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4-0092200
(43) 공개일자 2014년07월23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2/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77643(분할)
(22) 출원일자 2013년07월03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62) 원출원 특허 10-2013-0004018
원출원일자 2013년01월14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1월14일
(71) 출원인
혜동브릿지 주식회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씨동 1408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원용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201동 105호 (봉천
동, 벽산블루밍아파트)
(72) 발명자
원용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3, 201동 105호 (봉천
동, 벽산블루밍아파트)
(74) 대리인
김영식
전체 청구항 수 : 총 1 항
(54) 발명의 명칭 전도방지용 교량거더
(57) 요 약
본 발명은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거더의 제작, 운반, 설치 과정에서 전도 위험을
없애고, 거더 형고를 낮추어 계획고를 줄임으로써 토공물량을 줄이며, 교량이 높아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
록 개선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양단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차를 두고 단차(D)를 가진 지지대가 접
촉 지지되는 단차면(110)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거더의 양단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지지면이 무게중심과 인접하게 되어 무게중심이 항상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폭 내부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전도되지 않으며, 무게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중량물 시
공시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대 표 도 - 도7
공개특허 10-2014-0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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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콘크리트부재(100)와, 상기 콘크리트부재(100)의 길이방향으로 내부에 포물선 형태로 매설되어 콘크리트부재
(100)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긴장부재(200)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거더로서, 양단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차를 두고 단차(D)를 가진 지지대가 접촉 지지되는 단차면(110)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도방지용
교량거더.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거더의 제작, 운반, 설치 과정에서 전도 위험[0001]
을 없애고, 거더 형고를 낮추어 계획고를 줄임으로써 토공물량을 줄이며, 교량이 높아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거더는 교량이 내하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각의 상부에 설치되고, 그 상부에 콘크리트 슬래브 등[0002]
이 포설된다.
이러한 거더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교량의 내하력을 증가시키거나, 과하중이나 사용에 의해 발생된 처[0003]
짐이나 균열 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긴장력을 도입하여 제조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빔(Prestressed
Concrete Beam: 이하 'PSC 빔'이라 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PSC 빔형 거더는 휨부재로 사용하기 위해 구형 또는 I형 단면의 콘크리트에 고강도 강선을 이용하여[0004]
길이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제작한다.
관련 제작방법으로는 프리텐션 공법과 포스트텐션 공법이 있는데, 전자는 미리 강선을 길이방향으로 배치하고[0005]
긴장력을 도입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력을 풀어서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도입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강선을 삽입하기 위한 쉬스관를 미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강선을 삽입하고 긴장력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단부에 정착함으로써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도입하는 방법
이다.
그런데, 상기 프리텐션 공법은 미리 강선을 긴장해야 하기 때문에 반력대 등 제작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공장에[0006]
서 제작하는 20m 이하의 거더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포스트텐션 공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PSC 빔형 거더는 도 1의 예시와 같이, 콘크리트부재(10)와, 긴장부재(20)를 포함하는데, 상기 콘크리[0007]
트부재(10)는 거더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될 수 있고, 도시되지 않았지만 거더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
으로 교각의 상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상부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바닥판)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긴장부재(20)는 상기 콘크리트부재(10)에 설정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고, 상기 콘크리트부재(10)에[0008]
긴장력을 제공하도록 다수개로 구성되며, 대략 포물선 형태를 가진다.
이는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부재(10)의 상부측에 압축력이 발생하고 콘크리트부재(10)의 하부측에 상기 압축력에[0009]
대응되는 인장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부재(10)의 하부측에 긴장부재(20)를 배치하여 콘크리트부재
(10)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하부측에서 발생하는 인장력에 대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종래 거더는 무게 중심이 도 2와 같이 길이와 폭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도 2의 (a)에서처럼 거더의 일측[0010]
상단 혹은 타측 상단에 외력(a, a')이 가해질 경우 쉽게 전도되기 때문에 제작, 설치, 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
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즉, 도 2의 (b)와 같이, 외력이 작용했을 때 지지점을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무게중심이 C에서 C'으로 이동되기[0011]
때문에 중심이탈이 일어나 쉽게 전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지면으로부터 거더의 상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더 형고가 높아 전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기도[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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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외에도 높은 거더 형고 만큼 계획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토공물량이 증대되고, 교량이 높아지는 단점
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기술들은 전도 방지를 위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공개특허 제2009-0066561호, 등록[0013]
특허 제0606944호, 등록특허 제0565384호, 등록특허 제0376780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로 지지대를 덧대
거나 보강하여 전도를 방지하도록 지지하는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부대
설비들이 더 복잡하고 번거로워 오히려 시공상 불편을 초래하고, 작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상의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창출된 것으로, 거더의 하[0014]
단 지지면을 상승시키도록 설계 변경하여 외력 작용시 무게중심이 중심이탈되지 않게 함으로써 마치 오뚜기처럼
기울어지기 어렵고 기울어져도 쉽게 원래 위치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하여 전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
울러 거더 형고를 낮춰 토목물량을 줄이며, 계획고와 교량 높이를 낮출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 전도방
지용 교량거더를 제공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의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양단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차를 두고 단차(D)를 가진 지지대가 접[0015]
촉 지지되는 단차면(110)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상기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콘크리트 거더이고, 상기 콘크리트 거더[0016]
는 콘크리트부재(100)와, 상기 콘크리트부재(100)의 길이방향으로 내부에 포물선 형태로 매설되어 콘크리트부재
(100)에 긴장력을 제공하는 긴장부재(200)를 포함하고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상기 긴장부재는 상기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의 양단 하부에 형성된 상[0017]
기 단차면의 사이에만 매설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상기 단차(D)는 상기 전도방지용 교량거더의 형고(H) 대비 0.1배 내지[0018]
0.6배의 크기를 가진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상기 단차면의 하부에는 상기 단차면의 양단을 보호하는 솔플레이트가[0019]
부착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바람직한 특징에 의하면, 상기 단차면(110)은 수평면 혹은 하부로 볼록한 곡면 중 어느 하나이[0020]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거더의 양단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지지면이 무게중심과 인접하게 되어 무게중심이 항상 상기[0021]
콘크리트부재의 폭 내부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전도되지 않으며, 무게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어 중량물 시
공시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거더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데, 예를들어, 본 발명에 의한 거더는 PSC 빔형 거더 뿐[0022]
만 아니라, I형 빔, 새장형 박스 빔 타입의 거더를 포함한 전도 위험성이 큰 구조를 갖는 모든 교량 거더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어 그 효용성 상당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더의 양단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거더 형고가 낮아지므로 토목물량이 줄어들며, 계획고와 교량[0023]
높이를 낮출 수 있어 경제성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거더의 양단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거더 양단에 형성된 단차면 사이에 하나의 긴장부재만을 사용해 충분[0024]
한 긴장력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착구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쉬워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거더의 예시적인 개략 단면도이다.[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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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전도 위험성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거더의 예시도이다.
도 4는 단차(D)와 안전율(S.F)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단차(D)와 안전율(S.F)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거더의 전도 위험성이 줄어든 예를 설명하는 설명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실시예로서의 거더 예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거더의 밑바닥에 형성되는 솔 플레이트(Sole Plate)의 예시적인 부분 단면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거더의 설치예를 보인 개략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거더의 구조를 적용 가능한 다른 종류의 거더용 빔을 예시한 예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의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양단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차를 두고 단차를 가진 단차면이 형성[0026]
되어 있다. 상기 단차면에는 지지대가 접촉 지지되어 이로 인하여 지지면이 무게중심과 인접하게 되어 무게중심
이 항상 상기 콘크리트부재의 폭 내부에 있게 되고 따라서 거더가 쉽게 전도되지 않고, 일부 기울어지더라도 쉽
게 원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0027]
본 발명 설명에 앞서, 이하의 특정한 구조 내지 기능적 설명들은 단지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를 설명하[0028]
기 위한 목적으로 예시된 것으로,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시될 수 있으며, 본 명세
서에 설명된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예는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특정[0029]
실시예들은 도면에 예시하고 본 명세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개념에 따른 실시
예들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물, 균
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콘크리트부재(100)를 포함한다.[0030]
이때, 상기 콘크리트부재(100)는 기존과 같이 거더(Girder)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게 형성될 수 있고, 교각[0031]
의 상부에 설치되며, 그 상부에는 콘크리트 슬라브(바닥판)가 설치된다.
특히, 상기 콘크리트부재(100)의 길이방향 양단 저면에는 도시와 같이, 콘크리트부재(100)의 바닥면과 높이차를[0032]
갖도록 단차면(110)이 형성된다.
상기 단차면(110)은 기존과 달리 지지대(120)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면을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0033]
통해 무게중심을 낮춰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기존과 비교했을 때 거더 형고가 상기 단차면(110)과 콘크리트부재(100)의 바닥면 사이의 단차(D) 만큼[0034]
낮아지게 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전도방지용 교량거더는 단차면(110)을 포함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상기 단차(D)는 상기 콘크[0035]
리트부재(100)의 높이(두께), 즉 거더의 형고 대비 0.1-0.6배 이하의 크기를 가짐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
게는 0.4-0.5배의 크기를 가지는데, 이는 무게중심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이기 때문
이다.
이하, 상기 단차(D)와 안전율(S.F)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0036]
도 4는 단차(D)와 안전율(S.F)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여기서의 산정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0037]
기준에 관한 규칙(2012)규정에서 도로의 편구배는 최대 8%로 제한"에 따라, (1) 지지면과의 경사도(S)는 8%를
적용하였고, "도로교설계기준(2010)규정에 의해 활하중 0.300 kN/m를 거더 측면에 재하"를 고려하여, (2) 운반
중 외력(W)으로 풍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저항단면 자중(W1)과 전단단면 자중(W2)는 각각 (3) W1=저항단면X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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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단위강중, (4) W2=전도단면X콘크리트 단위강중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거더 제원은 길이(L) 30.0m 일 때, 형고(거더 높이)(H) 1.30m, 폭(B) 0.60m 이고, 길이(L) 40.0m 일[0038]
때는 형고(H) 1.60m, 폭(B) 0.70m 이며, 길이(L) 50.0m 일 때는 형고(H) 2.00m, 폭(B) 0.80m로 가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단위강중( )은 24.50 이고, 단차(=단차 높이)(D)에 따른 안전율(S.F)은 아래의 식에[0039]
의해 산정하였다.
[0040]
안전율(S.F)은 아래 표 1과 같이 산출되었다.[0041]
표 1
[0042]
이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도 5이다.[0043]
이와 같은 산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른 상기 단차(D)가 있는 경우가 단차(D)가 없는 경[0044]
우보다 안전율(S.F)이 커서 전도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차가 거더의 형고(H) 대비 0.1-0.6배의
크기를 가질 경우에 안전율(S.F)이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차가 거더의
형고(H) 대비 0.4H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율(S.F)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단차(D)가 거더의
형고(H) 대비 0.5H 이상일 경우에는 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상기 단차면(110)은 도 3의 (a)와 같이 수평한 평면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도 3의 (b)와 같이 라운드[0045]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설계사양에 맞춰 변경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며, 그 형상 자체가 본 발명이
목적하는 거더 형고를 낮춰 무게중심이 중심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구성과는 완전히 무관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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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거더는 상기 단차면(110)이 형성됨으로 인해 거더 형고가 낮아져 결국, 도 6의[0046]
(a),(b)에서와 같이 외력이 콘크리트부재(100)의 일측에 작용했을 때 콘크리트부재(100)가 지지점을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기울어지더라도 무게중심이 중심이탈되지 않고 항상 콘크리트부재(100)의 폭 안에 있기 때문에 콘크
리트부재(100)가 전도되지 않게 되며,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곧바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즉, 오뚜기처럼 쉽고 빠르게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되므로 쉽게 넘어지는 전도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0047]
된다.
다시 말해, 본 발명의 핵심은 지지면이 상승됨으로써 무게중심을 콘크리트부재(100)의 폭 안에 항상 위치시켜[0048]
중심이탈을 발생되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부재(100), 즉 거더가 외력에 의해 다소 기울어짐 현상을
보이더라도 기존처럼 쉽게 전도되지 않고 원래상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구성된다는 점이다.
한편, 상기 콘크리트부재(100) 내부에는 그 길이방향으로 기존처럼 긴장부재(200), 좀 더 쉽게 말해 강선(Steel[0049]
Wire)이 내장된다.
이 경우, 상기 긴장부재(200)는 상기 콘크리트부재(100)에 설정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고, 상기 콘크리트부재[0050]
(100)에 긴장력을 제공하도록 대략 포물선 형태를 가진다.
그리하여,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부재(100)의 상부측에서 압축력이 발생하고, 콘크리트부재(100)의 하부측에서[0051]
상기 압축력에 대응되는 인장력이 발생할 때 이 인장력에 대한 강성을 보강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는 콘크리트부재(100)의 높이 전체에 걸쳐 다수의 긴장부재(200)가 마련되었던 반면에, 본 발명에[0052]
서는 단차면(110) 하부측에만 위치될 수 있도록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하나의 강선, 즉 긴장부재(200) 만을 설
치해도 되므로 그 만큼 중량을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된다.
이는 상기 긴장부재(200)의 주된 기능이 상기 콘크리트부재(100) 상측에서 발생된 압축력과, 그에 대응하여 하[0053]
부측에서 발생되는 인장력을 고려하여 인장력에 대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구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차면
(110)이 형성되면서 인장력을 더 증대시키는 요소 일부가 제거되는 관계로 그 만큼 강선 보충을 하지 않아도 되
는 원리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상기 긴장부재(200)는 기존과 달리, 본 발명에서만 하나의 강선, 즉 하나의 긴장부재(200) 만으로도 원[0054]
하는 기능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긴장부재(200)는 도 3과 같이 콘크리트부재(100)의 전체 길이방향으로 내부에 포물선 형태로 매설될 수[0055]
도 있으나, 도 7과 같이 콘크리트부재(100)의 양단에 형성된 단차면(110)의 사이에만 긴장부재(200)를 매설할
수도 있다. 도 7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부재(200)에서 단차면(110)의 인접한 수직면에 정착구(115)를 형성시키고,
상기 정착구(115)를 이용하여 긴장부재(200)를 매설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단차가 형성되는 하부에만 하나의 강선, 즉 하나의 긴장부재(200) 만 구비하여도 원하는 효
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기 긴장부재(200)를 단차면(110) 하부측에 설치함으로써 교량에 설치시 기존과 달리 정착구를[0056]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쉽고, 작업성이 개선되며, 하나의 긴장부재(200)만 갖추어도 되므로
전체적인 중량을 줄이는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 8에서와 같이, 거더의 하부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솔 플레이트(Sole Plate)(SP)와[0057]
같은 강재(Steel Plate)를 설치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중량 감소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a)와 같이 부분적으
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a)의 경우에는 거더 전도시 솔 플레이트(SP)가 설치되지 않은 거더의 콘크리트 하단 모서리 부분이 깨[0058]
지거나 파손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본 발명에서는 (b)와 (c)와 같이 솔 플레이트(SP)를 연장 내지 추가로 설치하여 단차면의 양단을 보호하[0059]
도록 하였다.
(b)는 상기 솔 플레이트(SP)를 거더의 하부면 전폭에 걸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깨지는 등의 파손 현상[0060]
을 방지하도록 구성한 경우이다.
더구나, 이와 같이 전폭으로 구성하면 전도저항성이 최대가 된다.[0061]
여기에서, 전도저항성이란 솔 플레이트(SP)의 길이 중심에서 중력방향을 향해 연장된 선분으로부터 솔 플레이트[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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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의 일단에서 중력방향을 향해 연장된 선분에 이르는 거리의 곱으로 표현된다.
다른 예로, (c)와 같이, 강재의 사용량을 줄여 무게를 감소시키되 (b)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정구[0063]
간은 솔 플레이트(SP)로 구성하고, 양단은 에지 플레이트(EP)로 구성하는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거더는 전도 방지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 운반, 설치 과정에서[0064]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아 안전하고, 도 9와 같이 계획고를 대폭 낮출 수 있어 토공물량 절감, 교량 높이를
낮춰 안정성을 극대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도 9에서와 같이, 기존 방식의 거더는 교각(300)의 지지대(120) 상에 안착시켰을 때 H2의 계획고를 갖게 되[0065]
지만, 본 발명에 따른 거더는 단차면(110)이 지지대(120) 상에 안착되는 것이므로 H1의 계획고를 갖게 된다.
따라서, 사실상 본 발명에 따른 계획고는 기존 대비 H2 - H1의 차이만큼 형고를 낮출 수 있게 되며, 그 만큼 안[0066]
전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그 만큼 더 들어가야할 토공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본 발명에 따른 거더 구조는 전도 방지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도 10의 (a)와 같은 I형 빔, (b)와 같은[0067]
새장형 박스 빔을 포함한 전도위험이 있는 대부분의 거더용 빔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도 방지효과를 증대시키
도록 구성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100: 콘크리트부재 110: 단차면[0068]
120: 지지대 200: 긴장부재
300: 교각
도면
도면1
공개특허 10-2014-0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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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방지용 교량거더(BRIDGE GIRDER FOR PREVENTING FALL DOWN)
2018. 3. 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