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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Umbrella type safety tripod combined with Emergency Light)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4. 2. 21:0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6년09월28일
(11) 등록번호 10-1660939
(24) 등록일자 2016년09월2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0Q 7/00 (2006.01) A45B 23/00 (2006.01)
F21L 4/00 (2006.01)
(52) CPC특허분류
B60Q 7/00 (2013.01)
A45B 23/00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90646
(22) 출원일자 2016년07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16년07월1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130065510 A*
KR1020120123779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이명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D동
4804호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
(72) 발명자
이명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D동
4804호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
(74) 대리인
김성환
전체 청구항 수 : 총 4 항 심사관 : 황수환
(54) 발명의 명칭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
(57) 요 약
본 발명은 경광등 겸용 우산형 삼각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거꾸로 우산형태로
펼칠 수 있게 구성하되,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펼쳤을 때 3~4면에 삼각대나 공사표시와 같은 안전표시부가 표시된
안전표시막을 우산살처럼 펼쳐지는 다리에 교체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안전표시막의 외부로 노출되는 상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660939
- 1 -
부손잡이와 안전표시막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부에 상하부엘이디를 각각 설치하여 상부엘이디가 경광등 역할을
하고, 하부엘이디가 밝히는 불빛에 의해 피라미드 형상처럼 다면체로 형성되는 안전표시부가 호롱불과 같은 등기
구형태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게 하며,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접었을 때는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하부측에 수개의 힌지부가 방사방향으로 형성되는 하부고정힌지(7)가 고정 설치되는 기둥부(5)의 상부
에 상부손잡이(1)가 설치되고, 상부손잡이(1) 하측의 기둥부(5)에는 펼침 위치에서 걸리는 걸림수단이 구비된 푸
쉬풀손잡이(10)가 승하강 가능하게 삽입 설치되며,
상기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에 대응되는 힌지부(12)가 구비되는 푸쉬풀손잡이(10)의 각각의 힌지부(12)에는
중간부분에 중간힌지부(16a)를 구비한 다리(16)의 상부가 힌지 설치되고,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와 푸쉬풀손
잡이(10)의 힌지부(12) 사이에 연결대(17)가 힌지식으로 각각 연결 설치되며,
서로 인접한 다리(16)들의 사이에는 불빛이 투과하는 포지에 안전표시부(26)가 표시된 안전표시막(25)이 착탈수
단에 의해 교체 가능하게 설치되고, 안전표시막(25) 하측의 각각의 다리(16)에는 바닥커버지(27)의 모서리가 수
평 설치되며,
상기 상부손잡이(1)에는 상부에 경광등스위치(2)가 설치되고 외주연에 수개의 상부엘이디(4)가 설치되고, 푸쉬풀
손잡이(10)와 하부고정힌지(7) 사이의 기둥부(5)에는 수개의 하부엘이디(9)가 설치되는 구성이 포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52) CPC특허분류
F21L 4/00 (2013.01)
A45B 2200/1009 (2013.01)
A45B 2200/1018 (2013.01)
등록특허 10-16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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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하부측에 수개의 힌지부가 방사방향으로 형성되는 하부고정힌지(7)가 고정 설치되는 기둥부(5)의 상부에 상부손
잡이(1)가 설치되고, 상부손잡이(1) 하측의 기둥부(5)에는 펼침 위치에서 걸리는 걸림수단이 구비된 푸쉬풀손잡
이(10)가 승하강 가능하게 삽입 설치되며,
상기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에 대응되는 힌지부(12)가 구비되는 푸쉬풀손잡이(10)의 각각의 힌지부(12)에는
중간부분에 중간힌지부(16a)를 구비한 다리(16)의 상부가 힌지 설치되고,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와 푸쉬풀손
잡이(10)의 힌지부(12) 사이에 연결대(17)가 힌지식으로 각각 연결 설치되며,
서로 인접한 다리(16)들의 사이에는 불빛이 투과하는 포지에 안전표시부(26)가 표시된 안전표시막(25)이 착탈수
단에 의해 교체 가능하게 설치되고, 안전표시막(25) 하측의 각각의 다리(16)에는 바닥커버지(27)의 모서리가 수
평 설치되며,
상기 상부손잡이(1)에는 상부에 경광등스위치(2)가 설치되고 외주연에 수개의 상부엘이디(4)가 설치되고, 푸쉬
풀손잡이(10)와 하부고정힌지(7) 사이의 기둥부(5)에는 수개의 하부엘이디(9)가 설치되는 구성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수단은 기둥부(5)의 상부측에 걸림홈(6)이 형성되며, 푸쉬풀손잡이(10)의 내측에는
후단부가 공간부 내벽에 걸리고 선단부만 중앙통공(11) 측으로 돌출되는 걸림돌기(13)가 스프링(14)에 의해 탄
력적으로 설치되고,
상기 바닥커버지(27)는 중앙에 통공(27a)이 형성되고, 각각의 모서리부에 다리(16)에 설치하는 바닥지설치구
(28)를 설치하되, 이 바닥지설치구(28)는 일측에 절개부(29)를 형성하여 다리(16)를 탄력적으로 삽입되고, 이
바닥지설치구(28)의 타측에는 바닥커버지(27)의 모서리부와 결합되는 연결부(30)가 형성되며,
상기 기둥부(5)의 하단부에는 후레쉬부(8)가 설치되며, 상부손잡이(1)에 후레쉬스위치(3)가 설치되는 구성이 포
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착탈수단은 삼각형으로 형성되는 안전표시막(25)의 양측 빗변에 연결부재(23)를
설치하되, 이 연결부재(23)는 일측이 개구되게 레일홈(23a)이 형성되며 타측에는 안전표시막(25)의 빗변과 결합
되는 연결리브(23b)가 형성되고,
다리(16)에는 레일홈(23a)이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지는 레일(16a)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다리(16)의 내측 하부에는 하단부에 받침구(19)가 구비된 출몰다리(18)가 안테나식으로 출몰되게
설치되고, 출몰다리(8)의 하단부에 구형으로 형성되는 힌지부(22)가 형성되고 받침구(19)의 상부에는 힌지부
(22)와 구면 결합되는 구면홈(22a)이 형성되며, 받침구(19)는 내부에 자석(21)이 매입 설치되는 흡착판(20)이
하부에 형성되는 구성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
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착탈수단은 연결부재(24)가 반원관형태로 형성되고 연결부재(24)의 외측에
안전표시막(25)과 결합될 연결리브(24b)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자석(24a)이 구비되어 한 쌍의 연결부재(24)를
다리(16)의 외부에서 서로 맞닿게 감쌀 때, 서로 접촉하는 부분이 자력에 의해 결합되게 하는 구성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
발명의 설명
등록특허 10-16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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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경광등 겸용 우산형 삼각대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거꾸로 우산형태로[0001]
펼칠 수 있게 구성하되,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펼쳤을 때 3~4면에 삼각대나 공사표시와 같은 안전표시부가 표시
된 안전표시막을 우산살처럼 펼쳐지는 다리에 교체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안전표시막의 외부로 노출되
는 상부손잡이와 안전표시막의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부에 상하부엘이디를 각각 설치하여 상부엘이디가 경광등
역할을 하고, 하부엘이디가 밝히는 불빛에 의해 피라미드 형상처럼 다면체로 형성되는 안전표시부가 호롱불과
같은 등기구형태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게 하며, 우산형 안전삼각대를 접었을 때는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우산형으로 펼쳐지는 종래의 우산형 안전삼각대는 특허출원 제2012-59046호(종래발명 1)의 발명과, 특허출원 제[0002]
2011-65215호(종래발명 2)의 발명이 공개특허공보에 의해 알려지고 있다.
상기 종래발명 1,2는 우산형으로 펼쳐지는 구성에 의해 부피를 감축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내세울 만한 기능이[0003]
포함되어 않아서 종래의 일반적인 안전삼각대와는 차별화되는 상품성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특허출원 제10-2012-0059046호(발명의 명칭 : 우산형 안전삼각대) [0004]
(특허문헌 0002) 특허출원 제10-2011-0065215호(발명의 명칭 : 우산형 안전삼각대)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은 우산형으로 펼쳐져서 부피를 감축하는 것은 기[0005]
본 구성으로 하면서, 우산살에 대응하는 다리부분에 공사표시나 사고, 고장, 안전삼각대표시 등의 안전표시부가
표시되는 안전표시막을 주변의 도로나 교통상황에 적합하게 교체 설치할 수 있어서 행인이나 운전자들에게 주변
상황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게 하고, 피라미드형태로 형성되는 등기구체의 내부에서 엘이디 불빛이 밝혀짐에 따
라 야간에 호롱불형태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되어 야간에도 주변을 통과하는 운전자나 행인에게 본 발명의 설
치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게 하며, 상부손잡이에서 엘이디 불빛이 밝혀져서 본 발명을 경광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 발명을 차량 위에 자석이 포함된 흡착판으로 부착 설치하게 하여 우산형 안전삼각대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위험하게 걷지 않아도 되게 하며, 본 발명을 접은 뒤에는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하부측에 수개의 힌지부가 방사방향으로 형성되는 하부고정힌지가 고[0006]
정 설치되고 하단부에 휘레쉬가 설치되는 기둥부의 상부에 상부손잡이가 설치되고, 상부손잡이 하측의 기둥부에
는 펼침 위치에서 걸리는 걸림수단이 구비된 푸쉬풀손잡이가 승하강 가능하게 삽입 설치되며,
상기 하부고정힌지의 힌지부에 대응되는 힌지부가 구비되는 푸쉬풀손잡이의 각각의 힌지부에는 중간부분에 중간[0007]
힌지부를 구비한 다리의 상부가 힌지 설치되고, 하부고정힌지의 힌지부와 푸쉬풀손잡이의 힌지부 사이에 연결대
가 힌지식으로 각각 연결 설치되며,
서로 인접한 다리의 사이에는 불빛이 투과하는 포지에 안전표시부가 표시된 안전표시막이 착탈수단에 의해 교체[0008]
가능하게 설치되고, 안전표시막 하측의 각각의 다리에는 중앙에 통공이 형성된 바닥커버지가 수평 설치되며,
상기 상부손잡이에는 상부에 경광등스위치와 후레쉬스위치가 설치되고 외주연에 수개의 상부엘이디가 설치되고,[0009]
푸쉬풀손잡이와 하부고정힌지 사이의 기둥부에는 수개의 하부엘이디가 설치되며,
상기 다리의 내측 하부에는 하단부에 받침구가 구비된 출몰다리가 안테나식으로 길이가 신축되게 설치되는 구성[0010]
등록특허 10-16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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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는, 우산형으로 펼쳐져서 부피를 감축하는[0011]
효과와, 우산살에 대응하는 다리부분에 공사표시나 사고, 고장, 안전삼각대표시 등의 안전표시부가 표시되는 안
전표시막을 주변의 도로나 교통상황에 적합하게 교체 설치할 수 있어서 행인이나 운전자들에게 주변 상황을 바
르게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피라미드형태로 형성되는 본 발명의 내부에서 엘이디 불빛이 밝혀짐에 따
라 야간에 호롱불과 같은 등기구 형태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되어 야간에도 주변을 통과하는 운전자나 행인에
게 본 발명의 설치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부손잡이에서 엘이디 불빛이 밝혀져서 본 발명을 경광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본 발명을 차량[0012]
위에 자석이 포함된 흡착판으로 부착 설치하게 하여 우산형 안전삼각대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위험하게 걷지 않
아도 되는 효과가 있으며, 본 발명을 접은 뒤에는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나타내는 사시도.[0013]
도 2의 (가)(나)는 본 발명을 펼친 상태와 접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서 다리를 안테나식으로 길게 뺀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푸쉬풀손잡이의 걸림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5의 (가)(나)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안전표시막과, 안전표시막의 양측 빗변에 연결부재가 설치된 상태를 나
타내는 도면.
도 6의 (가)(나)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다리에 안전표시막을 설치하는 연결부재의 일, 이실시예를 나타내는 평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바닥커버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8의 (가)(나)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바닥커버지를 다리에 설치하기 위한 바닥지설치구와, 그 설치구조를 나
타내는 분리사시도와 종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포함되는 다리의 하단부에 설치되는 받침구를 나타내는 단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에 따른 경광등 겸용 우산형 안전삼각대{우산형 안전삼각대(100)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첨부된 도[0014]
면 도 1 내지 도 9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의한 우산형 안전삼각대(100)는 도 1, 2 및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부에 경광등스위치(2)와 후레[0015]
쉬스위치(3)가 설치되고 외주연에 수개의 상부엘이디(4)가 설치된 상부손잡이(1)가 구비되고, 이 상부손잡이
(1)의 하방에는 하단부에 후레쉬부(8)가 설치되고 외주연에 수개의 하부엘이디(9)가 설치되는 기둥부(5)를 설치
하되, 이 기둥부(5)의 후레쉬부(8) 상부에는 방사방향으로 수개의 힌지부를 형성한 하부고정힌지(7)가 고정 설
치되며, 기둥부(5)의 상부측에는 푸쉬풀손잡이(10)가 걸리는 걸림홈(6)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둥부(5)의 상부측에는 중앙에 중앙통공(11)이 상하로 관통되게 형성된 푸쉬풀손잡이(10)가 상하로 이[0016]
동가능하게 삽입 설치되며, 이 푸쉬풀손잡이(10)의 내측에는 후단부가 공간부 내벽에 걸려서 선단부만 중앙통공
(11)측으로 돌출되는 걸림돌기(13)가 스프링(14)에 의해 탄력적으로 설치되고, 스프링(14)의 후단에는 나사식마
개(15)가 설치되며, 푸쉬풀손잡이(10)의 하부에는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와 대응되는 수개의 힌지부(12)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푸쉬풀손잡이(10)의 힌지부(12)에는 중간부분 내측에 중간힌지부(16a)를 구비한 다리(16)의 상단부가 힌[0017]
지식으로 설치되고, 이 다리(16)의 내측 하부에는 하단부에 받침구(19)가 구비된 출몰다리(18)가 안테나식으로
길이가 신축되게 설치되며, 다리(16)의 하단부 외측에는 공지된 카메라 삼각대(다리)에서 다리의 길이를 조절한
뒤에 조절된 부분을 조여 주는 고정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상기 각각의 다리(16)에 형성된 중간힌지부(16a)와 하부고정힌지(7)의 힌지부 사이에는 다리(16)가 우[0018]
등록특허 10-16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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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형태로 펼쳐지고 접혀지게 하는 연결대(17)가 힌지식으로 설치된다.
도 1 및 도 3,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다리(16)의 사이에는 삼각형으로 형성되는 안전삼각대표시나 위험,[0019]
고장, 공사, 위험 등의 문구나 그림이 표시되는 안전표시부(26)가 표시되는 안전표시막(25)을 착탈 가능하게 설
치하되, 안전표시막(25)은 투명체나 반투명체로 형성하여 하부엘이디(9)의 불빛이 안전표시막(25)을 투과할 수
있게 하며, 상기 안전표시부(26)는 불빛이 투과하지 않는 불투명체로 형성한다.
도 5의 (가) 및 도 6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으로 형성되는 안전표시막(25)의 양측 빗변에 연결부재[0020]
(23)를 설치하되, 이 연결부재의 일실시예는 일측이 개구되게 레일홈(23a)이 형성되며 타측에는 안전표시막(2
5)의 빗변과 결합되는 연결리브(23b)가 형성되고, 이 일실시에에 따른 연결부재(23)가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져
설치된 다리(16)에는 레일홈(23a)이 슬라이드식으로 끼워지는 레일(16a)이 길이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때, 다리(16)의 외부면에 레일(16a)이 돌출되게 형성되고 연결부재(23)에는 레일(16a)이 끼워질 레일홈(23a)[0021]
이 형성된 것으로 하였으나, 반대로 다리(16)에 홈을 형성하고 연결부재(23)에 그 홈에 끼워지는 돌기형 레일을
형성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도 6의 (나)는 연결부재(24)의 이실시예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연결부재(24)가 반원관형태로 형성되고 연[0022]
결부재(24)의 외측에 안전표시막(25)과 결합될 연결리브(24b)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자석(24a)이 구비되어 한
쌍의 연결부재(24)가 다리(16)의 외측에서 마주보게 감쌀 때, 서로 맞닿는 접촉부에 자력에 의해 결합되는 것이
다.
이때, 상기 자석(24a)은 연결부재(24)의 전방측 단부에 부착하거나, 또는 이중 사출하여 형성할 수 있으며, 연[0023]
결부재(24) 전체에 자석성분이 포함되게 제작 형성할 수 있다.
도 1, 3 및 도 7,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16)를 4개를 설치하고, 그들 각각의 다리(16)사이에 4개의 안전표[0024]
시막(25)을 각각 설치하여 하부가 개방된 피라미드 형상으로 형성되는데, 이러한 안전표시막(25) 하측에는 내부
면에 반사면이 구비되고 중앙에 후레쉬의 불빛이 통과하는 통공(27a)이 구비되는 바닥커버지(27)를 수평 설치하
되, 사각형으로 형성되는 네모서리부를 각각의 다리(16)에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위에서 설치하는 다리(16)의 숫자는 반드시 4개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숫자를 가감해도 무방함을 밝[0025]
힌다.
이때, 안전표시막(25)의 하단부와 바닥커버지(27)를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바닥커버지(27)를 설치해도 무방하[0026]
나, 안전표시막(25)의 하단부 보다 바닥커버지(27)를 소정의 높이(1㎝ 내외)만큼 높게 설치하여 4개의 안전표시
막(25)과 1개의 바닥커버지(27)가 만나서 형성되는 피라미드 형상의 하단부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차단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바닥커버지(27)의 사방 모서리부를 다리(16)에 설치하는 고정수단은,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0027]
리(16)에 끼워지는 바닥지설치구(28)의 일측에 절개부(29)를 형성하여 바닥지설치구(28)가 다리(16)를 탄력적으
로 조여 주게 삽입 설치되고, 이 바닥지설치구(28)의 타측에는 바닥커버지(27)의 모서리부가 리벳이나 열접착
재봉, 또는 접착제 등의 결합수단에 의해 결합되는 연결부(30)가 형성된다.
도 1 내지 도 3 및 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16)의 하측에 안테나식으로 출몰되게 설치되는 출몰다리(18)[0028]
의 하단부에는 지면이나 차량의 상면에 지지하는 받침구(19)가 설치되는데, 이 받침구(19)는 출몰다리(18)와의
연결부가 구면의 힌지부(22)가 형성되고, 받침구(19)의 상부에는 힌지부(22)와 구면 결합되는 구면홈(22a)이 형
성되며, 흡착판(20)의 내부에 자석(21)이 매입 설치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본 발명의 작용관계를 도 1 내지 도 9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29]
도 1 및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우산형 안전삼각대(100)를 펼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사고 등의 안전삼[0030]
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산을 펼치듯 일측 손으로 상부손잡이(1)를 잡고 타측 손으로
는 푸쉬풀손잡이(10)를 밀면, 도 2의 (나)와 같이 접힌 상태에서 도 2의 (가) 및 도 1과 같이 우산형 안전삼각
대(100)가 펼쳐지게 된다.
이때, 푸쉬풀손잡이(10)를 밀을 때 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둥부(5)에는 걸림홈(6)이 형성되어 있고, 푸쉬풀[0031]
손잡이(10)에는 걸림돌기(13)가 중앙통공(11)을 향하도록 스프링(14)에 의해 탄력적으로 설치되어서 밀려지는
푸쉬풀손잡이(10)가 후레쉬부(8) 측으로 밀려가다가 걸림돌기(13)가 걸림홈(6)측에 도달하면, 걸림돌기(13)가
스프링(14)의 탄력에 의해 돌출되면서 걸림홈(6)으로 삽입되어 걸리면서 푸쉬풀손잡이(10)가 펼친 위치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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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렇게 푸쉬풀손잡이(10)가 하측 후레쉬부(8)측으로 슬라이드식으로 이동할 때, 후레쉬부(8) 상측의 기둥부(5)[0032]
에는 도 2 및 도 3과 같이 하부고정힌지(7)가 고정되게 설치되고, 우산살 형태의 다리(16) 중간에 형성된 중간
힌지부(16a)와 하부고정힌지(7) 사이에는 연결대(17)의 양단부가 힌지식으로 설치되어서 수개(4개)의 다리(16)
가 우산(살)이 펼쳐지듯 펼쳐지게 된다.
상기 4개의 다리(16) 사이에는 도 5와 같은 안전표시막(25)이 설치되어 있고, 이 안전표시막(25)은 직물지나 합[0033]
성수지지, 부직포와 같은 플렉시블한 포지로 형성된 것임에 따라 우산을 펼칠 때 우산포가 펼쳐지는 것과 동일
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4개의 안전표시막(25)이 설치된 안전표시막(25) 하측의 4개의 다리(16)에는 도 2, 3 및 도 7에서와 같[0034]
이 바닥커버지(27)가 설치되는데, 이 바닥커버지(27)도 플렉시블한 포지로 형성된 것임에 따라 우산형 안전삼각
대(100)가 펼쳐지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본 발명이 펼쳐지면 바닥커버지(27)는 수평상태로 평평하게 펼쳐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운전자(사용자)는 우산 형태로 펼쳐진 우산형 안전삼각대(100)를 차량의 상부에 얹으면, 대부분의[0035]
차량은 외부면이 철판으로 형성되어서 도 9에서와 같이 받침구(19)의 하부측에 매설된 자석(21)의 자력에 의해
받침구(19)가 차량의 상면에 견고하게 부착되게 된다.
차량의 상면이 자력이 부착되지 않는 소재로 형성된 경우나, 선루프와 같이 유리재로 된 경우에는 받침구(19)의[0036]
하부가 흡착판(20)으로 형성되어서 받침구(19)를 자석이 붙지 않는 비자성체의 판상에 흡착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량의 상면에 펼쳐진 우산형 안전삼각대(100)를 세워 설치한 뒤에는 상부손잡이(1)의 상측에 설치된 경[0037]
광등스위치(2)를 누름에 따라 상부손잡이(1)와 기둥부(5)에 설치된 다수의 상하부엘이디(4,9)가 발광하게 되는
데, 상부손잡이(1)에 설치된 상부엘이디(4)는 경광등 역할을 하고, 하부엘이디(9)는 피라미드형태로 펼쳐진 4개
의 안전표시막(25)과 하측의 바닥커버지(27) 내측에서 발광되기 때문에 피라미드형태로 펼쳐진 안전표시막(25)
과 바닥커버지(27)의 내부공간이 환하게 밝혀지게 된다.
이때, 상기 바닥커버지(27)는 상면에 은박지와 같은 반사체가 구비되고, 각각의 안전표시막(25)은 불빛이 투과[0038]
되는 소재로 형성됨에 따라 피라미드형태로 펼쳐진 4개의 안전표시막(25) 외부로 불빛이 환하게 투과되어 나오
게 되고, 각각의 안전표시막(25)에는 불빛이 투과하지 않는 소재로 안전표시부(26)가 표시되어서 먼 곳에서 피
리미드형태의 등기구를 보는 것처럼 본 발명을 볼 수 있게 되고, 본 발명에 근접해지면 안전표시부(26)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바닥커버지(27)에는 반사체가 포함되어서 하부엘이디(9)에서 발광되는 불빛 중에 하측으로 비춰지는 불빛[0039]
이 반사되면서 상측으로 올라와 각각의 안전표시막(25)에 비춰줘서 피라미드 형태의 등기구체가 더욱 더 밝혀지
게 되는 것이다.
상기 안전표시부(26)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을 비상주정차 했을때 설치하는[0040]
안전삼각대 표시나, 고장일 경우 고장을 알리는 표시, 공사 중일 때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 도로에서 필요
한 안전표시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나 행인들에게 그 주변상황을 바르고 정확하며 신속하
게 알려줄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안전표시막(25)은 도 5 및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16)에 교체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0041]
되어 위에서와 같이 주변상황에 맞는 안전표시막(25)을 다리(16)에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교체하는 데는 도 5와 도 6의 (가)와 같이 다리(16)에 형성된 레일(16a)에 안전표시막(25)의 빗변에 설치[0042]
된 연결부재(23)의 레일홈(23a)을 끼우거나, 도 5의 (나)와 같이 반원관 형태로 형성되며 한 쌍이 마주 대하면
면에 자석(24a)이 구비된 다른 예의 연결부재(24)를 설치한 경우는 한 쌍의 연결부재(24)를 다리(16)의 외측에
감싸면, 다리(16)를 사이에 두고 양측에 위치하는 한 쌍의 연결부재(24)가 서로 맞닿으면서 서로의 자석(24a)이
부착되어 다른 예의 연결부재(24)를 다리(16)의 외측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도 6의 (가)(나)와 같이 연결부재의 일, 이실시예 모두 안전표시막(25)의 양측 빗변에 연결부재(23,24)의 연결[0043]
리브(23b,24b)가 결합 설치되어서 각각의 연결부재(23,24)를 다리(16)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표시막(25)을 설치
하는 것과 동일하다.
도 7 및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닥커버지(27)의 네 모서리부에는 바닥지설치구(28)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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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지설치구(28)의 일측이 절개된 절개부(29)가 구비되어 있으며, 이 바닥지설치구(28)를 다리(16)의 외측에
끼우기 전의 내경이 다리(16)의 외경보다 작게 형성하여서 바닥지설치구(28)는 자체탄력을 지닌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바닥지설치구(28)를 다리(16)의 외측에 끼우면 바닥지설치구(28)는 탄력적으로 오므려들면서 다리[0045]
(16)의 외부면을 꽉 물어주게 되어 바닥커버지(27)를 4개의 다리(16)에 흘러내리지 않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산형 안전삼각대(100)를 펼쳐서 차량이 비상으로 주정차하는 경우에 차량의 위에나 도로에 설치하[0046]
여 사고 상태나 도로에서의 상황을 행인이나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우산
형 안전삼각대(100)를 들어서 우산을 접듯이 접으면 도 2의 (나)와 같이 접어서 부피를 감축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접은 우산형 안전삼각대(100)은 차량에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후레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0047]
경우에는 본 발명을 접은 상태에서 상부손잡이(1)의 상측에 설치된 후레쉬스위치(3)를 온(on)시키면, 기둥부
(5)의 하부에 설치된 후레쉬부(8)가 점등되어 후레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바닥커버지(27)에는 도 2와 도 7에서와 같이 후레쉬부(8) 및 후레쉬부(8)에서 나오는 불빛이 외부로 비춰[0048]
지게 하는 통공(27a)이 구비되어서 후레쉬 불빛이 막힘없어 외부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서 다리(16)는 다단의 출몰다리(18)가 카메라삼각대의 다리와 같이 안테나식으로 출몰되어 불[0049]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안전표시막(25)이 설치된 피라미드형 등기구체의 높이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어서, 먼 거
리에서도 본 발명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1 : 상부손잡이 2 : 경광등스위치 3 : 후레쉬스위치[0050]
4 : 상부엘이디 5 : 기둥부 6 : 걸림홈[0051]
7 : 하부고정힌지 8 : 후레쉬부 9 : 하부엘이디[0052]
10 : 푸쉬풀손잡이 11 : 중앙통공 12 : 힌지부[0053]
13 : 걸림돌기 14 : 스프링 15 : 나사식마개[0054]
16 : 다리 17 : 연결대 18 : 출몰다리[0055]
19 : 받침구 20 : 흡착판 21 : 자석[0056]
22 : 힌지부 23 : 연결부재 24 : 연결부재[0057]
25 : 안전표시막 26 : 안전표시부 27 : 바닥커버지[0058]
28 : 바닥지설치구 29 : 절개부 30 : 연결부[0059]
100 : 우산형 안전삼각대[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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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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