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속체인(Double speed chains)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92994
(43) 공개일자 2017년08월1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G 17/38 (2014.01) F16G 13/06 (2006.01)
F16G 13/08 (2006.01)
(52) CPC특허분류
B65G 17/38 (2013.01)
F16G 13/06 (2013.01)
(21) 출원번호 10-2016-0014387
(22) 출원일자 2016년02월04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동보체인공업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7
(72) 발명자
이길상
부산 남구 분포로 111, 122동 602호 (용호동, 엘
지메트로시티아파트)
(74) 대리인
김영옥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54) 발명의 명칭 배속체인
(57) 요 약
본 발명은 생산 및 조립라인에서 이송대상물을 적재한 팔레트(A)를 이송 시 신속한 이송이나 소음 절감 또는 내
구성 향상이 가능한 배속체인(1)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기 본 발명은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게 배치된 핀
(2)의 양측에 중첩되도록 연결 설치된 수개의 핀링크플레이트(3) 및 롤러링크플레이트(4)와, 양측 롤러링크플레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공개특허 10-2017-00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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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4)의 내측에서 각 핀(2)의 외측에 자유 회전되면서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결합 구성된 센터롤러(51)와, 센
터롤러(51)의 양측에 돌출되면서 내측으로 핀(2)이 관통되게 중공으로 형성된 결합튜브(53)와, 센터롤러(51) 양
측 결합튜브(53)에 각각 마찰되게 결합 구성된 사이드롤러(52)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하면 사이
드롤러(52)의 사이에서 센터롤러(51)를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배치되도록 구성하여 센터롤러(51)의 크기를 극대
화시킬 수 있어서, 센터롤러(51) 지름과 사이드롤러(52) 지름의 크기비율을 최대로 해서 이송대상물이 실린 팔
레트(A)의 이송속도가 월등하거나 정해진 이송속도에 상대적으로 체인의 이동속도를 저감시켜 소음방지와 체인
피로도를 줄여 내구성 향상으로 수명을 장구히 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2) CPC특허분류
F16G 13/08 (2013.01)
B65G 2812/02326 (2013.01)
공개특허 10-2017-00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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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게 배치된 핀(2)의 양측에 중첩되도록 연결 설치된 수개의 핀링크플레이트(3) 및 롤러링크
플레이트(4);
양측 롤러링크플레이트(4)의 내측에서 핀(2)의 외측으로 결합되어 자유 회전되게 구성된 센터롤러(51);
센터롤러(51)의 양측에 돌출되며, 내측으로 핀(2)이 관통되게 중공으로 형성된 결합튜브(53);
센터롤러(51) 양측 결합튜브(53)의 단부에 각각 마찰이 일어나서 센터롤러(51)와 같이 회전되게 결합 구성된 사
이드롤러(52)가 포함되며;
각 핀(2)에 결합된 수개의 센터롤러(51)가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속체인.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센터롤러(51)의 좌측 한 쪽의 결합튜브(53)가 우측 반대쪽의 결합튜브(53)보다 길게 형성되며, 이웃하는 센터롤
러(51)의 우측 한 쪽의 결합튜브(53)가 좌측 반대쪽의 결합튜브(53)보다 길게 형성되어 센터롤러(51)의 외부가
이웃하는 센터롤러(51) 양측 중 길게 형성된 쪽의 결합튜브(53)로 향하도록 해서 수개의 센터롤러(51)가 좌우로
어긋나서 지그재그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속체인.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센터롤러(51)는 지름(D)이 결합튜브(53)에 결합되는 사이드롤러(52)의 지름(d)보다 크게 구성되며, 반지름(R)이
이웃하는 핀(2) 사이의 이격 거리인 피치(p)의 1/2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외주면이 이웃하는 센터롤러(51)의 결
합튜브(53) 외주면과 이격되게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속체인.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다양한 종류의 체인 중 배속체인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주로 생산 및 조립라[0001]
인에서 부품, 조립품, 완성품 등의 이송대상물을 적재한 팔레트의 양측 하부를 지지하여 이송시키도록 하되, 팔
레트의 이송 속도가 향상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체인의 속도를 줄임으로 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면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도록 한 배속체인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생산라인 및 조립라인 등 제조공장의 자동화라인에서 부품이나 조립품 및 완성품 등의 이송대상물을[0002]
적재한 팔레트를 팔레트의 양측 하부에서 동력수단인 모터 등에 의해서 회전되는 스프로킷에 의해 돌아가는 한
쌍의 이송체인으로 이송되게 구성할 시 이송체인에 의해서 팔레트의 이송속도를 높이거나 팔레트의 이송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체인의 회전속도를 줄이도록 구성된 배속체인은 기존에 다수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래의 배속체인으로는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 1989년 제744호(1989년 3월 15일자 공개)에서부터 이건의[0003]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선 출원하여 등록된 등록실용신안 제357259호(2004년 7월 27일자 공고) 및 공개실용신안
2012년 제7662호(2012년 11월 7일자 공개), 공개실용신안 2013년 제215호(2013년 1월 9일자 공개)에서와 같이
공개특허 10-2017-00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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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위치하는 센터롤러와 양측으로 각각 위치하는 사이드롤러의 바깥지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레일을 타고
회전되는 작은 지름의 사이드롤러와 팔레트가 안치되는 큰 지름의 센터롤러가 동일한 속도로 회전되더라도 센터
롤러와 사이드롤러의 지름 비율에 따라서 팔레트의 이송속도가 체인의 이동속도보다 빨라지며, 이러한 배속체인
에 의하면 이송대상물을 보다 빠르게 이송할 수도 있고, 이송대상물의 이송속도를 동일하게 하는 대신 체인의
이동속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체인의 고속이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종래 배속체인의 경우 사이드롤러에 대비하여 센터롤러의 바깥지름을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0004]
서, 이웃하는 롤러 사이의 핀 중심 거리인 피치는 체인의 크기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핀이 중심에 관
통 형성된 센터롤러의 바깥지름은 피치의 절반보다 작아야지만 이웃하는 센터롤러가 접하지 않고 회전되는 것이
므로 피치의 절반거리보다 작은 센터롤러에 대비하여 사이드롤러의 바깥지름을 작아지게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이 사이드롤러의 바깥지름을 작게 하는 것에도 내구성과 작동성을 감안한다면 센터롤러와 사이드롤러의
속도비가 최대 2.5배 정도까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KR 20-1989-0000744 U 1989. 3. 15. [0005]
(특허문헌 0002) KR 20-0357259 Y1 2004. 7. 27.
(특허문헌 0003) KR 20-2012-0007662 U 2012. 11. 7.
(특허문헌 0004) KR 20-2013-0000215 U 2013. 1. 9.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새로운 기술을 창안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종[0006]
래 이웃하는 센터롤러가 대응되며 마주보게 이루어져서 정해진 피치 내에서 센터롤러의 바깥지름을 크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웃되는 센터롤러를 마주보며 대응되게 구성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어긋나
게 하여 센터롤러가 겹치도록 구성함으로써, 이웃하는 센터롤러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하며, 센터롤러의 바깥
지름을 피치의 절반이 넘도록 해서 정해진 피치 내에서 센터롤러의 바깥지름을 최대로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센
터롤러와 사이드롤러의 지름 비율을 월등히 향상시켜서 체인의 이동속도에 비하여 이송대상물이 놓인 팔레트의
이송속도를 극대화시키거나, 이송대상물이 놓인 팔레트의 이송속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할 시 상대적으로 체인의
이동속도를 현저히 늦추어 소음을 월등하게 낮출 수 있도록 한 배속체인을 제공함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
제를 두고 본 발명을 완성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본 발명에서는 배속체인을 구성하되, 상기 본 발명의[0007]
배속체인은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게 배치된 핀의 양측에 중첩되도록 연결 설치된 수개의 핀링크플레이트 및 롤
러링크플레이트가 구비되며, 상기 롤러링크플레이트의 내측에서 핀의 외측으로 결합되어 자유 회전되게 구성된
센터롤러가 구비되며, 상기 센터롤러의 양측에 돌출되면서 내측으로 핀이 관통되게 중공으로 형성된 결합튜브가
구비되며, 센터롤러 양측 결합튜브의 단부에 각각 마찰이 발생되어서 센터롤러와 같이 회전되게 결합 구성된 사
이드롤러가 포함되며, 각 핀에 결합된 수개의 센터롤러가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센터롤러의 좌측 한 쪽의 결합튜브가 우측 반대쪽의 결합튜브보다 길게 형성되며, 이웃하는 센터롤러의 우[0008]
측 한 쪽의 결합튜브가 좌측 반대쪽의 결합튜브보다 길게 형성되어 센터롤러의 외부가 이웃하는 센터롤러 양측
중 길게 형성된 쪽의 결합튜브로 향하도록 해서 수개의 센터롤러가 좌우로 어긋나서 지그재그로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와 함께 센터롤러는 지름이 결합튜브에 결합되는 사이드롤러의 지름보다 크게 구성되며, 반지름이 이
웃하는 핀 사이의 이격 거리인 피치의 1/2 이상이면서 외주면이 이웃하는 센터롤러의 결합튜브 외주면과 이격되
게 구성되도록 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17-00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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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상술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의하면, 본 발명의 배속체인은 사이드롤러의 사이에서 센터롤러를 지[0009]
그재그로 어긋나게 배치되도록 구성하여 이웃하는 센터롤러와 외주면이 대응되지 않고 서로 접하지 않고 겹치도
록 해서 센터롤러의 크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롤러 지름과 사이드롤러 지름의 크기비율을 최
대로 해서 사이드롤러가 레일을 타고 회전 시 센터롤러가 사이드롤러와 동일하게 회전하더라도 지름의 크기비율
에 비례하여 센터롤러의 상부에 안치된 이송대상물이 실린 팔레트의 이송속도가 월등하게 배가되도록 할 수 있
어서 이송대상물의 이송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센터롤러의 크기를 극대화하여 사이드롤러와의 바깥지름 비율을 향상시켜서 센터롤러에 안치된 팔레[0010]
트의 이송속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생산 또는 조립라인에서 정해진 이송속도로 팔레트 및 팔레트에 안치된
이송대상물을 이송 시 상대적으로 체인의 이동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체인스프로킷으로 체인
을 보다 저속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체인의 피로도를 줄여서 내구성 향상으로 수
명을 장구히 할 수 있는 등 그 기대되는 효과가 다대한 발명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례를 보인 일부 분리 사시도[0011]
도 2는 도 1에서 일부가 파절된 평단면도
도 3은 종래의 배속체인과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배속체인을 대비한 예시도로서, (가)는 종래의 배속체인에 의
한 이송대상물 및 팔레트의 이송을 보인 측면도이며, (나)는 본 발명의 배속체인에 의한 이송대상물 및 팔레트
의 이송을 보인 측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은 주로 생산 및 조립라인에서 부품, 조립품, 완성품 등의 이송대상물을 적재한 팔레트(A)의 양측 하부[0012]
를 지지하여 이송시키도록 하되, 팔레트(A)의 이송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한 배속체인(1)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
다.
상기 본 발명의 배속체인(1)은 바람직한 일례를 도시한 도 1의 사시도 및 도 2의 평단면도에서와 같이 배속체인[0013]
(1)의 길이방향으로 소정 간격을 두고 이격되게 배치된 수개의 핀(2)과, 각 핀(2)의 양측에 각각 중첩되도록 연
결 설치된 수개의 핀링크플레이트(3) 및 롤러링크플레이트(4)와, 양측에서 핀링크플레이트(3) 및 롤러링크플레
이트(4)가 각각 중첩된 사이로는 각 핀(2)이 관통되게 설치된 롤러부(5)로 대분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 발명과 같은 배속체인(1)에서 상기 롤러부(5)는 이송대상물이 적재되는 팔레트(A)의 하면이 접촉되게 구성된[0014]
센터롤러(51)와, 상기 센터롤러(51)의 양측으로 위치하여 스프로킷(미도시.)의 치차에 대응 결합되게 구성된 사
이드롤러(52)와, 스프로킷의 회전 시 사이드롤러(52)가 가이드레일(B)을 타고 회전 구동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센터롤러(51)가 동일하게 회전되도록 양측으로 사이드롤러(52)의 내면과 마찰되게 결합토록 센터롤러(51)의 양
측에 돌출되게 형성된 결합튜브(53)로 이루어지며, 이때 핀(2)의 외측에서 센터롤러(51)가 자유 회전되게 센터
롤러(51) 및 양측 결합튜브(53)와 핀(2) 사이에 개재되게 결합 구성된 부시(54)가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상기 좌우 한 쌍의 사이드롤러(52) 사이에 위치하도록 각 핀(2)에 결합되는 수개의 센터롤러(51)는 도 1 내지[0015]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서로 이웃하는 센터롤러(51)가 동일 선상에 위치하지 않고 좌우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센터롤러(51)의 좌측 한 쪽의 결합튜브(53)가 반대편인 우측 한 쪽의 결합튜브(53)보다[0016]
길게 형성되며, 상기 좌측 한 쪽의 결합튜브(53)가 길게 형성된 센터롤러(51)와 이웃하는 센터롤러(51)는 우측
한 쪽의 결합튜브(53)가 반대편인 좌측 한 쪽의 결합튜브(53)보다 길게 형성되어 센터롤러(51)의 외부가 이웃하
는 센터롤러(51)의 양측 중 길게 형성된 쪽의 결합튜브(53)로 향하도록 해서 수개의 센터롤러(51)가 일렬로 대
응되지 않고 좌우로 어긋나서 지그재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상기 핀링크플레이트(3)는 롤러링크플레이트(4)의 외측에서 핀(2)의 단부에 고정 설치되며, 상기 롤러링크플레[0017]
이트(4)는 핀링크플레이트(3)의 내측에서 부시(54)의 단부에 고정 설치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배속체인(1)은 상기 롤러링크플레이트(4)에 양단이 고정된 부시(54)의 외측에서[0018]
센터롤러(51)와 센터롤러(51)의 양측으로 돌출 형성된 좌우 한 쌍의 결합튜브(53)가 미끄러지게 결합되어 자유
공개특허 10-2017-009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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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되도록 이루어지며, 상기 센터롤러(51)의 양측 결합튜브(53)에 각각 결합되는 사이드롤러(52)는 결합튜브
(53)의 외주면과 사이드롤러(52)의 내면이 마찰되게 결합되어 회전되는 스프로킷에 의해서 배속체인(1)이 이동
작동되면서 전후 스프로킷 사이에 고정 설치된 가이드레일(B)을 타고 사이드롤러(52)의 외주면이 접하여 회전되
며, 이때 사이드롤러(52)가 회전되면 사이드롤러(52)와 마찰이 발생되는 결합튜브(53)가 핀(2)을 중심으로 부시
(54)에 의해서 자유 회전되면서 결합튜브(53)가 일체로 형성되거나 고정 설치된 센터롤러(51)가 사이드롤러(5
2)와 동일하게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배속체인(1)이 스프로킷에 의하여 회전 이동 시 스프로킷 사이에 설치된 가이드레일(B)을 타고 사[0019]
이드롤러(52)가 회전 시 동일하게 회전하는 센터롤러(51)에 의해서 이송대상물이 적재되는 팔레트(A)의 이송되
는 것으로 센터롤러(51)의 1회전 시 센터롤러(51)의 원둘레만큼 팔레트(A)가 전방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이를 도 3과 같이 살펴보면 도 3의 (가)는 이웃하는 센터롤러(51)가 맞대어지게 구성된 종래 배속체인(1)에 의[0020]
한 팔레트(A)의 이송작용을 보인 예시도로서, 소정 간격으로 이격된 핀(2)과 핀(2) 사이의 거리인 피치(p)는 배
속체인(1)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 간격으로 정해진 피치(p)에서 사이드롤러(52)의 지
름(dO)보다 크게 구성된 센터롤러(51)의 반지름(DO×1/2:RO)은 이웃하는 센터롤러(51)의 외주면이 닿으면 회전이
되지 않으므로 서로 접하지 않으면서 지름(DO)을 최대한 크게 하더라도 피치(p)의 절반(1/2)을 넘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종래 배속체인(1)의 센터롤러(51)에 의해서 이송되는 팔레트(A)의 이송거리(LO)는 π×DO이며, 도 3
의 (나)는 이웃하는 센터롤러(51)가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구성된 본 발명의 배속체인(1)에 의한 팔레트(A)의 이
송작용을 보인 예시도로서, 이 역시 소정 간격으로 정해진 피치(p)에서 사이드롤러(52)의 지름(d)보다 크게 구
성된 센터롤러(51)의 반지름(D×1/2:R)은 이웃하는 센터롤러(51)의 외주면이 지그재그로 어긋나서 측면상에서
겹치므로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배속체인(1)의 센터롤러(51) 지름(D)은 피치(p)의 절반(1/2) 이상으로 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서 본 발명의 배속체인(1)의 센터롤러(51)에 의해서 이송되는 팔레트(A)의 이송거리(L)는 π×D
이며, 이때 종래 배속체인(1)의 센터롤러(51) 지름(DO)은 피치(p)의 절반(1/2) 이하인 반면, 본 발명에서 제공
하는 배속체인(1)의 센터롤러(51) 지름(D)은 피치(p)의 절반(1/2) 이상이므로 본 발명의 배속체인(1)에 의하면
사이드롤러(52)와 센터롤러(51)의 1회전 시 팔레트(A)의 이송거리(L)가 길어지게 됨에 따라 팔레트(A)의 이송속
도가 월등히 배가되는 것이다.
또한 종래 배속체인(1)에 의한 이송대상물이 적재된 팔레트(A)의 이송속도와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배속체인[0021]
(1)에 의한 이송대상물이 적재된 팔레트(A)의 이송속도를 동일한 생산 및 조립라인에서 동일한 속도를 가지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본 발명의 배속체인(1)의 이동속도를 종래 배속체인(1)의 이동속도보다 늦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속체인(1)의 이동속도를 낮추어 소음을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으며, 스프로킷에서 저속으로 회전시키
게 되어 배속체인(1)의 피로도를 줄여서 내구성 한층 높일 수 있어 수명을 장구히 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0022]
기술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변형실시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상기 실시 예에 한정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들과 이들 기술로부터 균등한 기
술수단들에까지 보호범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배속체인 2:핀[0023]
3:핀링크플레이트 4:롤러링크플레이트
5:롤러부 51:센터롤러
52:사이드롤러 53:결합튜브
54:부시
A:팔레트 B:가이드레일
p:피치
DO:종래 센터롤러의 지름 RO:종래 센터롤러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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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종래 사이드롤러의 지름
LO:종래 배속체인에 의한 팔레트의 이송거리, =π×DO
D:본 발명의 센터롤러의 지름 R:본 발명의 센터롤러의 반지름
d:본 발명의 사이드롤러의 지름
L:본 발명 배속체인에 의한 팔레트의 이송거리, =π×D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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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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