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09년08월06일
(11) 등록번호 20-0445507
(24) 등록일자 2009년07월28일
(51) Int. Cl.
G09F 19/02 (2006.01) G09F 19/00 (2006.01)
G09F 11/02 (2006.01)
(21) 출원번호 20-2008-0016979
(22) 출원일자 2008년12월22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12월22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425090 Y1*
KR2020080006573 U
KR100872407 B1
KR2019950001430 Y1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실용신안권자
김성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23 (4/2)
(72) 고안자
김성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23 (4/2)
(74) 대리인
특허법인아주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박환수
(54)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
(57) 요 약
본 고안은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에 관한 것으로, 특히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회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어튜브 내부의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작은 용량의 송풍기를 사용 할 수 있음은 물론, 광고
문구가 인쇄된 에어튜브의 직경이 크고 작은 다양한 것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한편,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
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송풍부가 하부에 구비된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안착되어 고정됨과 더불어
상부에는 다양한 광고가 인쇄된 에어튜브가 설치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있어서,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상부에 고정판(1213)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1213)의 상부면에는 구동수단(121
1)이 설치되는 한편, 이 고정판(1213)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1212)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비된
구동부(1210)와, 상기 구동부(1210)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됨
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1211)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1221)를 갖추는 한
편, 상부면에는 에어튜브(1300)의 하부 개구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된 에어튜브고정부(1222)가 내주
면과 외주면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된 회전부(1220)와, 상기 회전부(1220)의 하부에 고정되어 상기 구
름수단(1212)을 감싸도록 이탈방지부(1230)를 포함하고, 상기 회전부(1220)의 상부에는 관통된 나사부(1223)가
형성되고, 이 나사부(1223)에 체결부재(1224)가 착탈가능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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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 20-0445507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송풍부가 하부에 구비된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안착되어 고정됨과 더불어 상부에는 다
양한 광고가 인쇄된 에어튜브가 설치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있어서,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상부에 고정판(1213)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1213)의 상부면에는 구동수단
(1211)이 설치되는 한편, 이 고정판(1213)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1212)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
비된 구동부(1210)와, 상기 구동부(1210)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됨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1211)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1221)를 갖
추는 한편, 상부면에는 에어튜브(1300)의 하부 개구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된 에어튜브고정부
(1222)가 내주면과 외주면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된 회전부(1220)와, 상기 회전부(1220)의 하부에 고
정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을 감싸도록 이탈방지부(1230)를 포함하고,
상기 회전부(1220)의 상부에는 관통된 나사부(1223)가 형성되고, 이 나사부(1223)에 체결부재(1224)가 착탈가능
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
청구항 5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 송풍부가 하부에 구비된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안착되어 고정됨과 더불어 상부에는 다
양한 광고가 인쇄된 에어튜브가 설치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있어서,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상부에 고정판(1213)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1213)의 상부면에는 구동수단
(1211)이 설치되는 한편, 이 고정판(1213)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1212)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
비된 구동부(1210)와, 상기 구동부(1210)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됨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1211)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1221)를 갖
추는 한편, 상부면에는 에어튜브(1300)의 하부 개구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된 에어튜브고정부
(1222)가 내주면과 외주면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된 회전부(1220)와, 상기 회전부(1220)의 하부에 고
정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을 감싸도록 이탈방지부(1230)를 포함하고,
상기 고정판(1213)은, 중앙에 관통형성된 공기유입공(1213a)과, 이 공기유입공의 주변에 등각도로 관통 형성되
어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213b)와, 감속모터(1211a)를 고정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모터고정부(1213c)와, 상기 감속모터(1211a)로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전원유입
부(1213d)와, 외주면 등각도에 구름수단(1212)을 설치하기 위한 구름수단설치부(1213e)와, 상기 공기유입공
(1213a)의 상부에는 환형띠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회전부(1220)의 축방향으로 결합된 회전부안착돌기(1213f)
가 구비되는 한편, 상기 구름수단설치부(1213e)가 설치된 쪽의 고정판(1213)하부에는 상기 이탈방지부(1230)가
걸리도록 돌출된 걸림돌기(1213g)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이탈방지부(1230)는, 원통형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부는 상기 회전부(1220)의 외주면에 보울트로 고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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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 20-0445507
고 하부는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외주면 상부를 감싸도록 된 원통부(1231)가 구비되는 한편, 축중심으로
는 일정길이 연장되어 상기 걸림돌기(1213g)와 구름수단(1212)를 감싸면서 회전하도록 된 연장부(1232)가 구비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
명 세 서
고안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회전이<1>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어튜브 내부의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작은 용량의 송풍기를 사용 할 수 있음
은 물론, 광고문구가 인쇄된 에어튜브의 직경이 크고 작은 다양한 것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한편, 에어탑
하부몸통의 상부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광고용 에어탑은 광고메시지가 인쇄된 천 재질의 에어튜브에 공기를 불어 넣어 팽창시킴으로써, 보<2>
행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게 구성한 광고수단이다. 종래의 광고용 에어탑은 에어튜브가 단지 팽창된 상태로 세
워져 위치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위치한 쪽의 반대쪽에 인쇄된 메시지는 광고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로서, 대한민국 특허등록공보 제621829호(발명의 명칭 : 회전<3>
식 에어간판)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감속모터를 이용하여 팽창된 에어튜브를 회전시킨다. 따라서 팽창된
에어튜브를 회전시킴에 따라 에어튜브의 반대쪽에 인쇄된 광고 메시지가 정면으로 노출되어 광고메시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에어튜브가 회전하기 때문에 정적인 에어튜브 보다 시선을 끌 수 있어 광고의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등록공보 제621829호는 몸체와 회전판의 사이에 간격이 형성되어 그 사이로 에어튜브 내부의<4>
공기가 쉽게 누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기의 누출량이 많게 되면, 누출된 양의 공기만큼을 보충해야 하기 때
문에, 용량이 큰 송풍기를 장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무게 또한 무거워진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회전판과 몸체의 틈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옷깃이 틈에 끼워져 안전사고가 발생할<5>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20-0439674호(고안의 명칭 : 광고용 회전식<6>
에어탑)이 공지되어 있는바,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실용신안 20-0439674호는 에어튜브의 직경이 외부누출차단부의 외경에 의해서 한정되므로 직<7>
경이 다른 에어튜브는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결점이 있고, 또 감속모터가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고정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만을 구입하여 에어탑하부통에 부착하여 사용하기가
곤란하였다.
고안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고안은 상기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문구가 인쇄된 에어튜브의 직경이 크고 작은 다양한 것도<8>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제공함에 제 1목적이 있다.
본 고안은,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도록 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9>
치를 제공함에 제 2목적이 있다.
과제 해결수단
본 고안은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에어를 공급하기 위한<10>
송풍부가 하부에 구비된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안착되어 고정됨과 더불어 상부에는 다양한 광고가 인쇄된 에
어튜브가 설치되되, 상기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고정판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의 상부면에는 구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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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 20-0445507
단이 설치되는 한편, 이 고정판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비된 구동부와,
상기 구동부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됨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를 갖추는 한편, 상기 회전부의 상부면에는 상기 에어
튜브의 하부 개구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된 에어튜브고정부가 내주면과 외주면의 사이에 적어도 하
나 이상 구비된 회전부와, 상기 회전부의 하부에 고정되어 상기 구름수단을 감싸도록 이탈방지부를 포함한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상기 고정판은, 중앙에 관통형성된 공기유입공과, 이<11>
공기유입공의 주변에 등각도로 관통 형성되어 상기 에어탑하부몸통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와, 상부면에 감속모
터를 고정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모터고정부와, 상기 감속모터로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관통
형성된 전원유입부와, 외주면 등각도에 구름수단을 설치하기 위한 구름수단설치부와, 상기 공기유입공의 상부에
는 환형띠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회전부의 축방향으로 결합된 회전부안착돌기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상기 회전부안착돌기와 상기 회전부의 사이에 실링패<12>
드가 더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상기 회전부의 상부에는 관통된 나사부가 형성되고,<13>
이 나사부에 체결부재가 착탈가능하게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상기 구름수단설치부가 설치된 쪽의 고정판하부에는<14>
상기 이탈방지부가 걸리도록 돌출된 걸림돌기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는, 상기 이탈방지부는, 원통형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부<15>
는 상기 회전부의 외주면에 보울트로 고정되고 하부는 상기 에어탑하부몸통의 외주면 상부를 감싸도록 된 원통
부가 구비되는 한편, 축중심으로는 일정길이 연장되어 상기 걸림돌기와 구름수단을 감싸면서 회전하도록 된 연
장부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효 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의하면, 광고문구가 인쇄된 에<16>
어튜브의 직경이 크고 작은 다양한 것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고안의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에 의하면, 에어탑하부몸통의 상부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17>
있는 효과가 있다.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의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상세히 설명한다.<18>
첨부된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인용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한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19>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본 고안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채용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1000)은 도 1 및 도 2에 도시된<20>
것과 같이, 이동바퀴와 같은 이동수단(1110)과 송풍부(1120)가 하부에 구비된 에어탑하부몸통(1100)과, 이 에어
탑하부몸통(1100)의 상부에 안착되어 고정된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와, 이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를 구성하
는 회전부재에 고정됨과 더불어 다양한 광고가 인쇄된 에어튜브(1300)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은 상기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를 보울트와 같은 고정수단(1130)을 이용하<21>
여 고정함은 물론,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부(1140)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상기 송풍부(1120)에 전원이 공급되어 공기가 공급되면 상기 에어튜브(1300)가 부풀어서 세워지게<22>
되고, 또 상기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가 작동되면 상기 에어튜브(1300)가 회전되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고안의 요부에 해당하는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의 일 실시예는 도 2에 도시된 것과 같이, 상기 에어탑하부<23>
몸통(1100)의 상부에 고정판(1213)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1213)의 상부면에는 구동수단(1211)이 설치되
는 한편, 고정판(1213)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1212)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비된 구동부(1210)
와, 상기 구동부(1210)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됨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1211)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1221)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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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 20-0445507
회전부(1220)와, 이 회전부(1220)의 하부에 고정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을 감싸도록 이탈방지부(1230)로 이루
어져 있다.
따라서 상기 구동수단(1211)을 구성하는 감속모터(1211a)에 전원이 공급되어 단부의 기어(1211b)가 회전하게 되<24>
면 상기 회전부(1220)의 치형부(1221)에 회전력이 전달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지지되어 회전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고정판(1213)은 도 3에 도시된 것과 같이, 중앙에 관통형성된 공기유입공(1213a)과, 이 공기유입공<25>
의 주변에 등각도로 관통 형성되어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213b)와, 감속모터
(1211a)를 고정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모터고정부(1213c)와, 상기 감속모터(1211a)로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전원유입부(1213d)와, 외주면 등각도에 구름수단(1212)을 설치하기 위한 구름수단설
치부(1213e)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공기유입공(1213a)의 상부에는 환형띠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회전부(1220)의 축방향으로 끼워지<26>
도록 된 회전부안착돌기(1213f)가 구비된다.
상기 구름수단설치부(1213e)는 도 2와 도 3에서는 상기 고정판(1213)에서 일체로 돌출되어 멈춤링(1212a)이 결<27>
합되기 위한 요홈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으나 후술하는 도 4에서와 같이 암나사부로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
다.
여기서 상기 회전부(1220)의 상부면에는 상기 에어튜브(1300)의 하부 개구 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28>
된 에어튜브고정부(1222)가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되어 있다. 물론 도 2에서와 같이 상기 회전부(1220)의 외주
면에서 에어튜브(1300)를 고정할 수 있고, 또 상기 에어튜브고정부(1222)의 외주면에도 고정할 수 있다. 상기
에어튜브고정부(1222)는 상부면에 사이즈 별로 복수개가 돌출될 수 있다.
또 상기 회전부안착돌기(1213f)는 상기 회전부(1220)와의 사이로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근접시켜 방<29>
지할 수 있으나, 좀더 확실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회전부안착돌기(1213f)의 외주연에는 실링패드(1214)
가 설치되어 상기 회전부(1220)와의 사이로 에어가 누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회전부(1220)의 상부에는 관통된 나사부(1223)가 형성되고 이곳에 체결부재(1224)가 착탈가능하게 설<30>
치되어 도 2의 우측에서와 같이 보울트(1130)를 상부에서 결합하고 다시 체결부재(1224)를 체결하면 공기의 누
출을 방지하면서도 에어탑하부몸통(1100)에 선택적으로 조립이 용이하게 된다. 물론 도 2의 좌측에서와 같이 보
울트(1130)가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하부에서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도 4는 본 고안의 요부에 해당하는 에어튜브 회전장치(1200)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일부 단면도로서,<31>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상부에 고정판(1213)이 고정됨과 더불어, 이 고정판(1213)의 상부면에는 구동수단
(1211)이 설치되는 한편, 고정판(1213)의 단부에는 회동가능하도록 된 구름수단(1212)이 등각도로 복수개 구비
된 구동부(1210)와, 상기 구동부(1210)의 축방향 상부에 안착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
지됨과 더불어, 상기 구동수단(1211)에 의해 회전력이 전달되어 회전하도록 하부에 구비된 치형부(1221)를 갖춘
회전부(1220)와, 이 회전부(1220)의 하부에 고정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을 감싸도록 된 이탈방지부(1230)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상기 구동수단(1211)을 구성하는 감속모터(1211a)에 전원이 공급되어 단부의 기어(1211b)가 회전하게 되<32>
면 상기 회전부(1220)의 치형부(1221)에 회전력이 전달되어 상기 구름수단(1212)에 지지되어 회전하게 된다.
상기 구름수단(1212)은 도 4에서는 바퀴가 고정판(1213)에 체결되는 보울트와 와셔로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33>
다.
여기서 상기 고정판(1213)은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중앙에 관통형성된 공기유입공(1213a)과, 이 공기유입공<34>
의 주변에 등각도로 관통 형성되어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213b)와, 감속모터
(1211a)를 고정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모터고정부(1213c)와, 상기 감속모터(1211a)로 전원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 관통형성된 전원유입부(1213d)와, 외주면 등각도에 구름수단(1212)을 설치하기 위한 구름수단설
치부(1213e)가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공기유입공(1213a)의 상부에는 환형띠 형상으로 돌출되어 상기 회전부(1220)의 축방향으로 결합되<35>
도록 된 회전부안착돌기(1213f)가 구비된다.
상기 구름수단설치부(1213e)는 도 4에서와 같이 암나사부로 형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36>
또한 상기 구름수단설치부(1213e)가 설치된 쪽의 고정판(1213)하부에는 상기 이탈방지부(1230)가 걸리도록 돌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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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용신안 20-0445507
된 걸림돌기(1213g)가 구비되어 있다.
여기서 상기 회전부(1220)의 상부면에는 상기 에어튜브(1300)의 하부 개구 를 끼워서 고정하도록 일정길이 돌출<38>
된 에어튜브고정부(1222)가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되어 있다. 물론 도 4에서와 같이 상기 회전부(1220)의 외주
면에서 에어튜브(1300)를 고정할 수 있고, 또 상기 에어튜브고정부(1222)의 외주면에도 고정할 수 있다. 상기
에어튜브고정부(1222)는 상부면에 사이즈 별로 복수개가 돌출될 수 있다.
또 상기 회전부안착돌기(1213f)는 상기 회전부(1220)와의 사이로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근접시켜 방<39>
지할 수 있으나, 좀더 확실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회전부(1220)의 중심축 방향 하부의 외주연에는 실링
패드(1214)가 설치되어 상기 고정판(1213)과의 사이로 에어가 누출되는 것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탈방지부(1230)는, 원통형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상부는 상기 회전부(1220)의 외주면에 보울트로 고<40>
정되고 하부는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외주면 상부를 감싸도록 된 원통부(1231)가 구비되는 한편, 축중심
으로는 일정길이 연장되어 상기 걸림돌기(1213g)와 구름수단(1212)를 감싸면서 회전하도록 된 연장부(1232)가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원통부(1231)에 의해 상기 회전부(1220)와 상기 에어탑하부몸통(1100)의 사이 공간을 막도록 되어<41>
지나가는 행인의 옷등이 끼워져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상기 연장부(1232)에 의해 상기
고정판(1213)에서 회전부(1220)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되고, 도면에 도시된 본 고안의 실시 예는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42>
안 된다. 본 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만 제한되고, 본 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다양한 형태로 개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량
및 변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인 경우에는 본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적용한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를 도시한 사시도,<43>
도 2는 도 1의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설명하는 단면도,<44>
도 3은 도 2의 고정판을 설명하는 평면도,<45>
도 4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에어튜브 회전장치를 설명하는 단면도이다.<46>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7>
1000 : 광고용 회전식 에어탑 1100 : 에어탑하부몸통<48>
1200 : 에어튜브 회전장치 1210 : 구동부<49>
1211 : 구동수단 1212 : 구름수단<50>
1213 : 고정판 1220 : 회전부<51>
1221 : 치형부 1222 : 에어튜브고정부<52>
1230 : 이탈방지부 1300 : 에어튜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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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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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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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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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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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회전식 에어탑의 에어튜브 회전장치(AIR TUBE ROTARY DEVICE OF ROTARY TYPE AIR TOP FOR ADVERTISEMENT)
2018. 2. 22.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