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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보관장치(A safe keeping apparatus of bicycle)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31. 16:22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0년08월17일
(11) 등록번호 10-0975651
(24) 등록일자 2010년08월06일
(51) Int. Cl.

B62H 3/02 (2006.01) B62H 3/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0040665
(22) 출원일자 2008년04월30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4월30일
(65) 공개번호 10-2009-0114819
(43) 공개일자 2009년11월0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042846 U*
JP18290147 A*
KR2020000000406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대현금속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60-4 골드타워2층 204호
(72) 발명자
이규훈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신명아파트 107-2104
(74) 대리인
홍성표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김재왕
(54)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이를 위해 지면에 고정 설치되게 하부 양단에 받침대가 구비됨과 아울러 상기 양 받침대의 상단으로
돌출 구비되는 지지대(50); 상기 양 지지대의 상부 및 하부에 일체로 구비되는 상부수평봉(53) 및 하부수평봉
(52); 및 상기 상,하부수평봉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다수개가 구비되며, 자전거의 앞바퀴를 지지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롤링체결부(60)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한 자전거 보관대에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특히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아울러 타이어의 두께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자전거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며, 더하여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제조원가의 절감과 작업성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 표 도
등록특허 10-09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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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면에 고정 설치되게 하부 양단에 받침대가 구비됨과 아울러 상기 양 받침대의 상단으로 돌출 구비되는
지지대; 상기 양 지지대의 상부 및 하부에 일체로 구비되는 상부수평봉 및 하부수평봉; 및 상기 상,하부수평봉
의 사이에는 자전거 타이어의 폭 사이즈에 따라 폭이 조절되는 간격조절부가 구비된 자전거 안전 보관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하부수평봉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다수개가 구비되되. 자전거의 앞바퀴를 지지하여 자전거를 안전하
게 보관하도록 상,하부수평봉에 고정 설치되는 한 쌍의 고정축(62)과, 이 고정축에 축설되어 자전거 앞바퀴를
지지하는 한 쌍의 파지로울러(61)가 구비된 롤링체결부(60)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50)의 상부는 자전거가 출입되는 방향쪽으로 절곡부(51)를 형성하여 상부수평봉이 자전거몸체와 근
접되게 위치시켜 자전거 앞바퀴와 몸체를 자전거자물쇠를 이용하여 상부수평봉에 체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
거 안전 보관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청구항 1 에 있어서,
상기 간격조절부(70)는,
상부수평봉의 하부 및 하부수평봉의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한 쌍의 브라켓트(71);
상기 브라켓트의 내부에 축설되며, 한 쌍의 파지로울러를 회전 및 이동시키는 유동축(73); 및
상기 브라켓트의 내부에는 유동축의 이동에 의해 압축되었다가 다시 유동축을 밀어내는 탄성구(72);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자전거 보관대에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결[0001]
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한 자전거 보관대에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
록 한 것이며, 특히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아울러 타이어의 두께에 관계없이 어떠한
등록특허 10-097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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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자전거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더하여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제조원가의 절감과
작업성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
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주지하다시피 최근에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로는 교통 체증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수[0002]
많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
근시간에 가까운 거리의 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를 보관하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요즘 "자전거타기 운동"은 "웰빙 시대"의 편리한 이동수단뿐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살리는 21세기 선진교[0003]
통수단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싱그러운 바람을 가르며 강물 따라 한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강변 자전거
도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20세기에는 자동차에 밀려 제 역할을 못했지만 21세기에는 선진 교통수단이 될 것이 틀림없다.[0004]
상기와 같이 자전거의 보급대수가 확대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정에서 자전거 보관대의 보[0005]
급대수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기한 자전거 보관대는 다수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출원 및 등록된바 있다. 그 중에서 실용신안등록 제[0006]
0290685호(출원번호 제2002-0005425호)(명칭: 자전거 보관대)와 실용신안등록 제0324501호(출원번호 제2002-
0004865호)(명칭: 자전거 안전 보관대)가 출원되어 등록된바 있다.
상기한 종래의 기술중 실용신안등록 제0290685호는 도 1(a)(b)(c)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0007]
즉,지면에 고정되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형으로 절곡된 프레임을 구성하는 자전거 보관대에 있어서, "[0008]
С"형, " □"형, 또는 " Ο"형상 등 고리형상으로 절곡된 체결프레임(10) 상하측에 축공(11)을 형성한다. 그리
고 체결공(21)을 뚫은 체결판(22)에 고정된 " ㄱ "자형 회전축(20)을 상기 체결프레임(10)의 축공(11)에 회전가
능하게 상하에 체결한다.상기 체결판(22)을 공지의 휀스(30) 또는 벽면에 복수개 체결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미
설명부호 32는 체결볼트이고 34는 잠금로우프와 잠금쇠를 도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종래 기술의 사용상태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a은 사용상태를 도시한 사시도[0009]
이고 도 1b는 사용상태의 요부 단면도이며 도 1c은 사용상태의 평면도를 도시한 것으로,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봉재, 각재 등을 " С"형, " □"형, 또는 " Ο"형 등으로 절곡 또는 성형시켜 고리형상으로 구성한 체결프레임
(10)과 상기 체결프레임(10) 상하측에 축공(11)을 형성한다.그리고 체결공(21)을 뚫은 체결판(22)을 일방향으로
절곡된 " ㄱ "자형 회전축(20)을 상기 체결프레임(10)의 축공(11)에 회전가능하게 상하부에 체결시킨다. 이때에
견고하면서 회전가능하도록 하고 이탈이 발생되지 않게 리벳 체결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달리
하는 구성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에서 구성된 공지 휀스(30)의 수직봉에 체결볼트(32) 또는 리벳 등
으로 복수개를 체결 구성하게 되며 이와 달리 하나의 체결프레임만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휀스(30)에 자
전거 보관대가 구성되며 사용자가 휴식 또는 업무나 용변을 보기 위하여 타고 온 자전거(31)를 잠시 보관하게
되는 것이다. 즉, 휀스(30) 또는 벽면에 고정된 체결프레임(10) 사이로 자전거(31) 앞바퀴를 밀어 넣고 상기 체
결프레임(10)과 자전거 앞바퀴를 함께 잠금로우프(34)로 관통시켜 로우프의 끝단에 형성된 공지의 잠금쇠를 체
결함으로서 자전거(31)는 이탈시킬 수 없게 체결되어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에서 보
관된 자전거(31)는 잠금쇠를 풀어 상기에서 체결된 잠금로우프(34)를 이탈시키면 자전거의 앞바퀴가 자유롭게
됨으로 자전거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자전거를 타거나 이동하게 된다.
또한 상기한 종래의 기술인 실용신안등록 제0324501호는 도 2(a)(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된다. [0010]
즉, 지면에 접하며 대향하는 한 쌍의 받침대(110)와, 일단이 상기 한 쌍의 받침대(110) 각각에 수직하게 결합되[0011]
어 대향하는 한 쌍의 세로지지대(130)와, 하나는 상기 한 쌍의 받침대(110)와 수직하게 결합되며 다른 하나는
상기 한 쌍의 세로지지대(130) 사이에 수직하게 결합되어 대향하는 한 쌍의 가로지지대(120)와, 상기 가로지지
대(120) 사이에서 수직하게 결합되는 복수개의 거치대 지지봉(160)과, 상기 각 거치대 지지봉(160) 상부에 결합
되는 핸들 거치대(180)를 포함하여 자전거 안전 보관대(100)가 이루어진다.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먼저, 보관하려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한 쌍의 거치대 지지봉(160)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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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앞부분을 들어올려 핸들 거치대(180) 상단의 적당한 위치에 자전거 핸들을 내려놓는다. 일단 자전거 핸
들이 핸들 거치대(180)에 놓이게 되면 자전거 핸들 자체가 외력에 의해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상
기 핸들 거치대(180)와 상기 핸들 거치대(180)가 결합되는 거치대 지지봉(160) 사이의 극히 제한된 공간에 한정
되게 된다. 이에 자전거 핸들을 체인 등과 같은 별도의 잠금 장치(미도시)를 이용하여 핸들 거치대(180), 거치
대 지지봉(160) 그리고 상부 가로지지대(120) 중의 하나 또는 모두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면 자전거 핸들 자체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서 보다 완전한 보관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0013]
즉, 상기한 종래의 기술은 자전거 바퀴만을 남겨놓고 자전거 몸체를 분실할 염려가 있다는 커다란 문제점이 발[0014]
생 되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도 1(a)(b)(c) 및 도2(a)(b)와 같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하게 되면 통상[0015]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자전거바퀴를 체결프레임(10) 및 거치대지지봉(160)에 체결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자전거가 고가이거나 새것일 경우 도둑이 자전거 앞바퀴 양축의 너트를 풀은 후 앞바퀴만 남겨놓고(앞바[0016]
퀴는 자전거 자물쇠가 체결되어 있어 보관대로 부터 분리하지 못함) 자전거 몸체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는 커다
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상기 도 1(a)(b)(c)의 종래 기술은 체결프레임(10)이 자전거바퀴를 견고히 파지하지 못한 상태로 보관하게[0017]
되므로 자전거가 좌,우로 쓰러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되었다.
또한 상기 도 2(a)(b)의 종래 기술은 자전거를 핸들거치대(180)에 걸어야 하는 커다란 불편한 문제점(예: 힘이[0018]
없는 어린이나 여성 및 노약자는 핸들거치대에 자전거 손잡이를 걸기가 어려움)이 발생 되었다.
아울러 상기 종래의 기술은 밀고 당기는 간단한 동작에 의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 보관대에 결합 및[0019]
분리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도 발생 되었다.
더하여 상기 종래의 기술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제조원가의 상승과 작업성 및 작업능률이 저하되는 커다[0020]
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지지대와 상부수평봉 및 하[0021]
부수평봉 그리고 롤링체결부가 구비됨을 제1목적으로 한 것이며, 제2목적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다 편리하게 자
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3목적은 자전거 보관대에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를 결합 및 분
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4목적은 특히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5목적은 아울
러 타이어의 두께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자전거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6목적은 더하여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제조원가의 절감과 작업성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제7
목적은 이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를 제공한다.
과제 해결수단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발명은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에 있어서, 지면에 고정 설치되게 하부 양단에 받침[0022]
대가 구비됨과 아울러 상기 양 받침대의 상단으로 돌출 구비되는 지지대; 상기 양 지지대의 상부 및 하부에 일
체로 구비되는 상부수평봉 및 하부수평봉; 및 상기 상,하부수평봉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다수개가 구비되며,
자전거의 앞바퀴를 지지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롤링체결부가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 보
관장치를 제공한다.
효 과
상기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지지대와 상부수평봉 및 하부수평봉 그리고 롤링체결부가 구비되[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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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자전거 보관대에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0024]
그리고 본 발명은 자전거 보관대에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0025]
본 발명은 또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0026]
아울러 본 발명은 타이어의 두께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자전거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0027]
더하여 본 발명은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구성하여 제조원가의 절감과 작업성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0028]
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한 효과로 인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0029]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효과 달성을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0030]
과 같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에 적용된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는 도 3 내지 도 8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다.[0031]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0032]
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된 용어들로서 이는 생산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0033]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먼저, 본 발명은 지면에 고정 설치되게 하부 양단에 받침대(54)가 구비됨과 아울러 상기 양 받침대(54)의 상단[0034]
으로는 지지대(50)가 돌출 구비된다.
이때 상기 받침대(54)에는 도 3, 4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면에 체결구(도면상 미 도시함) 밖아 고정시킬 수 있[0035]
도록 체결공(55)이 형성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지지대(50)의 상부는 도 3, 4,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전거가 출입되는 방향쪽[0036]
으로 절곡부(51)를 형성하여 상부수평봉(53)이 자전거몸체와 근접되게 위치시켜 자전거 앞바퀴와 몸체를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상부수평봉(53)에 체결하도록 구성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양 지지대(50)의 상부 및 하부에 일체로 구비되는 상부수평봉(53) 및 하부수평봉(52)이 구[0037]
비된다.
본 발명은 또한 도 3 내지도 도 6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하부수평봉(53)(52)의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다[0038]
수개가 구비되며, 자전거의 앞바퀴를 지지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롤링체결부(60)가 구비되어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한 본 발명에 적용된 롤링체결부(60)의 구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39]
즉, 상,하부수평봉(53)(52)에 고정 설치되는 한 쌍의 고정축(62)과, 이 고정축(62)에 축설되어 자전거 앞바퀴를[0040]
지지하는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본 발명에 적용된 파지로울러(61)는 미끄럼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전거 앞바퀴의 폭 사이즈에 관계없[0041]
이 파지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고무재질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도 3 과 같이 자전거 안전 보관대에 상기 롤링체결부(60)가 5개가 구비된 것을 도시하였으나, 이[0042]
는 어디까지나 설명의 편의상 도시한 것일 뿐, 필요에 따라 가감 가능함은 물론이다.
본 발명은 또한 도 3, 4, 5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롤링체결부(60)가 구비된 하부수평봉(52)에는 자전거가[0043]
진입과 이탈이 쉽도록 경사판(56)이 구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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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상기 롤링체결부(60)를 제외한 지지대(50)와 상,하부수평봉(53)(52)을 도면상 원형으로 도시하였[0044]
으나, 이외에 삼각, 사각, 다각형으로 구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롤링체결부(60)와 상,하부수평봉(53)(52)의 사이에 자전거 타이어의 폭 사이즈에 따라 폭[0045]
이 조절되는 간격조절부(70)가 구비된다.
즉, 상기 간격조절부(70)는 도 8(a)(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성되는 것으로, 상부수평봉(53)의 하부 및 하부수[0046]
평봉(52)의 상부에 고정 설치되는 한 쌍의 브라켓트(71)가 구비된다.
또한 본 발명에 적용된 상기 브라켓트(71)의 내부에 축설되며,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를 회전 및 이동시키는[0047]
유동축(73)이 구비된다.
아울러 본 발명은 상기 브라켓트(71)의 내부에 유동축(73)의 이동에 의해 압축되었다가 다시 유동축(73)을 밀어[0048]
내는 탄성구(72)가 구비되어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를 구성하게 된다.
상기 탄성구(72)는 탄성스프링 및 탄성고무 등이 사용될 수 있다.[0049]
한편 본 발명은 상기의 구성부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0050]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특별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0051]
하며, 오히려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
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의 작용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52]
우선, 본 발명은 롤링시스템(60)에 의해 자전거 보관대에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킬 수 있도록[0053]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롤링시스템(60) 및 경사판(56)에 의해 자전거 보관대에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를 결합 및 분리시[0054]
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상부수평봉(53)이 자전거몸체와 근접 설치되므로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0055]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간격조절부(70)에 의해 타이어의 두께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자전거도 손쉽게 보관할 수[0056]
있도록 한 것이다.
상기한 본원발명의 작용 효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57]
본 발명은 우선, 자전거 안전 보관대를 지면에 고정시키게 되는 것으로, 이때에는 받침대(54)의 체결공(55)에[0058]
체결구(도면상 미 도시함)를 체결하여 자전거 안전 보관대를 견고히 지면에 고정 설치하게 된다.
상기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자전거 안전 보관대에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의 앞바퀴를 한 쌍의 파지로울[0059]
러(61) 사이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 넣게 되면 간단히 자전거 앞바퀴가 롤링체결부(60)에
체결되어 자전거는 자전거 안전 보관대에 손쉽게 결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때 자전거의 앞바퀴가 한 쌍의 파지로울러(61)에 삽입되기 전에 자전거의 앞바퀴는 경사판(56)을 통해 보다[0060]
편리하게 롤링체결부(60)에 진입하게 되고, 이후 자전거를 분리시킬 경우에도 자전거 앞바퀴는 상기 경사판(5
6)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탈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자전거 앞바퀴가 롤링체결부(60)에 진입할 경우에는 도 7(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한 쌍의 파지로울[0061]
러(61)가 각각 외측으로 회전하면서 자전거 앞바퀴가 내측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작용은 자전거 앞바
퀴를 앞쪽으로 밀게 되면 한 쌍의 파지로울러(61)가 맞닿은 상태로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자전거를 분리시킬 경우에는 한 쌍의 파지로울러(61)가 반대로 회전하면서 자전거 앞바퀴가 롤링체결부[0062]
(60)에서 이탈되는 것으로, 이때에도 자전거 앞바퀴가 빠지는 과정에서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는 맞닿은 상태
로 회전하게 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상기 파지로울러(61)는 자전거 앞바퀴가 진입 및 이탈시 상호 맞닿으면서 정회전 및 역회전 작용을 하면[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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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착탈이 용이하도록 서포트해주게 되고, 상기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는 고정축(62)을 중심으로 회전 작동하
게 된다.
그리고 상기 파지로울러(61)는 재질이 신축성 있는 고무재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측면에 긴밀히[0064]
맞닿은 상태로 체결 및 분리시키게 됨은 물론 타이어의 손상도 방지하게 된다.
상기한 작용에 의해 롤링체결부(60)에 자전거 앞바퀴가 끼워지게 되면 지지대(50)의 상단 절곡부(51) 및 상부수[0065]
평봉(53)은 자전거의 몸체와 근접 위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하여 자전거 앞바퀴
및 몸체 그리고 상부수평봉(53)을 일체로 연결하여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종래와 같이 자전거 앞바퀴만 남겨놓고
몸체를 도난당하는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발명은 도 8(a)(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간격조절부(70)를 구비하여 자전거 타이어의 폭 사이즈에 관계[0066]
없이 체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자전거 및 타이어의 종류가 많고 그에 따른 타이어의 폭도 넓고 좁은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타이어를 체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도 8(a)는 타이어의 폭이 좁을 경우 한 쌍의 파지로울러(61)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도시한 것이고, 도[0067]
8(b)는 타이어의 폭이 넓어 한 쌍의 파지로울러(61)가 벌어진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타이어의 폭이 좁을 경우
에는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는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브라켓트(71)의 내부에
구비된 탄성구(72)가 파지로울러(61)의 상,하단에 구비된 유동축(73)을 일측으로 밀고 있는 상태가 된다.
상기한 상태에서 폭이 넓은 타이어가 진입할 경우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는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때 브라[0068]
켓트(71)의 내부에 축설된 한 쌍의 유동축(73)은 파지로울러(61)가 벌어짐에 따라 벌어지게 되고, 아울러 탄성
구(72)도 유동축(73)의 이동에 의해 압축되어 결과적으로 폭이 넓은 타이어가 롤링체결부(60)에 체결되는 것이
다.
이후 타이어가 롤링체결부(60)에서 이탈되면 한 쌍의 파지로울러(61)는 탄성구(72)의 반발력에 의해 다시 도[0069]
8(a)와 같이 최초의 상태로 복귀하게 됨은 물론이다.
상기 본 발명에 적용된 브라켓트(71)의 내부에 구비된 탄성구(72)는 탄성력 있는 스프링 및 탄성고무 등이 사용[0070]
될 수 있다.
산업이용 가능성
본 발명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의 기술적 사상은 실제로 동일결과를 반복 실시 가능한 것으로, 특히 이와 같은[0071]
본원발명을 실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의 (a)는 종래 자전거 보관대의 사시도이고,[0072]
(b)는 종래 자전거 보관대의 단면도이며,[0073]
(c)는 종래 자전거 보관대의 사용 상태도.[0074]
도 2 의 (a)는 종래 자전거 보관대의 사시도이고,[0075]
(b)는 종래 자전거 보관대의 사용상태 사시도.[0076]
도 3 은 본 발명에 적용된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의 사시도.[0077]
도 4 는 본 발명에 적용된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의 사용상태 사시도.[0078]
도 5 는 본 발명에 적용된 자전거 안전 보관장치의 사용상태 측면도.[0079]
도 6 은 본 발명에 적용된 롤링체결부의 정면도.[0080]
도 7 의 (a)는 본 발명 롤링체결부에 자전거 앞바퀴가 진입하는 상태를 도시[0081]
한 평면도이고,[0082]
(b)는 본 발명 롤링체결부에서 자전거 앞바퀴가 이탈되는 상태를 도[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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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평면도이다.[0084]
도 8 의 (a)는 본 발명에 적용된 간격조절부가 벌어지기 전의 상태도이고,[0085]
(b)는 본 발명에 적용된 간격조절부가 벌어진 상태를 도시한 구성[0086]
도.[0087]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0088]
50: 지지대 56: 경사판[0089]
60: 롤링체결부 61: 파지로울러[0090]
70: 간격조절부 62: 탄성구[0091]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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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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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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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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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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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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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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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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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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