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화상 검출장치(Image detector for bank notes)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G07D 7/1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7월26일
10-0605062
2006년07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4-0034682 (65) 공개번호 10-2004-0104378
(22) 출원일자 2004년05월17일 (43) 공개일자 2004년12월10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151265 2003년05월28일 일본(JP)
(73) 특허권자 로렐세이키 가부시키가이샤
일본국 오사카후 오사카시 추오쿠 니시신사이바시 1쵸메 12반 5고
(72) 발명자 츠지게이지
일본국치바켄인바군사카에마치아지키다이4-30-5
가사이도시오
일본국사이타마켄교다시모치다1595-9
이이다와타루
일본국치바켄마츠도시니시마바시1-34-7미요시하이츠1-102
젠키도모요시
일본국교토가메오카시치요카와마치이마즈2-18-1-201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6203244 A
KR1020010112069 A
KR1020030008661 A
KR1019980014331 A
KR1020020031030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김승오
(54) 지폐화상 검출장치
요약
본 발명은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장치 전체를 소형화할 수 있는 지폐화상 검출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본
발명에 따른 지폐화상 검출장치는, 유니트 본체(18)의 일측에 설정된 제1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하는 화상검출 센서(24)
와, 제1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1발광수단(27)과, 유니트 본체(18)의 상기 일측에서 제1검출영역과는 다른 위치
에 설정된 제2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2발광수단(31)을 유니트 본체(18) 내에 배치하여 구성된 검출 유니트(13)
를 한쌍,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화상검출 센서(24)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
록 지폐 반송로(12)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하여 이루어진다.
등록특허 10-0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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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의 지폐화상 검출장치를 도시한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일측에서 본 확대 측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의 지폐화상 검출장치에서의 투광 커버를 생략한 상태의 검출 유니트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1 : 지폐화상 검출장치 12 : 지폐 반송로
13 : 검출 유니트 18 : 유니트 본체
21 : 모따기부(가이드부) 24 : CCD 센서(화상검출 센서)
25 : 화이버 렌즈 어레이(렌즈체) 27 : 제1발광체(제1발광수단)
28, 32 : 광가이드체 29, 33 : 발광소자
29A∼29C, 33A∼33C : LED 소자(발광소자부)
31 : 제2발광부(제2발광수단) S : 지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지폐를 판별할 때 이용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폐의 예컨대 진위, 종류 및 오염 손상 등을 판별할 때 이용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지폐 반송로를 사이
에 두고 일측에 배치된 발광 유니트로부터 지폐를 향해 광을 조사하고 그 투과광을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배치된 수광 유니트에서 검출하는 것과, 발수광(發受光) 유니트의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일측에 배치된 발광부로부터
지폐를 향해 광을 조사하고 그 반사광을 상기 발수광 유니트의 수광부에서 검출하는 것이 있다(예컨대,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1-357429호(특허문헌 1) 참조). 또 이와 같은 지폐화상 검출장치에 이용되는 이미지 센서 모듈에 관한 기술도 개시되
어 있다(예컨대, 일본 특허공보 제309077호(특허문헌 2) 참조).
지폐의 진위, 종류 및 오염 손상 등의 판별에 있어서 판별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지폐의 표리(表裏)방향 일측의 화상, 지폐
의 표리방향 반대쪽의 화상 및 지폐의 표리의 투과화상 각각에 대하여 판별하고 이것을 종합하여 판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판별하는 경우 상기 특허문헌 1에 개시된 지폐화상 검출장치를 이용하면 지폐의 표리방향 일측의 화상을 검출
하기 위한 발수광 유니트와, 지폐의 표리방향 반대쪽의 화상을 검출하기 위한 발수광 유니트와, 지폐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하기 위한 발광 유니트 및 수광 유니트가 필요하여 비용이 증대됨과 동시에 장치 전체가 대형화되고 또 유니트가 여러
종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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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은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장치 전체를 소형화 할 수 있고 또 관리가 용이한 지폐화상 검출장치의 제공을 목
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유니트 본체의 일측에 설정된 제1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하는 화상검출 센서와, 상
기 제1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1발광수단과,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일측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는 다
른 위치에 설정된 제2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2발광수단을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배치하여 구성된 검출 유니트
를 한쌍 구비하며,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 중 한쪽의 검출 유니트의 상기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의 검출 유니트의 상기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는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되어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된 한쌍의 검출 유니트 중 상기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
서가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발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는 제2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한다.
또 한쌍의 검출 유니트 중 어느 한쪽의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이 검출 유니트의 제1발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
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을 검출하고, 반대쪽의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이 검출 유니
트의 제1발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반대쪽의 반사화상을 검출한다. 이와 같이 함으
로써 검출유니트를 한쌍 이용하여 지폐의 표리방향 일측의 화상, 지폐의 표리방향 반대쪽의 화상 및 지폐의 표리의 투과화
상을 검출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한쪽 검출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로 표리의 투과화상 및 표리방향 한쪽의 반사화상 모
두를 검출할 수 있다.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가, 상기 화상검출 센서를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쪽으로 배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검출영역의 화
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하게 되
어 그 결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합시킬 수 있다.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일측에는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상기 지폐 반송로를 통해 반
송되는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니트 본체의 지폐 반송로측이 되는 일측에는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지폐 반송로를 통해 반송되는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
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
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함으로써,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중합시키도록 배치해
도 한쌍의 검출 유니트 양쪽의 상류측에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가이드부가 배치되게 된다.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일단부에서 상기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
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타단부에서 상기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되
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니트 본체의 일단부에서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타단부에서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
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반대쪽에 배치한 경우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중합시킬 수 있다.
상기 제1발광수단 및 상기 제2발광수단 각각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이 제1발광수단 및 제2발광수단 각각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했을 때의 반사화상 또는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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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발광수단 및 상기 제2발광수단 각각이 상기 화상검출 센서와 거의 동등 이상의 길이로 그 화상검출 센서와 평행
하게 배치된 광가이드체와, 그 광가이드체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면에 설치되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상기
광가이드체에 조사하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광가이드체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 단면에 설치된 발광소자에 의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광가이드체 내에 조사하여 이 광가이드체로부터 지폐를 향해 광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폐의 반송방향에 직교하는 길이방
향의 넓은 범위를 화상검출 센서로 검출하는 경우에, 이 화상검출 센서와 동등한 길이를 갖는 광가이드체로 지폐의 길이방
향의 넓은 범위에 광을 조사할 수 있다.
상기 발광소자는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발광소자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발광소자는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을 조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발광소자부를 갖기 때문에, 각 발광
소자부를 각각 단독으로 구동함으로써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다.
제1검출영역과 상기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제1검출영역과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렌즈체도 검출 유니트 내
에 조립된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형태의 지폐화상 검출장치를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형태의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지폐(S)를 직선형으로 반송하는 지폐 반송로(12)를 사
이에 두고 양쪽에 대향 배치되는 한쌍의 동일 구성의 검출 유니트(13)를 구비하고 있다.
검출 유니트(13)는 길이방향(도 1에 있어서의 지면(紙面)에 직교하는 방향)의 칫수가 두께방향(도 1에 있어서의 상하방
향)의 칫수 및 폭방향(도 1에 있어서의 좌우방향)의 칫수에 비해 상당히 크고 기다란 형상을 하고 있다. 검출 유니트(13)는
검출 유니트(13)의 두께방향 일측에 개구부(15)가 설치된 기다란 상자 형태의 수납체(16)와, 이 수납체(16)에 그 개구부
(15)를 막도록 장착되는 기다란 판 형태의 투광 커버(17)로 구성되는 유니트 본체(18)를 구비하고 있다. 또 이 유니트 본체
(18)는 검출 유니트(13)의 외측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길이방향, 두께방향 및 폭방향을 검출 유니트(13)와 일치시키고
있다.
투광 커버(17)는 유리 등의 투명 재료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수납체(16)가 장착되는 쪽에서의 폭방향의 양측에 돌기부(20)
가 형성되며, 수납체(16)에 대해 반대의 면부(19) 쪽에는 폭방향의 양단부에 선단측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도록 경사
진 모따기부(21)가 형성된 경면 대칭형을 이루고 있다. 또 투광 커버(17)의 돌기부(20)로 둘러싸인 부분의 안쪽에 수납체
(16)를 끼움으로써 투광 커버(17)와 수납체(16)가 위치 결정 상태에서 접합된다.
유니트 본체(18) 내에는 그 폭방향의 일측이며 투광 커버(17)에 대해 반대쪽에 CCD 센서(화상검출 센서)(24)가 배치되어
있다. 유니트 본체(18)와 마찬가지로 이 CCD 센서(24)도 기다란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길이방향을 유니트 본체(18)의 길
이방향으로 일치시켜 유니트 본체(18)의 수납체(16)에 장착되어 있다. 이 CCD 센서(24)는 그 화상검출 방향이 유니트 본
체(18)의 두께방향을 따라 투광 커버(17)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또 CCD 센서(24)의 길이는 취급하는 최대 길이의 지
폐(S)의 길이보다 길게 되어 있다.
유니트 본체(18) 내에는 CCD 센서(24)의 검출방향 앞쪽인 투광 커버(17) 쪽에 기다란 형상의 화이버 렌즈 어레이(렌즈체)
(25)가 CCD 센서(24)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는 유니트 본체(18)의 폭방향 및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를 CCD 센서(24)에 전체적으로 중합시킨 상태로 유니트 본체(18)의 수납체(16)에 장착되어 있다. 또 화이
버 렌즈 어레이(25)의 길이도 취급하는 최대 길이의 지폐(S)의 길이보다 길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CCD 센서(24)는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를 통해 들어오는 화상의 검출영역인 제1검출영역을 검출방향 앞쪽에
있어서의 투광 커버(17)보다 소정량 바깥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도 1에서는 아래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에 대한 제
1검출영역을 Z1로, 위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에 대한 제1검출영역을 Z1'로 표시하였음), 이 제1검출영역과 CCD 센
서(24)를 연결한 선은 면부(19)에 직교하고 있다. 또 당연히 제1검출영역도 유니트 본체(18)의 길이방향으로 기다란 형상
등록특허 10-0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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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고 있다. 이상에 의해 CCD 센서(24)는 유니트 본체(18)의 일측이 되는 투광 커버(17)의 바깥쪽에 설정된 제1검출
영역의 화상을 검출하게 되고 또 제1검출영역과 CCD 센서(24) 간의 유니트 본체(18) 내에 화이버 렌즈 어레이(25)가 배
치되어 있다.
유니트 본체(18) 내에는 그 폭방향에 있어서의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보다 안쪽에 제1검출영역을 향해 비스듬하게 광을
조사하는 기다란 형상의 제1발광체(제1발광수단)(27)가 CCD 센서(24) 및 화이버 렌즈 어레이(25)와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도 1에서 광의 방향을 점선으로 도시하였음). 이 제1발광체(27)는 유니트 본체(18)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를
CCD 센서(24) 및 화이버 렌즈 어레이(25)에 전체적으로 중합시킨 상태로 유니트 본체(18)의 수납체(16)에 장착되어 있
다.
이 제1발광체(27)는 CCD 센서(24)와 거의 동등 이상의 길이로서 CCD 센서(24)와 평행하게 배치된 기다란 형상의 유리
등 투명 재료로 이루어진 광가이드체(28)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광가이드체(28)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부에
길이방향으로 직교하여 넓어지도록 형성된 직사각형의 한쌍의 장착판부(30) 각각의 외단면에 설치되어 양단측에서 광을
광가이드체(28) 내로 조사하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진 발광소자(29)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1발광체(27)의 길이도 취급
하는 최대 길이의 지폐(S)의 길이보다 길게 되어 있다.
유니트 본체(18) 내에는, 그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1발광체(27)에 대해 화이버 렌즈 어레이(25)와는 반대쪽에, 상기 제1검
출영역과는 다른 위치에 설정된, 이 제1검출영역과 평행하게 또 투광 커버(17)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한 제2검출영역을 향
해 똑바로 광을 조사하는 기다란 형상의 제2발광체(제2발광수단)(31)가 제1발광체(27), CCD 센서(24) 및 화이버 렌즈 어
레이(25)와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도 1에서는 아래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에 대한 제2검출영역을 Z2로, 위쪽에 도
시한 검출 유니트(13)에 대한 제2검출영역을 Z2'로 표시하였음). 이 제2발광체(31)는 유니트 본체(18)의 길이방향에 있어
서의 위치를 제1발광체(27), CCD 센서(24) 및 화이버 렌즈 어레이(24)에 전체적으로 중합시킨 상태로 유니트 본체(18)의
수납체(16)에 장착되어 있다. 또 이 제2발광체(31)는 제2검출영역을 유니트 본체(18)의 두께방향을 따라 투광 커버(17)보
다 소정량 바깥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방향으로 광을 조사한다.
이 제 2발광체(31)도 CCD 센서(24)와 거의 동등 이상의 길이이며 CCD 센서(24)와 평행하게 배치된 기다란 형상의 유리
등 투명 재료로 이루어진 광가이드체(32)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 광가이드체(3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부에
길이방향으로 직교하여 넓어지도록 형성된 직사각형의 한쌍의 장착판부(34)의 각각의 외단면에 설치되어 양단측으로부터
광을 광가이드체(32) 내에 조사하는 반도체 소자로 이루어진 발광소자(33)를 구비하고 있다. 또 제2발광체(31)의 길이도
취급하는 최대 길이의 지폐(S)의 길이보다 길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유니트 본체(18)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1검출영역측의 일단부에서 이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유니트 본체
(18)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2검출영역측의 타단부에서 이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제1발광체(27)와 제2발광체(31)에 대해 더 설명하기로 한다.
제1발광체(27)에 있어서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각 단면에 설치되는 발광소자(29)는 복수, 구체적으로는 3개의 다른 파장영
역의 광을 광가이드체(28) 내에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 구체적으로는 3개의 LED 소자(발광소자부)(29A), (29B), (29C)가 단자부(29a), (29b), (29c) 및 공통 전극단자
(29d)와 와이어 본딩 등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공통 전극단자(29d)와의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자부(29a)∼(29c)를
선택함으로써 LED 소자(29A)∼(29C)를 절환하여 발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LED 소자(29A)∼(29C)의 발
광파장을 선택함으로써 RGB 등의 가시광, 자외광 및 적외광 중 임의의 3가지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예컨대 3개의 LED 소자(29A)∼(29C)에 의해 적외광, 녹색광, 자외광의 조합으로 광을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어느 파장영역의 광이 약한 경우에 그 광을 3개의 LED 소자(29A)∼(29C) 중 복수로 발광시켜 발광 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다(예컨대 녹색광이 약한 경우에 하나가 적외광, 2개가 녹색광을 발광시키는 등).
여기에서 양쪽의 발광소자(29)는 각각의 LED 소자(29A)∼(29C)에 있어서, 예컨대 광가이드체(28)의 길이방향에 직교하
는 면방향에 있어서 중합되는 것끼리 동일한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향하는 영역끼리의
LED 소자(29A)∼(29C)가 동일한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또 한쪽 단면의 3개의 LED 소자(29A)∼(29C)가 발광하는 광의 파장영역과, 다른쪽 단면의 3개의 LED 소자(29A)∼
(29C)가 발광하는 광의 파장영역이 3개의 파장영역의 광의 조합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는 아니며 최대 6종류의 파장영
역의 광을 발광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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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광체(31)에 있어서도 각 단면에 설치되는 발광소자(33)는 복수, 구체적으로는 3개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광가이드
체(32) 내에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 구체적으로는 3개
의 LED 소자(발광소자부)(33A), (33B), (33C)가 단자부(33a), (33b), (33c) 및 공통 전극단자(33d)와 와이어 본딩 등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공통 전극단자(33d)과 와이어 본딩 등에 의해 접속되어 있다. 공통 전극단자(33d)와의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는 단자부(33a)∼(33c)를 선택함으로써 LED 소자(33A)∼(33C)를 절환하여 발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리고 LED 소자(33A)∼(33C)의 발광파장을 선택함으로써 RGB 등의 가시광, 적외광 및 자외광 중 임의의 3개의 파장영역
의 광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컨대 3개의 LED 소자(33A)∼(33C)에 의해 적외광, 녹색광, 자외광의 조합으로 광을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어느 파장영역의 광이 약한 경우에 그 광을 3개의 LED 소자(33A)∼(33C) 중 복수로 발광시
켜 발광성능을 확보할 수도 있다(예컨대 녹색광이 약한 경우에 1개가 적외광, 2개가 녹색광을 발광시키는 등).
또 제1발광체(27)와 제2발광체(31)가 각각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발하고 하나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
로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 또는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발광체(27) 또는
제2발광체(31)를 각각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으로 각각 다른 타이밍으로 발광시킴과 동시에 이 각각의 타이밍과 동기
하여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에 의해 일일이 다른 파장영역의 1라인 분의 화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수납체(16)에는 그 내부에서 CCD 센서(24)로 제1발광체(27) 및 제2발광체(31)의 광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벽
부(35)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저벽부(35)에는 CCD 센서(24)의 검출방향 앞쪽에만 개구부(36)가 형성되고 이 개구부(36)
를 덮도록 화이버 렌즈 어레이(25)가 장착되어 있다. 또 수납체(16)에는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로의 제1발광체(27) 및 제
2발광체(31)의 광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측벽부(37)와, 제1발광체(27) 및 제2발광체(31)들 사이에서의 광이 새는 것을 방
지하는 측벽부(38)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상기한 지폐 반송로(12)는 지폐(S)를 그 길이방향을 반송방향에 직교시켜 그 폭방향을 반송방향에 따르게 한 자세에
서 직선형으로 똑바로 반송하는 것으로서, 도 1에서는 지면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지폐(S)의 길이방향을 배치하여 지면 좌
우방향으로 지폐(S)의 폭방향을 따르게 하여 지면 좌우방향으로 예컨대 지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 반송한다.
그리고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상기와 같이 유니트 본체(18)의 일측에 설정된 제1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하는 CCD 센
서(24)와, 이 제1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1발광체(27)와, 유니트 본체(18)의 상기 일측에 있어서의 제1검출영역
과는 다른 위치에 설정된 제2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2발광체(31)를 유니트 본체(18) 내에 배치하여 구성된 검
출 유니트(13)를 한쌍,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
할 수 있도록 지폐 반송로(12)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다. 또 이 때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는 투광 커버
(17)의 면부(19)들을 지폐 반송로(12)에 평행한 상태에서 서로 대향시킨다.
즉 상기 한쪽의 검출 유니트(13)를 그 투광 커버(17)를 지폐 반송로(12) 쪽을 향한 상태로 지폐 반송로(12)의 일측에 배치
하고, 이 검출 유니트(13)를 길이 방향에 따르는 축을 중심으로 180도 반전시킨 상태와 일치하는 자세로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를 지폐 반송로(12)를 사이에 두고 반대쪽에 배치함과 동시에, 상기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
의 검출방향과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발광체(31)의 광 조사방향을 일치시킨다. 바꿔 말하면 예컨대 도 1에서
의 아래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도 1에서의 위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Z2')
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으며(제1검출영역(Z1)에 제2검출영역(Z2')을 중합시킨다), 또 도 1에서의 위쪽에 도시한 검출 유
니트(13)의 CCD 센서(24)가 도 1의 아래쪽에 도시한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Z2)의 화상을 검출(제1검출영역
(Z1')에 제2검출영역(Z2)을 중합시킨다)할 수 있도록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배치한다.
이 때 이들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는 서로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폭방향을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으로 일치시키고 있다. 또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는 지폐 반송로(12)에서 폭방향을 반송방향에 따르게 하
여 반송되는 지폐(S)의 길이 방향 전체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지폐 반송로(12)에 대한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즉 한쌍
의 검출 유니트(13)는 지폐 반송로(12)에서 반송되는 지폐(S)의 길이방향 전체를 CCD 센서(24), 화이버 렌즈 어레이(25),
제1발광체(27) 및 제2발광체(31)의 길이방향의 안쪽 범위에 중합시키도록 지폐 반송로(12)에 대한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유니트 본체(18)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1검출영역측의 일단부에서 이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유니트 본체(18)의 폭방향에 있어서의 제2검출영역측의 타단부에서 이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는 폭방향에 있어서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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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 한 쌍의 검출 유니트(13)가 CCD 센서(24)를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쪽에 배치
하고 있으며, 유니트 본체(18)의 투광 커버(17)의 지폐 반송로(12) 쪽에는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지폐 반송로(12)를 통해 반송되는 지폐(S)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가이드부로서의 모따기부(21)가 형성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지폐 반송로(12)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된 한쌍의 검출 유니트(13) 중 상기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발광체(31)에서 광이 조사되는 제2검출영역의 화
상, 즉 표리의 투과화상을 길이방향으로 주사하여 검출하게 되며 지폐(S)의 반송 중 복수의 타이밍으로 이와 같은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한다.
또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한쌍의 검출 유니트(13) 중 어느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이 검출 유니트
(13)의 제1발광체(27)에서 광이 조사되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을 길이방향으로 주사하여 검
출하게 되고 지폐(S)의 반송 중 복수의 타이밍(투과화상 검출시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이와 같은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
상을 검출한다.
또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반대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이 검출 유니트(13)의 제1발광체(27)에서 광이
조사되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반대쪽의 반사화상을 길이방향으로 주사하여 검출하게 되고, 지폐(S)의 반송
중 복수의 타이밍(투과화상 검출시 및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 검출시와는 다른 타이밍)으로 이와 같은 표리방향 반대쪽
의 반사화상을 검출한다.
그리고 지폐화상 검출장치(11)는 이들 표리의 투과화상 데이터,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 데이터 및 표리방향 반대쪽의
반사화상 데이터를 식별수단(미도시)으로 각각 예컨대 마스터 데이터와 비교하여 진위, 종류 및 오염 손상 등을 판별한다.
또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도 상기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
록 지폐 반송로(12)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로도 지
폐(S)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는데, 표리의 투과화상은 표리의 화상이 중합된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검출하면 되
고 따라서 상기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에서의 투과화상의 검출은 실행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상기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발광체(31)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상기와 같이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로 다른 파장영역의 복수의 투과화상을 검출하려는 경우에는, 다
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발광체(31)를 다른 타이밍으로 그리고 다른 파장영역의 광으로 발광시키도록 하고 다른쪽 검
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로는 투과하상을 전혀 검출하지 않도록 하여도 좋으나, 한쪽의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
서(24)로 일부 파장영역의 투과화상을 검출하고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로 기타 파장영역의 투과화상을
검출하도록 해도 좋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형태의 지폐화상 검출장치(11)에 따르면 동일 구성의 검출 유니트(13)를 한쌍 이용하여 지
폐(S)의 표리방향 일측의 화상, 지폐(S)의 표리방향 반대쪽의 화상 및 지폐(S)의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다. 더욱
이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로 표리의 투과화상 및 표리방향 한쪽의 반사화상 모두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
서 유니트가 2개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장치 전체를 소형화할 수 있다. 또 검출 유니트(13)가 1종류
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진다.
또 동일 구성의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
역의 화상을 검출 가능하게 하고 더욱이 서로 CCD 센서(24)를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으로 배
치함으로써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치 전체를 더욱 소
형화할 수 있다.
또 유니트 본체(18)의 지폐 반송로(12) 쪽이 되는 일측에는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지폐 반송로(12)를 통해 반송되
는 지폐(S)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모따기부(21)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이 서로
CCD 센서(24)를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함으로써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지폐 반송
방향에 있어서 중합시키도록 배치해도 한쌍의 검출 유니트(13)의 양쪽 상류측에 지폐(S)의 도입을 안내하는 모따기부(21)
가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지폐(S)를 양호하게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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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니트 본체(18)의 일단부에서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타단부에서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되
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한쪽 검출 유니트(13)의 CCD 센서(24)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13)의 제2검출영
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로 CCD 센서(24)를 지폐 반송로(12)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
한 경우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13)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중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치 전체를 더욱 소형화
할 수 있다.
또 제1발광체(27) 및 제2발광체(31)의 각각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했을 때의 반사화상 또는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별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
다.
또 제1발광체(27) 및 제2발광체(31)가 광가이드체(28), (32)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면에 설치된 발광소자(29), (33)
로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광가이드체(28), (32) 내에 조사하여 이 광가이드체(28), (32)에서 지폐(S)를 향해 광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폐(S)의 반송방향에 직교하는 길이방향의 넓은 범위를 CCD 센서(24)로 검출하는 경우에 이 CCD 센
서(24)와 동등한 길이를 갖는 광가이드체(28), (32)로 지폐(S)의 길이방향의 넓은 범위에 광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복
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지폐(S)의 넓은 범위에 조사할 수 있다.
또 발광소자(29), (33)는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 구체적으로는 3개의 LED 소자
(29A)∼(29C), (33A)∼(33C)를 갖기 때문에 각 LED 소자(29A)∼(29C), (33A)∼(33C)를 각각 단독으로 구동함으로써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제1검출영역과 CCD 센서(24) 사이의 유니트 본체(18) 내에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화이버
렌즈 어레이(25)도 검출 유니트(13) 내에 편입된다. 따라서 취급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상, 각 파장영역의 광을 발광시킬 때 CCD 센서(24) 측에 있어서 감도의 상위(相違)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각 파장영역마다
조사시간 또는 조사를 위한 구동전류를 제어하여 감도의 상위를 흡수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항 1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된 한쌍의 검출 유니트 중 한
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 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발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는 제2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
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한다. 또 한쌍의 검출 유니트 중 어느 한쪽의 검출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이 검출 유니트의 제1발
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일측의 반사화상을 검출하고, 반대쪽의 검출 유니트의 화
상검출 센서가 이 검출 유니트의 제1발광수단에 의해 광이 조사되는 제1검출영역의 화상 즉 표리방향 반대쪽의 반사화상
을 검출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검출 유니트를 한쌍 이용하여 지폐의 표리방향 일측의 화상, 지폐의 표리방향 반대쪽의
화상 및 지폐의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다. 더욱이 상기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로 표리의 투과화상 및
표리방향 다른쪽의 반사화상 모두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장치 전체를 소형화할 수 있다. 아울
러 검출 유니트가 1종류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진다.
청구항 2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검
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
하게 되어 그 결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치 전제를 더욱 소형화시킬 수 있다.
청구항 3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유니트 본체의 지폐 반송로측이 되는 일측에는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지폐 반송
로를 통해 반송되는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에 배치함으로써,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중
합시키도록 배치해도 한쌍의 검출 유니트 양쪽의 상류측에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가이드부가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지
폐를 양호하게 안내할 수 있다.
청구항 4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유니트 본체의 일단부에서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타단부에서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한쪽 검출 유니트의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 검출 유니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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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서로 화상검출 센서를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반대쪽
에 배치한 경우에 한쌍의 검출 유니트를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중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장치 전체를 더욱 소형
화할 수 있다.
청구항 5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제1발광수단 및 제2발광수단 각각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했을 때의 반사화상 또는 표리의 투과화상을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별 정밀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청구항 6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광가이드체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 단면에 설치된 발광소자로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
의 광을 광가이드체 내에 조사하여 이 광가이드체로부터 지폐를 향해 광을 조사하기 때문에, 지폐의 반송방향에 직교하는
길이방향의 넓은 범위를 화상검출 센서로 검출하는 경우에, 이 화상검출 센서와 동등한 길이를 갖는 광가이드체에서 지폐
의 길이방향의 넓은 범위에 광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지폐의 넓은 범위에 조사할 수 있
다.
청구항 7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발광소자는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발광소자부
를 갖기 때문에 각 발광소자부를 각각 단독으로 구동함으로써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로
구성을 간소화할 수 있다.
청구항 8에 관한 발명에 따르면, 제1검출영역과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렌
즈체도 검출 유니트 내에 조립된다. 따라서 취급이 더욱 용이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유니트 본체의 일측에 설정된 제1검출영역의 화상을 검출하는 화상검출 센서와, 상기 제1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1발광수단과,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일측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는 다른 위치에 설정된 제2검출영역을 향해
광을 조사하는 제2발광수단을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배치하여 구성된 검출 유니트를 한쌍 구비하며,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 중 한쪽의 검출 유니트의 상기 화상검출 센서가 다른쪽의 검출 유니트의 상기 제2검출영역의 화
상을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는 지폐 반송로를 사이에 두고 대향 배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쌍의 검출유니트가, 상기 화상검출 센서를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 서로 반대
쪽으로 배치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일측에는,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양단측에 상기 지폐
반송로를 통해 반송되는 지폐의 도입을 안내하는 대칭 형상의 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
출장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일단부에서 상기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타단부에서 상기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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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일단부에서 상기 제1검출영역까지의
거리와, 상기 유니트 본체의 상기 지폐 반송로의 지폐 반송방향에 있어서의 타단부에서 상기 제2검출영역까지의 거리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발광수단 및 상기 제2발광수단 각각이 복수의 다른 파장영역의 광을
조사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발광수단 및 상기 제2발광수단 각각이 상기 화상검출 센서와 거의 동등 이상의 길이로 그 화상검
출 센서와 평행하게 배치된 광가이드체와, 그 광가이드체의 길이방향에 있어서의 양단면에 설치되어 복수의 다른 파장영
역의 광을 상기 광가이드체 내에 조사하는 발광소자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소자는 각각이 원하는 파장영역의 광을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발광소자부를 갖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 상기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
가 배치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 상기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가 배치되어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 상기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가 배치되어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검출영역과 상기 화상검출 센서 사이의 상기 유니트 본체 내에 렌즈체가 배치되어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지폐화상 검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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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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