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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Bicycle Parking apparatus)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4. 2. 21:0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6년09월27일
(11) 등록번호 10-1660263
(24) 등록일자 2016년09월2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2H 3/04 (2006.01)
(52) CPC특허분류
B62H 3/04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065201
(22) 출원일자 2015년05월11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05월11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027151 B1
KR1020110010361 A
KR1020140092043 A
(73) 특허권자
이재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133동1204
호(매탄동,매탄위브하늘채)
(72) 발명자
이재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 ,133동1204
호(매탄동,매탄위브하늘채)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공창범
(54) 발명의 명칭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자전거(B)가 주차되는 장소의 바닥매립홈(G)에 설치되는 메
인브라켓(10)과; 메인브라켓(10)의 홈부(10a) 일단에 축결합되는 것으로서, 진입하는 자전거의 앞바퀴(B1)를 지
지하기 위한 회동거치대(20)와; 회동거치대(20)를 앞바퀴(B1)에 끼어지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인가하
는 회동스프링(30)과; 회동거치대(20)의 내측에 위치된 것으로서, 회동거치대(20)에 진입한 앞바퀴(B1)에 의하여
눌리어지는 작동페달(40)과; 작동페달(40)에 연동되어 회동거치대(20)의 회동동작을 제어하는 페달연동부(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660263
- 1 -
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자전거(B)가 주차되는 장소의 바닥매립홈(G)에 설치되는 메인브라켓(10);
상기 메인브라켓(10)의 홈부(10a) 일단에 축결합되는 것으로서, 진입하는 상기 자전거의 앞바퀴(B1)를 지지하기
위한 회동거치대(20);
상기 회동거치대(20)를 상기 앞바퀴(B1)에 끼어지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인가하는 회동스프링(30);
상기 회동거치대(20)의 내측에 위치된 것으로서, 상기 회동거치대(20)에 진입한 상기 앞바퀴(B1)에 의하여 눌리
어지는 작동페달(40);
상기 작동페달(40)에 연동되어 상기 회동거치대(20)의 회동동작을 제어하는 페달연동부(50);를 포함하고;
상기 회동거치대(20)는, 상기 메인브라켓(10)의 홈부(10a) 일단에 축결합되는 축부(21)와, 상기 축부(21)에서
연장되어 진입하는 상기 자전거 앞바퀴(B1)의 양측을 지지하기 위한 한쌍의 지지로드(22)를 포함하며;
상기 작동페달(40)은, 상기 앞바퀴(B1)에 의하여 가압되는 가압단(41)과, 상기 가압단(41)을 수직 방향으로 지
지하는 가압로드(42)와, 상기 가압로드(42)에 형성된 작동핀(43)을 포함하고;
상기 페달연동부(50)는. 상기 지지로드(22)에 설치되는 후크(51)와, 상기 메인브라켓(10)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수평가이드홈(52a)이 형성된 서브브라켓(52)과, 상기 수평가이드홈(52a)에서 상기 후크(51) 측으
로 왕복이송되는 것으로서 상기 작동핀(43)에 연동되는 후크착탈단(53)과, 상기 후크착탈단(53)을 상기 후크
(51) 측으로 탄성가압하는 스프링(5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브라켓(10)에 설치된 것으로서, 상기 회동거치대(20)의 회동각도를 제한하는 스토퍼(60)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후크착탈단(53)에 형성된 것으로서, 상기 작동핀(43)에 밀려 상기 후크착탈단(53)을 후크(51) 반대측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도록 역경사단(53a)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브라켓(52)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상기 작동페달(40)의 가압로드(42)를 수직방향으로 가이드하기 위한
수직가이드홈(52b)을 더 포함하되, 상기 수직가이드홈(52b)은 상기 수평가이드홈(52a)과 상호 엇갈리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
발명의 설명
등록특허 10-16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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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자전거 주차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바닥에 매립되게 설치되어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0001]
을 때 경관을 해치거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최근 여러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자전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자[0002]
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의 문제나,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나 각종 유해한 배
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나,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 유지의 부담감의 증가 문제나, 운동 부족의 문
제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자전거의 사용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주차하기 위한 시설은 부족한데, 이는 자동차 주차장과는[0003]
달리 자전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로 자전거 주차수요가 많은 유통상
가나 관공서, 역세권 등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더라도 협소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
로 자전거를 주차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치가 개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0004]
특허등록번호 10-0928165호에 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상기 선행기술은 지면에 고정된 수직고정대에 자전거가 주차되는 승강주차대 및 그 승강주차대를 승강시[0005]
키는 승강구동부로 구성되므로, 수직고정대 및 승강주차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주위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바닥에 매립되게 설치됨으로써, 자전거를[0006]
주차하지 않을 때 경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을 때 다른 용도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0007]
있는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는, 자전거(B)가 주차되는 장소의[0008]
바닥매립홈(G)에 설치되는 메인브라켓(10); 상기 메인브라켓(10)의 홈부(10a) 일단에 축결합되는 것으로서, 진
입하는 상기 자전거의 앞바퀴(B1)를 지지하기 위한 회동거치대(20); 상기 회동거치대(20)를 상기 앞바퀴(B1)에
끼어지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인가하는 회동스프링(30); 상기 회동거치대(20)의 내측에 위치된 것으
로서, 상기 회동거치대(20)에 진입한 상기 앞바퀴(B1)에 의하여 눌리어지는 작동페달(40); 및 상기 작동페달
(40)에 연동되어 상기 회동거치대(20)의 회동동작을 제어하는 페달연동부(50);를 포함하고;
상기 회동거치대(20)는, 상기 메인브라켓(10)의 홈부(10a) 일단에 축결합되는 축부(21)와, 상기 축부(21)에서
연장되어 진입하는 상기 자전거 앞바퀴(B1)의 양측을 지지하기 위한 한쌍의 지지로드(22)를 포함하며;
상기 작동페달(40)은, 상기 앞바퀴(B1)에 의하여 가압되는 가압단(41)과, 상기 가압단(41)을 수직 방향으로 지
지하는 가압로드(42)와, 상기 가압로드(42)에 형성된 작동핀(43)을 포함하고;
상기 페달연동부(50)는. 상기 지지로드(22)에 설치되는 후크(51)와, 상기 메인브라켓(10)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수평가이드홈(52a)이 형성된 서브브라켓(52)과, 상기 수평가이드홈(52a)에서 상기 후크(51) 측으
로 왕복이송되는 것으로서 상기 작동핀(43)에 연동되는 후크착탈단(53)과, 상기 후크착탈단(53)을 상기 후크
(51) 측으로 탄성가압하는 스프링(54)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메인브라켓(10)에 설치된 것으로서, 상기 회동거치대(20)의 회동각도를 제한하는 스토
퍼(60)를 더 포함한다.
등록특허 10-16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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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0009]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후크착탈단(53)에 형성된 것으로서, 상기 작동핀(43)에 밀려 상기 후크착탈단(53)을 후[0010]
크(51) 반대측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도록 역경사단(53a)을 더 포함한다.
삭제[0011]
삭제[0012]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서브브라켓(52)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상기 작동페달(40)의 가압로드(42)를 수직방향으[0013]
로 가이드하기 위한 수직가이드홈(52b)을 더 포함하되, 상기 수직가이드홈(52b)은 상기 수평가이드홈(52a)과 상
호 엇갈리게 형성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바닥에 매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을 때 경관을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0014]
있다.
또한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을 때, 본 발명의 주착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0015]
를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조를 콤팩트하게 구현함으로써,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작용,효과[0016]
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의 사시도,[0017]
도 2는 도 1의 자전거 주차장치가 바닥에 매립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도 1의 III-III' 선을 따른 단면도,
도 4는 도 3의 지지로드의 단부에 롤러가 설치된 것을 예시한 도면,
도 5는 도 2의 자전거가 전진하여 작동페달을 가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6 내지 도 7은 도 5에 있어서, 작동페달이 가압됨에 따른 페달연동부의 연동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8은 7의 작동페달에 연동되어 회동거치대가 페달연동부에서 분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9는 도 8의 회동거치대가 회동되면서 자전거 앞바퀴를 지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0018]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자전거 주차장치가 바닥에 매립된[0019]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3은 도 1의 III-III' 선을 따른 단면도이고, 도 4는 도 3의 지지로드의 단부
에 롤러가 설치된 것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100)는, 자전거(B)가 주차되는 장소의 바닥매립홈[0020]
(G)에 설치되는 메인브라켓(10)과; 메인브라켓(10)의 내측 일단에 축결합되는 것으로서, 진입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B1)를 지지하기 위한 회동거치대(20)와; 회동거치대(20)를 앞바퀴(B1)에 끼어지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
성력을 인가하는 회동스프링(30)과; 회동거치대(20)의 내측에 위치된 것으로서, 회동거치대(20)에 진입한 자전
거 앞바퀴(B1)에 의하여 눌리어지는 작동페달(40)과; 작동페달(40)에 연동되어 회동거치대(20)의 회동동작을 제
어하는 페달연동부(50)와; 메인브라켓(10)에 설치된 것으로서, 회동거치대(20)의 회동각도를 제한하는 스토퍼
(60);를 포함한다.
등록특허 10-16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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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브라켓(10)은 자전거가 주차되는 장소의 바닥에 형성된 바닥매립홈(G)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상기한 회동거[0021]
치대(20), 회동스프링(30), 작동페달(40), 페달연동부(50) 및 스토퍼(60)가 설치되기 위한 홈부(10a)를 제공한
다. 이때 메인브라켓(10)은 자전거(B)가 주차되는 장소의 바닥과 동일 평면인 것이 바람직하다.
회동거치대(20)는, 자전거의 앞바퀴(B)를 지지하여 자전거(B)를 세운 상태로 주차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회[0022]
동거치대(20)는 메인브라켓(10)의 내측 일단에 축결합되는 축부(21)와, 그 축부(21)에서 연장되어 진입하는 자
전거의 앞바퀴(B1)의 양측을 지지하기 위한 한쌍의 지지로드(22)를 포함한다.
지지로드(22)의 단부에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전거 앞바퀴(B1)에 의하여 구름운동하는 거치롤러(23)가[0023]
설치될 수도 있다. 거치롤러(23)는 자전거 앞바퀴(B1)와 상대적인 구름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전거(B)가 회동거
치대(20) 측으로 전진 또는 후진할 때 회동거치대(20)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한다.
회동스프링(30)은, 회동거치대(20)를 앞바퀴(B1)에 끼어지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인가한다. 이러한[0024]
회동스프링(30)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회동거치대(20)의 축부(21)에 결합된 것으로서
일단이 지지로드(22)를 지지하고 타단이 메인브라켓(10)에 지지되는 토오션 스프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작동페달(40)은, 회동거치대(20)의 내측, 엄밀히 말하면 한쌍의 지지로드(22) 내측에 위치된다. 작동페달(40)은[0025]
자전거 앞바퀴(B1)에 의하여 가압되는 가압단(41)과, 가압단(41)을 수직 방향으로 지지하는 가압로드(42)와, 가
압로드(42)에 형성된 작동핀(43)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자전거 앞바퀴(B1)가 가압단(41)을 가압하
면 가압로드(42) 및 작동핀(43)을 하강하게 된다.
페달연동부(5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동거치대(20)의 측부, 엄밀하게는 지지로드(22)에 설치되는 후[0026]
크(51)와, 메인브라켓(10)에 고정되는 것으로서 수평방향으로 수평가이드홈(52a)이 형성된 서브브라켓(52)과,
수평가이드홈(52a)에서 후크(51) 측으로 왕복이송되는 것으로서 작동핀(43)에 연동되는 후크착탈단(53)과, 후크
착탈단(53)을 후크(51) 측으로 탄성가압하는 스프링(54)을 포함한다.
서브브라켓(52)에는 가압로드(42)를 수직방향으로 가이드하기 위한 수직가이드홈(52b)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0027]
우 수평가이드홈(52a)과 수직가이드홈(52b)은 상호 엇갈리게 형성되어 있다.
후크착탈단(53)에는 작동핀(43)에 밀려 후크(51) 반대측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도록 역경사단(53a)이 형성되어[0028]
있다.
스프링(54)은 후크착탈단(53)이 후크(51)에 걸어지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인가한다.[0029]
상기한 작동페달(40)과 페달연동부(50)의 구조에 의하여, 평소에는 스프링(54)에 의하여 탄성력을 인가받는 후[0030]
크착탈단(53)은 지지로드(22)에 고정된 후크(51)에 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회동거치대(20)는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브라켓(10)에 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자전거 앞바퀴(B1)가 가압단(41)을 가압하면, 작동핀(43)은 후크착탈단(53)의 역경사단(53a)을 밀어 후[0031]
크착탈단(53)을 후크(51)로부터 분리되는 방향으로 강제 이동시킨다. 그러면 회동거치대(20)는 후크착탈단(53)
으로부터 구속이 해제되고, 회동스프링(30)의 탄성에 의하여 회동거치대(20)는 자전거 앞바퀴(B1)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회동된다.
스토퍼(60)는, 메인브라켓(10)에 설치된 것으로서, 회동거치대(20)의 회동각도를 제한함과 동시에, 자전거 앞바[0032]
퀴(B1)가 메인브라켓(10)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의 동작을 설명한다. [0033]
도 5는 도 2의 자전거가 전진하여 작동페달을 가압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6 내지 도 7은 도 5에[0034]
있어서, 작동페달이 가압됨에 따른 페달연동부의 연동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며, 도 8은 7의 작동페달에
연동되어 회동거치대가 페달연동부에서 분리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고, 도 9는 도 8의 회동거치대가 회동
되면서 자전거 앞바퀴를 지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상기한 작동페달(40)과 페달연동부(50)의 구조에 의하여, 평소에는 페달연동부(50)의 스프링(54)에 의하여 탄성[0035]
력을 인가받는 후크착탈단(53)은 지지로드(22)에 설치된 후크(51)에 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회동거
치대(20)는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메인브라켓(10)에 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자전거(B)를 주차하기 위하여 메인브라켓(10) 측으로 이동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앞바퀴(B1)는[0036]
거치롤러(23)를 통과한 후 한쌍의 지지로드(22) 내측으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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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지로드(22) 내측으로 진입된 자전거 앞바퀴(B1)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압단(41) 및 가압로드[0037]
(42)를 하강시키고, 가압로드(42)에 설치된 작동핀(43)은 역경사면(53a)을 밀어 후크착탈단(53)이 후크(51)로부
터 분리되는 방향으로 강제 이동시킨다.
이후 작동핀(43)이 더욱 하강하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크착탈단(53)은 후크(51)로부터 완전히 분리되[0038]
고, 회동거치대(20)는 후크착탈단(53)으로부터 구속이 해제된다.
그러면 회동거치대(20)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축부(21)에 설치된 회동스프링(30)의 탄성에 의하여 자전[0039]
거 앞바퀴(B1)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회동되고,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전거 앞바퀴(B1)를 완전히 지지하게
된다. 이때 회동거치대(20)는 스토퍼(60)에 의하여 설정된 각도만큼 회동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에 따르면, 바닥에 매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주차[0040]
하지 않을 때 경관을 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을 때, 본 발명의 주착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간활용도[0041]
를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구조를 콤팩트하게 구현함으로써,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0042]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기술 분야의 통상[0043]
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 매립형 자전거 주차장치[0044]
10 ... 메인브라켓 10a ... 홈부
20 ... 회동거치대 21 ... 축부
22 ... 지지로드 23 ... 거차롤러
30 ... 회동스프링 40 ... 작동페달
41 ... 가압단 42 ... 가압로드
43 ... 작동핀 50 ... 페달연동부
51 ... 후크 52 ... 서브브라켓
52a ... 수평가이드홈 52b ... 수직가이드홈
53 ... 후크착탈단 53a ... 역경사단
54 ... 스프링 60 ...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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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등록특허 10-16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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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16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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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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