)의 내부에 끌어넣음으로써, 라이닝
재 본체(2)의 안쪽에 배치해도 된다.
이와같이 하여 제작된 라이닝재(1)에 열 경화성 수지액에 함침시킨다. 이 경우는, 최내면이 되는 통형상체(8)[0042]
의 내부에 수지액을 주입하고, 피막(7)의 내면측이 되는 통형상 직포(3)와 라이닝재 본체(2)와 통형상체(8)의
전체에 열 경화성 수지액을 함침시킨다. 또한, 수지액의 함침 방법으로는, 열 경화성 수지액이 주입된 라이닝
재(1)를 이송 롤러로 눌러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좋지만, 보다 균일하게 수지를 함침시킨다는 관점에서, 이송
롤러의 앞에 이하의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도 점도가 낮은
(상온에서 흘러떨어지는 정도의 점도의) 수지액을 사용하여, 수지액을 주입한 후의 라이닝재 본체(2)를 높은 위
치까지 반송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에 부착된 여분의 수지액을 중력으로 떨어트리면서, 라이닝재 전체(2)에
균일하게 수지액을 함침시킬 수 있다. 또한, 이송 롤러만으로 라이닝재 본체(2)를 눌러펴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지 함침 공정이 단시간이 된다. 또한 라이닝재(1) 내부를 감압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또한, 이 수지 함침후에 라이닝재(1)를 반송할 경우에는, 점도가 낮은 수지액이 흘러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0043]
수지액의 종류에 따른 증점 처리(예를 들면, 가열 혹은 냉각 등)를 행하여, 수지의 점도를 높인 상태에서 반송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상술한 라이닝재(1)를 이용하여 기설 관로(P)를 보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이닝재(1)를 이[0044]
용하여 관로(P)를 보수할 때는, 우선, 라이닝재(1)를 보수 대상의 관로(P) 내에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설치한
다(설치 공정). 다음에, 관로(P) 내에 설치된 라이닝재(1)의 라이닝재 본체(2)를, 그 둘레 방향 양단부를 둘레
방향으로 슬라이드시키면서 확경시킨다(확경 공정). 또한, 상기 확경 공정에서는, 라이닝재 본체(2)를 가열함
과 더불어 안쪽으로부터 가압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를 확경시키면서, 라이닝재 본체(2)에 함침된 경화성
수지액을 경화시킨다.
(설치 공정) [0045]
우선, 설치 공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는, 라이닝재(1) 설치시의 관로(P) 등의 종단면도이다. 도 6은, 도[0046]
5의 라이닝재(1)의 선단부의 확대도이다. 도 7은, 설치 도중의 라이닝재(1)의 반전의 선단부를, 진행 방향 전
방으로부터 본 도면이다. 도 5∼도 7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는, 열 경화성 수지액이 함침된
통형상의 라이닝재(1)에, 압축 공기를 작용시켜서 그 내외면을 반전시키면서, 관로(P) 내에 설치한다(반전
공법).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관로(P)는, 지상에 개구하고 있는 구덩이(Q)에 연속해 있고, 라이닝재(1)는, 구덩[0047]
이(Q)로부터 관로(P) 내에 설치된다. 도 8은, 반전기구(21) 등을 나타내는 확대도이다. 또한, 도 8에서는, 라
이닝재(1)가 반전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1)는, 지상의 트랙(T) 내에
설치된 반전기구(21)의 릴(22)에 감겨져 있다. 또한, 라이닝재(1)의 선단은, 반전기구(21)의 입 링(mouth
ring)(23)에 환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즉, 라이닝재 본체(2), 통형상 직포(3), 및, 통형상체(8)는, 직경 방향
으로 확대되어, 입 링(23)의 외주면에, 예를 들면, 금속 밴드(도시하지 않음)에 의해, 환상으로 고정되어 있다.
도 8에 나타내는 상태에서, 반전기구(21) 내에 압축 공기를 삽입하면, 입 링(23)에 고정된 라이닝재(1)의 되꺽[0048]
임 부분에 공기압이 작용한다. 여기에서, 라이닝재 본체(2)의 외표면을 커버하고 있는 통형상 직포(3)는, 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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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성을 가지므로, 기압이 작용함으로써, 라이닝재(1)의 되꺽임 부분은, 진행 방향(우방향)으로 전진하여, 도 9
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1)가 반전하기 시작한다. 이 때, 라이닝재(1)는, 릴(22)로부터 인출되면서
전진한다. 그리고, 라이닝재(1)는, 도 10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또한 진행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연속하여 계
속 반전한다. 최종적으로는, 도 1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1)는, 그 전길이에 걸쳐 내외면이 반전되
어 관로(P) 내에 설치되고, 바깥쪽에 통형상체(8), 정중앙에 라이닝재 본체(2), 안쪽에 통형상 직포(3)가 위치
한다.
이 반전 공법에서는, 압축 공기의 작용에 의해, 라이닝재(1)의 반전의 선단 부분이 관로(P)를 따라 진행해 가므[0049]
로, 곡관 부분을 가지는 관로(P)라도 라이닝재(1)를 설치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설치 공정에 있어서는,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핫멜트 접착제(6)에 의해 접합(해제 가능한 접
합)되어 있으므로, 라이닝재(1)의 내외면 반전시에,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어긋나 확대되는
것이 방지된다.
(확경 공정) [0050]
다음에, 확경 공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도 11의 XII-XII선 단면도이다. 도 13은, 확경된 라이닝재[0051]
(1)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설치 공정 후(반전 후)의 상태에서는,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통형상 직포
(3)가 배치되고, 또한, 이 통형상 직포(3)의 내면이, 불침투성의 피막(7)으로 덮여진 상태가 된다. 따라서, 통
형상 직포(3) 내에, 가열 공기나 증기 등의 가열 매체를 공급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를 가열하면서 안쪽으
로부터 가압하여 확경시킬 수 있다.
이 확경 공정에서는, 라이닝재(1)를 열 경화성 수지의 경화 온도(예를 들면 80∼100℃)까지 가열한다. 이 때,[0052]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를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는 핫멜트 접착제(6)가 연화하여, 접합력이 저
하되기 때문에,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둘레 방향으로 슬라이드 가능해진다. 또한, 핫멜트 접
착제(6)의 종류는, 열 경화성 수지액의 경화 온도에 맞추어 적절히 선택하면 좋다. 이 가열과 동시에 라이닝재
본체(2)를 안쪽으로부터 가압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를 둘레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라이닝재 본체(2)를 확경시킨다. 이에 따라, 라이닝재 본체(2)가 관로(P)의 내면에 가압되어 밀착하고, 그 상
태에서 열 경화성 수지가 열경화한다. 따라서, 관로(P)의 내면에, 열 경화성 수지가 고강도의 글래스 로빙 크
로스(5)에 의해 강화된, 강고한 라이닝 구조가 구축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의 라이닝재(1)는, 반전 전의 상태에서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통형상[0053]
체(8)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설치 공정에 있어서, 라이닝재(1)의 내외면, 즉, 통형상 직포(3)와 라이닝
재 본체(2)와 통형상체(8)를 반전시키면서, 라이닝재(1)를 관로(P) 내에 설치할 때에, 바깥쪽에 위치하는 통형
상체(8)에 의해, 라이닝재 본체(2)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2a))가, 관로(P)의 내면에 접촉하는
것이 방지된다. 이에 따라, 특히, 곡관 부분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2)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말리는
것이 억제된다.
또한, 통형상체(8)의 직경은, 라이닝재 본체(2)의 직경보다도 크기 때문에, 라이닝재(1)의 내외면, 즉, 라이닝[0054]
재 본체(2)와 통형상체(8)를 반전시킬 수 있고, 또한, 반전후의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
분(2a))의 확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또한, 통형상체(8)의 이완 부분 A는,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2a)과 접하지[0055]
않는다. 이 때문에,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반전이나 확경 시에 있어서, 통형상체(8)의 이완 부분 A가 늘
려질 때에, 이완 부분 A가 겹침 부분(2a)에 감기거나 하지 않고, 통형상체(8)에 의해 라이닝재 본체(2) 내면측
의 겹침 부분(2a)이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라이닝재 본체(2)와 통형상체(8)가 해제 가능한 접합되어 일체화되어 있으므로, 반전시에, 라이닝재 본체[0056]
(2)와 통형상체(8)에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통형상체(8)에 대한 힘으로 라이닝재 본체(3)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통형상체의 반전시에 라이닝재 본체의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통형상체에 저해되어 말리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라이닝재 본체(2)의 안쪽에 있어서,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2a)을 가지는 내면에 통형상체[0057]
(8)를 해제 가능한 접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다 곡관부가 많은 복잡한 관로(P)라도, 라이닝 공정시에, 라
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겹침 부분(2a)이, 통형상체(8)에 의해 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통형상체(8)는, 통형상 직물이므로, 라이닝재 본체(2)에 함침된 열 경화성 수지액의 침투성이 높고, 통형[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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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가 변형하기 어려우므로, 라이닝 공정을 안정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통형상체(8)의 이음매를 거칠게 함
으로써, 통형상체의 열 경화성 수지액의 침투성이 보다 높아진다. 또한, 통형상체(8)는, 축방향을 따른 봉제부
를 가지지 않는 심리스 직물, 즉, 축방향을 따른 이음매가 없는 직물이기 때문에, 둘레 방향의 신장이
균일하다. 따라서, 라이닝재(1)의 내외면, 즉, 라이닝재 본체(2)와 통형상체(8)를 자연스럽게 반전시키기
쉽다.
또한, 기재(10)는, 유리 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글래스 로빙 크로스(5))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강도 섬유를[0059]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10)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라이닝재 본체(2)(기재(10))의 전체의 두
께를 얇게 할 수 있다. 또한, 고강도 섬유인 유리 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이, 특히,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이
므로, 라이닝재 본체(2)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서, 라이닝재 본체(2)가 고탄성이므로, 관로(P) 내에
설치한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길이를 늘려 관로(P)의 내면에 밀착시킬 수는 없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확
경 공정에 있어서,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2a))를 서로 슬라이드시켜 확경함으로써,
관로(P)의 내면에 라이닝재 본체(2)를 밀착시킬 수 있다.
또한, 기재(10)는, 고강도 섬유인 유리 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글래스 로빙 크로스(5))에, 유기 섬유의 부직포[0060]
(4)이 겹쳐져 니들 펀치로 접합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부직포(4)는 긴 섬유가 서로 얽힌 구조를 가지므로,
글래스 로빙 크로스(5)에 외력이 작용했을 때에, 글래스 로빙 크로스(5)에 겹쳐져 니들 펀치로 접합된 부직포
(4)에 의해, 유리 섬유에 저항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눈구멍 어긋남이 억제된다.
또한, 부직포(4)에 의해,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단부에 있어서 유리 섬유의 풀림이 생기는 것도 방지된다.
이에 따라, 관로(P)의 안쪽에 균일하고 강도가 높은 라이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확경 공정에 있어서는, 라이닝재 본체(2)를 가열하면서 안쪽으로부터 가압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를[0061]
확경시키면서, 라이닝재 본체(2)에 함침된 열 경화성 수지액을 경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관로(P)의
내면에, 강고한 라이닝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2a))는, 겹쳐진 상태에서 핫멜트[0062]
접착제(6)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말리는 것이 더욱 억제되어 있다. 또한, 설치 공정에 있어
서, 라이닝재(1)를 관로(P) 내에 삽입할 때에 양단부가 어긋나 라이닝재 본체(2)가 확대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관로(P) 내에의 설치후에 라이닝재 본체(2)가 가열 가압되었을 때에, 핫멜트 접착제(6)가 연화하여 접합
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둘레 방향 양단부가 슬라이드 이동하여 라이닝재 본체(2)가 확경하여, 관로(P)의
내면에 밀착된 상태에서 열 경화성 수지가 경화한다.
이상, 본 발명의 실시 형태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본 발명을 적용가능한 형태는, 상술의 실시 형태에 한정되는[0063]
것은 아니고, 이하에 예시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취지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변경을 가하는 것
이 가능하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 통형상체(8)의 직경은, 라이닝재 본체(2)의 직경보다도 커져 있으므로, 통형상체(8)는,[0064]
라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는 안쪽의 면(내면)에, 이완 부분 A를 배치하고 있다. 이에 한
정되지 않고, 도 14(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라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는 안쪽의 면(내
면)측에, 통형상체(8)의 일단부를 라이닝재 본체(2) 내에서 되꺽어도 된다(되꺽임 부분 B). 또한, 도 14(b)와
같이, 라이닝재 본체(2)의 겹침 부분(2a)과 접하지 않는 안쪽의 면(내면)측에, 통형상체(8)의 양단부를 라이닝
재 본체(2) 내에서 되꺽어도 된다(되꺽임 부분 B).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는,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1매의 기재(10)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겹쳐진 상태에서 핫멜트[0065]
접착제(6)에 의해 접합됨으로써, 라이닝재 본체(2)로 되어 있다.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관로의 직경
이 큰 경우는, 복수매의 기재로부터, 직경이 큰 라이닝재 본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15(a)는, 동일한
크기의 2매의 기재(52)로 구성된 라이닝재 본체(51)의 사시도이다. 도 15(a)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매의 기
재(52)는, 둘레 방향 양단부가 각각 겹쳐진 상태에서 핫멜트 접착제(53)에 의해 접합되어 있다. 여기에서, 슬
라이드시켜서 확경시키는 겹침 부분(51a)은, 양단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가고정하는 정도의 접합 강도로 충분하
기 때문에, 핫멜트 접착제(53)는, 통 길이 방향으로 평행한, 2개의 가늘고 긴 영역에 나누어 부분적으로 도포되
어 있다. 다른쪽의 겹침 부분(51b)은, 고정가능한 정도의 접합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핫멜트 접착제(53)는,
통 길이 방향에 평행한, 4개의 가늘고 긴 영역에 나누어 부분적으로 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2매의 기재
(52)로부터 라이닝재 본체(51)를 구성할 경우, 2군데의 겹침 부분(51a, 51b) 중, 한쪽의 겹침 부분(51a)은 슬라
이드되지만, 다른쪽의 겹침 부분(51b)은 고정된 채로이다. 또한, 2군데의 겹침 부분(51a, 51b)은, 대략 180도
어긋난 위치가 된다. 동일한 크기의 3매의 기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 단부를 각각 겹쳐서 통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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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를 핫멜트 접착제로 접합하면 좋다. 이 경우, 1군데의 겹침 부분은 슬라이
드되지만, 나머지 2군데의 겹침 부분은 고정된 채로이다. 또한, 3군데의 겹침 부분은, 대략 120도 어긋난 위치
가 된다.
도 15(b)는, 도 15(a)의 라이닝재 본체(51)의 상하를 반대로 한 상태에서, 내면에 통형상체(8)를 배치한 상태를[0066]
나타내는 것이다. 이 경우도 통형상체(8)는 라이닝재 본체(51)와 핫멜트 접착제(9)로 해제 가능한 접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도면에서는 2군데에서 접합하고 있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 통형상체(8)는, 통형상 직물인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직포 등으로 이루[0067]
어져도 된다. 또한, 통형상체(8)는, 축방향을 따른 봉제부를 가지지 않는 심리스 직물인데, 축방향을 따른 봉
제부를 가지고, 심리스가 아니어도 된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는, 라이닝재(1)에 함침되는 경화성 수지액은, 열 경화성의 것인데, 이에 한정되지 않고,[0068]
광 경화성, 또한, 상온 경화성인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상술의 실시 형태와 같이, 설치 공정과 확경 공
정의 2단계에서 라이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화성 수지액의 경화와 핫멜트 접착제(6)의 연화(접합 해제)를
한번에 행할 수 있도록, 열 경화성의 수지액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는, 통형상의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가, 핫멜트 접착제(6)로 접합되어 있는[0069]
데, 이외의 방법, 예를 들면, 봉제로 접합되어도 된다. 단, 봉제로 접합할 경우는, 확경 공정에서 라이닝재 본
체(2)에 내압이 작용했을 때에 봉제부가 파단하도록, 비교적 약한 접합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큰 등의 이유로, 라이닝재(1)의 관로(P) 내로의 설[0070]
치시에, 통형상으로 둥글게 된 라이닝재 본체(2)가 크게 확대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라이닝재 본체(2)의 둘
레 방향 양단부를 접합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
또한, 예를 들면, 수도관 등을 보수할 경우, 반전 공정과 확경 공정을 동시에 행해도 된다. 이 경우, 통형상의[0071]
라이닝재 본체(2)의 둘레 방향 양단부(겹침 부분(2a))를, 핫멜트 접착제(6)로 약하게 접합(예를 들면 핫멜트 접
착제(6)의 사용량을 줄이는 등)해 두면, 반전시의 압력에 의해 접합이 떨어져, 겹쳐진 둘레 방향 양단부가 슬라
이드하여, 반전과 확경이 동시 진행하면서 관로(P)의 내면에 밀착할 수 있다. 반전 공정과 관로(P)에 라이닝재
(1)를 밀착시키는 확경 공정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열 경화성 수지가 가열 부족이 되어 미경화의 원인이 되는,
기설관 외부로부터의 침입수 등을 차단할 수 있음과 더불어, 관로(P) 내부의 체류수를 반전과 확경을 행하면서
전방으로 밀어낼 수 있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는, 불침투성층으로서, 피막(7)으로 덮인 통형상 직포(3)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한정되[0072]
지 않고, 불침투성층으로서, 예를 들면 비교적 두꺼운 (100㎛ 전후) 플라스틱 튜브를 대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관로 라이닝 후에 제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술의 실시 형태는, 기설 관로를 보수하는 경우에 본 발명을 적용한 예인데, 기설, 신설에 상관없이, 관로의[0073]
보강을 위해서 라이닝재를 설치할 수도 있다.
라이닝재 본체(2)를 구성하는 기재(10)는,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 설명한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에 설명하[0074]
는 구성이어도 된다.
상술의 실시 형태에서, 기재(10)는,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양면에 부직포(4)가 겹쳐져, 글래스 로빙 크로스[0075]
(5)가 2층의 부직포(4)에 의해 끼워진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한쪽의 면에만 부직포
(4)가 겹쳐진 구성이어도,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눈구멍 어긋남 방지, 혹은, 단부의 풀림 방지라고 하는 효
과가 얻어진다.
또한, 유리 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로는, 유리 섬유를 구비한 글래스 로빙으로 이루어지는 글래스 로빙 크로스[0076]
에 한정되지 않고, 꼬임이 있는 글래스 얀으로 제직된 글래스 크로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기재는, 유리 섬유로 이루어지는 직물과 부직포의 적층 구조를 가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부직포[0077]
(4)의 일부가 생략되어도 된다. 일예를 들면, 부직포(4)와 글래스 로빙 크로스(5)가 교호로 적층되어 있을 필
요는 없고, 복수매의 글래스 로빙 크로스(5)의 상하 양측에만 부직포(4)가 적층되어도 된다. 혹은, 부직포(4)
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라이닝재의 강화 섬유층이, 유리 섬유의 직물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
면, 기재가, 열 경화성 수지액에 단섬유의 고강도 섬유를 분산시킨 SMC(시트 몰딩 컴파운드)여도 된다.
또한, 기재는, 고강도 섬유인 유리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한정되지 않고, 유리 섬유 이외의 고강도 섬[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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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를 들면, 아라미드 섬유, 고강력 폴리에틸렌 섬유, 고강력 폴리아릴레이트 섬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도 된
다.
부호의 설명
1 : 라이닝재 2, 51 : 라이닝재 본체 [0079]
2a, 51a, 51b : 겹침 부분 3 : 통형상 직포(불침투성층)
4 : 부직포 5 : 글래스 로빙 크로스
6 : 핫멜트 접착제 7 : 피막
8 : 통형상체 10, 52 : 기재
A : 이완 부분 P : 관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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